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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은 운전대·브레이크·페달 없는 자율주행차 곧 내놓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매년 1월 ‘CES (Consumer Electrics Show)’라는 가전제품 전시회가 열린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소니 등 쟁쟁한 전자회사들이 매년 이 행사에서 신제품을 내놓는다. 과거에는 가전제품이 이 행사의 주인공이었다.하지만 몇 년 전부터는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했다. 바로 사람이 손 대지 않아도 움직이는 자동차, 자율주행차다. 자동차 업계 종사자들은 “자율주행차는 세계 모든 전자회사와 자동차회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아이템”이라고 말한다. 특히 미국 독일 등 선진국 기업들이 자율주행 기술에 관심을 쏟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의 선두주자로 불리는 구글과 테슬라는 모두 미국 기업이다. 기존 자동차 회사 중에서는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제너럴모터스(GM) 등이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GM “운전대·페달 없는 차 조만간 출시”GM은 얼마 전 깜짝 놀랄만한 발표를 했다.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차를 조만간 출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올해 1월12일 GM이 공개한 사진과 영상을 보면, 자율주행차 ‘크루즈 AV(사진)’에는 운전대와 브레이크, 가속 페달 등이 없다. 좌석과 문, 디스플레이(화면)에 비상 정지 버튼만 있다. 운전자는 평상시 운전을 하지 않고, 위급 상황일 때 차를 세우는 일만 하면 된다. GM은 2500대를 대상으로 주행 시험을 할 계획이다. 이 회사의 댄 애먼 사장은 “크루즈 AV는 운전대가 없도록 만들어진 자율주행차 가운데 처음으로 대량생산을 준비하는 차량”이라고 말했다.독일 벤츠도 적극적이다. 벤츠는 3년 전인 2015년에 이미 CES에서 자율주행 콘셉트카(실제 판매가 아니라 모터쇼 출시를 위해 만들어진 차)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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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많이 올릴수록 좋다?
최저임금은 기업 및 자영업자가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다. 임금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게 원칙이지만, 정부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임금의 하한선을 정한 것이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한국은 이 제도를 1988년 1월1일부터 시행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을 만들 때만 해도 이 제도가 없었다. 하지만 1970~1980년대 급속한 산업화가 이뤄지면서 저임금이 사회 문제가 되자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게 됐다.요즘 최저임금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히면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6470원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7530원으로 16.4% 올렸다. 직전 5년간(2013~2017년) 인상률이 평균 7.4%였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인상폭이다.이런 최저임금은 과연 많이 올릴수록 좋은 것일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일단 저임금 근로자 입장에선 월급이 오르는 게 좋을 것이다. 이들이 늘어난 월급으로 소비를 늘리면 경제가 그만큼 잘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기업 및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 이들로선 제품값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소·영세업체나 편의점 등 소규모 자영업자는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고용 자체를 줄일지 모른다.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보호가 필요한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없애는 ‘최저임금의 역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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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많이 오를수록 취약 계층 실직 위험 커져요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다. 지난해 6470원보다 16.4% 올랐다. 인상액(1060원)으로 역대 최대, 인상률로는 17년 만의 최고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자 연초부터 후폭풍이 불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 아르바이트생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실직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제조업체와 식당은 인건비 부담이 늘자 제품 가격이나 음식값을 올리고 있다.올 최저임금 16.4% 인상…17년 만의 최고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독립된 기구가 매년 결정한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 9명과 회사 측을 대변하는 사용자 위원 9명,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 9명으로 이뤄진다. 총 27명의 위원이 물가, 임금,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한다.최저임금은 1년마다 바뀐다. 최저임금은 1명 이상 근로자를 1시간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1988년 시행 첫해에는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제조업에만 적용됐지만 1990년에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모든 산업으로 확대됐다. 이어 1999년 9월부터 근로자 5명 이상, 2000년부터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으로 범위가 넓어졌다.경제 선순환 기대 vs 고용 감소 우려2001~2017년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8.7%다. 이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2.6%)의 세 배이고 명목임금 상승률(5.0%)보다 높다.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나 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안정된 생계 유지에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정부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목표대로라면 올해와 내년에도 15%가량씩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이유는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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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역·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 한국은 '획일적'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A사는 생산직 고졸 신입사원의 기본급이 월 138만원이다.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6603원이다. 지난해 최저임금(6470원)보다는 높지만 올해 최저임금(7530원)에는 못 미친다. 하지만 이 신입사원의 월 급여는 총 401만원에 달한다. 연봉으로 따지면 4812만원이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정기 상여금(월 104만원), 성과급(월 76만원), 연장근로수당(월 45만원),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월 28만원) 등을 따로 받기 때문이다.최저임금 인상, 대기업 근로자도 혜택올해 1월부터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A사는 신입사원 기본급을 월 138만원에서 161만원으로 약 23만원 올렸다. 기본급에 연동되는 상여금과 성과급 등도 함께 올라 연봉이 5550만원이 됐다.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최저임금 제도와 취지와 맞지 않는 사례다.최저임금제도는 뉴질랜드가 1894년 아동노동에 대한 임금 착취를 막기 위해 시행한 강제중재법이 시초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이 모두 최저임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기준과 방식은 다양하다. 국가별로 노사 관행과 생활 수준 등에 맞는 제도를 발전시켜왔기 때문이다.국내에서는 1986년 최저임금법이 만들어졌다. 실제 적용은 1988년 1월부터 이뤄졌다. 한국에서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급과 직무나 직책에 따라 받는 고정 수당으로 구성된다. A사 신입사원의 사례에서 보듯 비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과 야간수당, 휴일수당, 식비와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계산 때 제외된다. 한국은 전체 임금 중 최저임금 계산 때 포함되는 임금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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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선생님들이 왜 의료보험 확대 반대할까
‘생색내기 의료정책, 국민건강 뭉개진다’ ‘문재인 케어는 의료 파탄’…. 지난 10일 서울 덕수궁 앞에서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등장한 피켓들이다. 1만 명(경찰 추산)이 모인 이날 집회에서 의사들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확대)에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병원에서 청진기를 들어야 할 의사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우리 사회의 지식인층인 의사들이 왜 건강보험 확대에 반대하는 것일까.정부는 지난 8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3800여 개 비급여 진료를 2022년까지 모두 보험이 적용되도록 해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어서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린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5년 동안 30조6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인 만큼 보험료를 연평균 3.2%씩만 올리면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재정 부담이 커져 구멍이 뚫릴 수 있다고 걱정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5년 후부터 정부 지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2019년 적자 전환하고 2026년엔 건강보험기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분석했다. 의사들은 비급여가 대폭 축소되면 병원 경영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한다. 건강보험이 병원에 지급하는 보험수가는 대부분 진료 원가에 미치지 못하며, 병원들은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을 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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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확대될수록 의료비 줄지만 재정부담 커져요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의료보험제도다. 정부가 개인 의료비의 일정액(비율)을 부담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의료비를 낮추자는 게 근본 취지다. 물론 정부가 부담하는 의료비는 궁극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다. 따라서 건강보험 적용 분야가 확대되고 정부 부담률이 커질수록 국민은 세금을 그만큼 더 내야 한다.결국 건강보험 확대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다. 수년 내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5년 간 30조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 건강보험 확대 정책을 시행하면 국민이 내는 보험료가 크게 오르고, 병원의 수지 악화로 자칫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정부의 건강보험 확대 내용현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30조원을 들여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크게 두 갈래다.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3800여 개를 급여화하고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특진비, 특실료, 간병비)를 실질적으로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15년 63.4%였던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에는 70%로 높이고, 국민 1당인 평균 의료비 부담은 50만4000원에서 41만6000원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구체적으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초음파 등 건강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非)급여 진료항목 3800여 개를 급여화해 치료비의 10~80%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만 제외하고는 모두 건강보험에서 치료비 일부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폐암·유방암 등 치료에 필요한 고가의 항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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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가 낮아 병원은 "환자 받을수록 적자" 하소연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많은 선진국이 부러워한다. 전 국민이 가입돼 있고, 누구나 병원에 가면 즉시 진료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질병에는 환자의 부담도 크지 않은 편이다. ‘문재인 케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한층 확대하는 정책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를 대거 급여화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현행 63.4%에서 70.0%로 높인다는 것이다. 많은 국민이 반길 만한 정책인데도 의사들과 정책전문가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결국 ‘재정 문제’와 관련이 있다.“동네 의원·중소병원 파산할 수도”의사들은 비급여가 대폭 축소되면 수입이 줄어 병원 경영이 위협받을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또 보장성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나빠진다면 가뜩이나 짜게 책정된 의료수가가 더 깎일 가능성이 크고 생존권까지 흔들릴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는 병원의 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가가 환자 대신 병원에 지급하는 의료수가가 진료 원가보다 낮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최대한 삭감해 지급하기 때문이다.중증 외상 수술로 유명한 이국종 교수가 “환자를 받을수록 병원에 손해를 가져와 결국 나는 연간 10억원의 적자를 만드는 원흉이 됐다”고 하소연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물론 대표적 고소득 전문직인 의사들의 집단 시위가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많다. 다만 국내 의료계의 수익구조가 왜곡됐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연세대가 지난해 의료수가 원가보전율을 조사한 결과 의원 62.2%, 병원 66.6%, 종합병원 75.2%, 상급 종합병원 84.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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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도보팅' 폐지되면 주주총회가 비상이라는데…
기업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서는 주주총회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다. 경영진 교체나 인수합병(M&A)을 놓고 대립하는 주인공들이 주총에서 치열한 표 대결을 벌이는 모습이 등장한다. 주식회사에서 주총은 최고 의결기구다.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주총에 참석해 회사를 경영할 임원과 감사를 선출하고, 벌어들인 이익을 어떻게 배당할지, 회사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지 등 중요한 사안을 결정한다. 주총에 참석한 주주들은 회사 측으로부터 경영실적을 보고받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거침없이 발언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선거는 1인 1표제지만 주총은 보유 주식이 많을수록 영향력이 커지는 1주 1의결권 방식이라는 것도 특징이다.이런 주총의 ‘룰’을 놓고 최근 정부와 경제계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쟁점이 올해 말로 폐지를 앞둔 섀도보팅(그림자 투표)이다. 섀도보팅이란 의결정족수(최소 전체 주주의 25% 이상)를 채우지 못해 주총이 무산되는 일을 막기 위해 주총에 불참한 주주도 참석한 주주들의 찬반 비율대로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정부는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대주주·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높이기 위해 섀도보팅을 예정대로 폐지하겠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기업은 주총이 줄줄이 무산돼 혼란을 빚을지 모른다며 폐지 유예 또는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유독 깐깐한 주총 정족수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밖에 소액주주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제도인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등의 확대를 놓고서도 논란이 분분하다.기업 경영에서 주총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으며, 섀도보팅 등의 제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