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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많이 오를수록 취약 계층 실직 위험 커져요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다. 지난해 6470원보다 16.4% 올랐다. 인상액(1060원)으로 역대 최대, 인상률로는 17년 만의 최고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자 연초부터 후폭풍이 불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 아르바이트생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실직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제조업체와 식당은 인건비 부담이 늘자 제품 가격이나 음식값을 올리고 있다.올 최저임금 16.4% 인상…17년 만의 최고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독립된 기구가 매년 결정한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 9명과 회사 측을 대변하는 사용자 위원 9명,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 9명으로 이뤄진다. 총 27명의 위원이 물가, 임금,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한다.최저임금은 1년마다 바뀐다. 최저임금은 1명 이상 근로자를 1시간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1988년 시행 첫해에는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제조업에만 적용됐지만 1990년에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모든 산업으로 확대됐다. 이어 1999년 9월부터 근로자 5명 이상, 2000년부터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으로 범위가 넓어졌다.경제 선순환 기대 vs 고용 감소 우려2001~2017년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8.7%다. 이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2.6%)의 세 배이고 명목임금 상승률(5.0%)보다 높다.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나 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안정된 생계 유지에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정부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목표대로라면 올해와 내년에도 15%가량씩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이유는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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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지역·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 한국은 '획일적'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A사는 생산직 고졸 신입사원의 기본급이 월 138만원이다.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6603원이다. 지난해 최저임금(6470원)보다는 높지만 올해 최저임금(7530원)에는 못 미친다. 하지만 이 신입사원의 월 급여는 총 401만원에 달한다. 연봉으로 따지면 4812만원이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정기 상여금(월 104만원), 성과급(월 76만원), 연장근로수당(월 45만원),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월 28만원) 등을 따로 받기 때문이다.최저임금 인상, 대기업 근로자도 혜택올해 1월부터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A사는 신입사원 기본급을 월 138만원에서 161만원으로 약 23만원 올렸다. 기본급에 연동되는 상여금과 성과급 등도 함께 올라 연봉이 5550만원이 됐다.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최저임금 제도와 취지와 맞지 않는 사례다.최저임금제도는 뉴질랜드가 1894년 아동노동에 대한 임금 착취를 막기 위해 시행한 강제중재법이 시초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이 모두 최저임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기준과 방식은 다양하다. 국가별로 노사 관행과 생활 수준 등에 맞는 제도를 발전시켜왔기 때문이다.국내에서는 1986년 최저임금법이 만들어졌다. 실제 적용은 1988년 1월부터 이뤄졌다. 한국에서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급과 직무나 직책에 따라 받는 고정 수당으로 구성된다. A사 신입사원의 사례에서 보듯 비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과 야간수당, 휴일수당, 식비와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계산 때 제외된다. 한국은 전체 임금 중 최저임금 계산 때 포함되는 임금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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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선생님들이 왜 의료보험 확대 반대할까

    ‘생색내기 의료정책, 국민건강 뭉개진다’ ‘문재인 케어는 의료 파탄’…. 지난 10일 서울 덕수궁 앞에서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등장한 피켓들이다. 1만 명(경찰 추산)이 모인 이날 집회에서 의사들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확대)에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병원에서 청진기를 들어야 할 의사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우리 사회의 지식인층인 의사들이 왜 건강보험 확대에 반대하는 것일까.정부는 지난 8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3800여 개 비급여 진료를 2022년까지 모두 보험이 적용되도록 해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어서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린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5년 동안 30조6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인 만큼 보험료를 연평균 3.2%씩만 올리면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재정 부담이 커져 구멍이 뚫릴 수 있다고 걱정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5년 후부터 정부 지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2019년 적자 전환하고 2026년엔 건강보험기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분석했다. 의사들은 비급여가 대폭 축소되면 병원 경영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한다. 건강보험이 병원에 지급하는 보험수가는 대부분 진료 원가에 미치지 못하며, 병원들은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을 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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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확대될수록 의료비 줄지만 재정부담 커져요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의료보험제도다. 정부가 개인 의료비의 일정액(비율)을 부담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의료비를 낮추자는 게 근본 취지다. 물론 정부가 부담하는 의료비는 궁극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다. 따라서 건강보험 적용 분야가 확대되고 정부 부담률이 커질수록 국민은 세금을 그만큼 더 내야 한다.결국 건강보험 확대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다. 수년 내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5년 간 30조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 건강보험 확대 정책을 시행하면 국민이 내는 보험료가 크게 오르고, 병원의 수지 악화로 자칫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정부의 건강보험 확대 내용현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30조원을 들여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크게 두 갈래다.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3800여 개를 급여화하고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특진비, 특실료, 간병비)를 실질적으로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15년 63.4%였던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에는 70%로 높이고, 국민 1당인 평균 의료비 부담은 50만4000원에서 41만6000원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구체적으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초음파 등 건강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非)급여 진료항목 3800여 개를 급여화해 치료비의 10~80%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만 제외하고는 모두 건강보험에서 치료비 일부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폐암·유방암 등 치료에 필요한 고가의 항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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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수가 낮아 병원은 "환자 받을수록 적자" 하소연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많은 선진국이 부러워한다. 전 국민이 가입돼 있고, 누구나 병원에 가면 즉시 진료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질병에는 환자의 부담도 크지 않은 편이다. ‘문재인 케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한층 확대하는 정책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를 대거 급여화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현행 63.4%에서 70.0%로 높인다는 것이다. 많은 국민이 반길 만한 정책인데도 의사들과 정책전문가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결국 ‘재정 문제’와 관련이 있다.“동네 의원·중소병원 파산할 수도”의사들은 비급여가 대폭 축소되면 수입이 줄어 병원 경영이 위협받을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또 보장성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나빠진다면 가뜩이나 짜게 책정된 의료수가가 더 깎일 가능성이 크고 생존권까지 흔들릴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는 병원의 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가가 환자 대신 병원에 지급하는 의료수가가 진료 원가보다 낮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최대한 삭감해 지급하기 때문이다.중증 외상 수술로 유명한 이국종 교수가 “환자를 받을수록 병원에 손해를 가져와 결국 나는 연간 10억원의 적자를 만드는 원흉이 됐다”고 하소연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물론 대표적 고소득 전문직인 의사들의 집단 시위가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많다. 다만 국내 의료계의 수익구조가 왜곡됐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연세대가 지난해 의료수가 원가보전율을 조사한 결과 의원 62.2%, 병원 66.6%, 종합병원 75.2%, 상급 종합병원 84.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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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섀도보팅' 폐지되면 주주총회가 비상이라는데…

    기업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서는 주주총회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다. 경영진 교체나 인수합병(M&A)을 놓고 대립하는 주인공들이 주총에서 치열한 표 대결을 벌이는 모습이 등장한다. 주식회사에서 주총은 최고 의결기구다.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주총에 참석해 회사를 경영할 임원과 감사를 선출하고, 벌어들인 이익을 어떻게 배당할지, 회사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지 등 중요한 사안을 결정한다. 주총에 참석한 주주들은 회사 측으로부터 경영실적을 보고받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거침없이 발언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선거는 1인 1표제지만 주총은 보유 주식이 많을수록 영향력이 커지는 1주 1의결권 방식이라는 것도 특징이다.이런 주총의 ‘룰’을 놓고 최근 정부와 경제계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쟁점이 올해 말로 폐지를 앞둔 섀도보팅(그림자 투표)이다. 섀도보팅이란 의결정족수(최소 전체 주주의 25% 이상)를 채우지 못해 주총이 무산되는 일을 막기 위해 주총에 불참한 주주도 참석한 주주들의 찬반 비율대로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정부는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대주주·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높이기 위해 섀도보팅을 예정대로 폐지하겠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기업은 주총이 줄줄이 무산돼 혼란을 빚을지 모른다며 폐지 유예 또는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유독 깐깐한 주총 정족수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밖에 소액주주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제도인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등의 확대를 놓고서도 논란이 분분하다.기업 경영에서 주총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으며, 섀도보팅 등의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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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참여율 낮아 감사 뽑기도 어렵다네요

    우리나라 회사 대부분은 주식회사다. 회사 설립 시에 필요한 자본금을 주식 발행을 통해 마련하는 회사다. 상장(上場)은 특정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일반인에게 공개적으로 매각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팔 수 있도록 기업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회사의 주주가 되며 주주는 회사의 주요 결정 과정에 참여해 주식 보유 비율만큼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경영에 관한 주식회사의 주요 결정은 주로 주주총회(주총)에서 이뤄지는데 주총이 소집되고 의사 결정이 합법적으로 성립되려면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주식 발행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해 설립된 회사다. 회사를 설립하려면 자금(자본금)이 필요하다. 이 자금은 한 사람이 전부 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나눠 낼 수도 있다. 그리고 자본금에 대한 권리는 주식 보유를 통해 갖는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자본금을 냈다면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 20만주(5000원×20만주=10억원)를 소유한다. 주당 액면가는 5000원, 1000원, 500원 등으로 다양하다. 자본금은 회사가 보유할 재산액을 표시하는 것으로, 실제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체인 회사 자산과 다르다. 회사 자산은 영업실적, 물가 등에 따라 변하지만 자본금은 증자 등 법정 절차를 밟지 않는 한 일정하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액면가가 아니라 기업 실적, 향후 전망 등을 반영해 다양한 가격으로 사고판다.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 액수만큼만 책임을 질 뿐 그 외의 어떤 의무도 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회사가 파산해 주가가 0원이 됐다면 10억원만 손해볼 뿐 나머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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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섀도 보팅 연말 폐지되면 주총 의결정족수 비상

    주주총회를 열려면 일단 주주들이 모여야 한다. 현행 상법에 따라 주총에서 안건을 의결하려면 최소 전체 주주의 25%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매번 모든 주주가 모이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덩치가 큰 상장사일수록 오너 일가는 물론 기관투자가, 외국인, 소액주주 등 다양한 사람들이 주식을 나눠갖고 있다.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주총이 무산되는 일을 막기 위해 1991년 도입된 제도가 섀도 보팅(shadow voting)이다. 이른바 ‘그림자 투표’라 불리는 이 제도는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예컨대 주주 100명 중 10명이 주총에 참석해 찬성과 반대가 7 대 3으로 나왔다면, 나머지 90명도 이 비율대로 표결한 것으로 본다.소액주주 주총참여율 1.88%섀도 보팅은 2013년 폐지가 결정됐으며 4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말 완전히 사라질 예정이다. 하지만 정족수 부족에 대비한 보완책 없이 덜컥 폐지되면 ‘주총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재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율은 1.88%(주식 수 기준)에 불과하다. ‘개미’들은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는 단기 투자 목적이 많아 주총에는 큰 관심이 없는 편이다. 국내 12월 결산법인 1831개 중 28.2%(516개)가 지난 3년간 섀도 보팅 제도를 활용해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했다. 상장사가 주총에서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재무제표 승인 등에 실패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또 1년 안에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이 폐지된다.김규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는 “상장사 주주들의 평균 주식보유 기간이 유가증권시장은 7.3개월, 코스닥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