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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CO2 배출 적어 친환경차라던 '디젤 클린카', 이번엔 미세먼지 배출 많다는 이유로 오염차로

    환경부가 지난달 25일부터 ‘배출가스 등급제’를 모든 차량에 적용하면서 친환경차 등급 논란에 불이 붙었다. 배출가스 등급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다. 경유차는 모두 3등급 미만으로 구분됐다. 그동안 친환경차로 꼽혀왔던 ‘클린 디젤차’마저 낮은 등급으로 판정을 받자 경유차 소유주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친환경차’ 기준 제각각환경부가 내놓은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르면 경유차는 3~5등급이다. 대기오염 배출량이 적은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가솔린·가스차는 1~5등급으로 분류된다. 경유차는 아무리 연료 효율이 좋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더라도 최고 3등급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경유 엔진에 오염물질 배출 저감장치를 장착한 ‘클린 디젤차’는 종전까지 대표적인 친환경차로 인식돼 왔다. 휘발유 차량에 비해 연료 효율이 높아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지난 정부는 ‘클린 디젤차’가 가솔린 차량에 비해 친환경적이라고 홍보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클린 디젤차’ 생산 확대와 판매를 장려했다. 2015년엔 경유 택시에 유가 보조금까지 줬을 정도다. 2016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는 경유차에 대한 정부 입장이 바뀌게 된 계기가 됐다.경유차 운전자와 제조회사는 경유차에 새로 매겨진 등급 구분에 반발하고 있다. “경유차의 성능과 개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같은 연식이라도 주행거리와 운전 습관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이 다르고, 같은 차량이라도 어떻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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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친환경차 대세는 전기차·수소차...

    “현대자동차의 수소자동차 넥쏘를 사겠다는 사람이 1200명을 넘어섰다.” “현대차 코나EV(전기차)를 사려고 예약한 사람이 1만8000명 이상이지만 이들 중 6000명은 내년에야 살 수 있다.”친환경 자동차와 관련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넥쏘나 코나EV를 두고 ‘친환경차’라고 하는데, 대체 친환경차는 무엇일까. 넥쏘와 코나EV의 기술적인 차이는 뭘까.친환경차, 대체 뭐야?친환경차는 휘발유나 경유를 넣지 않거나 적게 넣는 차를 말한다. 배출가스가 적게 나온다는 의미다. 크게 하이브리드카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기차(수소차) 등 네 가지로 나뉜다. 이 중 하이브리드카와 PHEV는 과도기적인 친환경차다. 휘발유나 경유를 넣지만 전기모터를 보조적으로 활용해 연비를 높이는 방식이다.휘발유나 경유를 전혀 넣을 필요가 없는 친환경차도 있다. 바로 전기차와 수소차다. 둘의 차이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 전기로 움직이는 차와 수소로 움직이는 차다. 하지만 이 설명은 절반만 맞다. 전기차는 전기를, 수소차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지만 ‘수소연료전기차’란 이름이 말해주듯 수소차 역시 결국 전기로 움직이는 차이기 때문이다. 수소를 차량 내 탱크에 충전한 뒤 이 수소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산소를 연료전지에 보내 화학반응을 일으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만들어진 전기가 모터를 돌리고, 차량을 움직인다. 반면 전기차는 전기를 직접 충전하고, 차량 내 2차전지(충전지)에 저장시켰다가 차량을 움직이는 데 쓴다. 전기를 충전해 전기로 움직이는 차를 전기차, 수소를 충전해 차 내부에서 전기를 만들어 전기로 움직이는 차를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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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차 기준 헷갈려…'클린 디젤카'도 오염차라고?

    환경부가 국내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배출가스 등급제(일명 ‘친환경 차 등급제’)를 도입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등급제에 따르면 대기오염 배출량이 적은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가솔린·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으로 분류된다. 모든 차량은 제작 후 출고 과정에서 인증받는 배출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등급이 일방적으로 정해진다.배출가스 등급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매하고 운행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한다. 등급이 낮은 차량은 시내 운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배출가스 등급을 기준으로 미세먼지 배출이 심한 차량에 대해선 도심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법제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예컨대 4등급이나 5등급 판정을 받은 차량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운행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일각에선 “일괄적으로 등급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경유차는 아무리 연료 효율이 높아도 최고 3등급까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까지도 친환경차로 주목받던 ‘클린 디젤차’도 이 기준으로는 잘해야 3등급에 불과하다. 디젤 엔진에 촉매장치 등을 장착한 ‘클린 디젤차’는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와 함께 친환경차로 꼽혀 왔다. 주행거리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 차이가 큰 만큼 인증 때 등급 적용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 5면에서 친환경차 등급 기준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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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조작 충격… 온라인 여론은 진짜 여론인가

    이른바 ‘드루킹 사태’로 불리는 댓글 조작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원으로 확인된 파워블로거 ‘드루킹’(필명)이 동조 세력을 동원해 인터넷 포털사이드에 오른 기사에 달린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해 여론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서다. 특히 정부 핵심 인사 등까지 공모해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려 했던 정황이 경찰에 잇달아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드루킹으로 불리는 김모씨의 댓글조작 사건 수사에 들어가 김씨와 공범 등 세 명을 기소한 데 이어 김씨와 주변인물의 활동자금 내역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이제까지 파악한 김씨 등의 혐의는 지난 1월17일 밤과 다음날 새벽에 ‘매크로 프로그램’(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린 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한 것이다. 이들은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결정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 달린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 뿔났다!’ ‘땀 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냐?’ 등 두 개 댓글에 614개의 포털 아이디(ID)로 각각 606번과 609번 공감을 클릭했다고 한다. 해당 댓글을 포털사이트 댓글창 상단에 노출해 네티즌이 다른 댓글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려고 공감 수를 조작한 것이다.이번 사태로 온라인 여론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정 의도를 가진 일부 집단이 찬반 여론을 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여론 조작에 무방비 상태인 포털업체들의 뉴스 서비스를 확 바꿔 댓글을 붙이는 방식과 찬반 공감 클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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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세력이 포털 뉴스 찬반 댓글 조작하며 여론 왜곡

    인터넷 서비스와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뉴스도 온라인으로 접하는 시대가 됐다. 인터넷 뉴스를 제공하는 포털업체들은 각 뉴스에 대한 네티즌 의견을 보여주기 위해 기사에 댓글을 달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인터넷을 통한 뉴스 소비가 늘면서 댓글도 하나의 여론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 하지만 댓글이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되자 인터넷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2만2436개. 지난 18일 네이버 아이디 ‘sanc****’가 올린 댓글 20개가 받은 공감 수다. 공감 수가 많을수록 댓글은 관련 기사 댓글창의 상단에 노출된다. 19일에도 이 네티즌의 댓글은 기사의 댓글창 맨 위에 올랐다. ‘민주당 공천에 조폭 개입 포착’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드루킹에 조폭까지… 정말 갈 데까지 간 막가파 정권일세’라는 댓글은 1만2138건에 이르는 공감을 받았다. 이런 댓글 조작을 ‘드루킹’이 주도했다. 드루킹은 최근 구속된 전 더불어민주당원 김모씨의 필명이다.소수가 좌지우지하는 댓글 여론의 편향성온라인 여론의 왜곡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특정 소수세력이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포털 서비스의 댓글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네이버는 국내 포털 검색 부문에서 70%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네이버 댓글을 분석하는 사이트 워드미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30일부터 지난 18일(오전 8시 기준)까지 네이버에 달린 댓글 수는 4227만9464건이었다. 같은 기간 댓글을 가장 많이 올린 1000명의 댓글 수는 162만3410건에 달했다. 전체의 3.8%다. 네이버 뉴스 이용자(1300만여 명)를 감안하면 상위 ‘댓글꾼’ 0.007%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드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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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는 포털에 올린 뉴스에 댓글 유도하며 광고 유치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는 언론사에서 콘텐츠를 사들인 뒤 자체 웹페이지 안에서 보여주는 인링크(inlink) 방식이다. 포털 사용자가 다른 업체 사이트로 이탈하지 않게 묶어두는 효과가 있어 흔히 ‘가두리 어장’에 비유된다. 구글을 포함한 해외 포털은 이와 다르다. 뉴스 콘텐츠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하는 아웃링크(outlink) 방식이다.인링크·아웃링크 전략의 차이네이버의 전략은 뉴스를 보러 온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고 광고도 보면서 체류 시간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지난해 네이버 뉴스(연예·스포츠 제외)에는 하루평균 41만484개의 댓글이 달렸다. 댓글의 절반 이상(56.0%)이 정치 기사에 쏠렸다. 남성(71.7%)과 40대(29.0%)의 참여가 가장 활발했다. 네이버 뉴스에 붙는 광고 단가는 노출 1000회당 1130원(PC 우측 상단 기준)으로 책정돼 있다.여기에 네티즌 사이의 ‘클릭 전쟁’을 유도하는 각종 장치가 추가돼왔다. 시간순으로 노출하던 댓글을 순공감(공감에서 비공감을 뺀 수치)순으로 바꿨다. 기사마다 ‘좋아요’ ‘화나요’ 같은 이모티콘을 누르게 하는 한편 마음에 들지 않는 댓글에 ‘접기’를 요청하는 기능 등을 지난 1~2년 새 줄줄이 도입했다.반면 구글에 접속하면 회사 로고와 검색창만 보인다. 디자인을 간단하게 해 접속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데다 본업인 검색 기능에 집중한다는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뉴스는 별도 메뉴에 마련했다. 기사의 속보성, 언론사 신뢰도 등 10여 개 항목에 따라 자동 편집한다. 사람이 개입해 인위적으로 선별하지 않는다. 구글 관계자는 “어떤 정보를 보여주든 사람의 인위적인 판단이 개입되지 않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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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데…

    상품의 원가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동통신사 원가 자료의 일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다. 대법원 1부는 지난 12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3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참여연대가 2011년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통신비가 높으니 이를 낮추라는 것이다.원가는 소비자의 알 권리라는 게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대법원은 원가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합리적인 가격’ 책정의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동통신사들이 공공재인 전파 및 주파수를 사용해 영업하기 때문에 규제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공개 대상 자료는 2G(2세대)·3G(3세대) 서비스의 원가 산정 서류다. 참여연대는 추가로 LTE(4세대) 서비스의 원가 자료도 공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국회에선 통신비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원가 공개 압박을 받는 곳은 이통사만이 아니다. 프랜차이즈 납품 단가, 아파트 분양비 등을 놓고도 오랫동안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생닭 가격은 점점 떨어지는데 치킨(튀긴닭) 가격은 왜 올라가느냐는 식의 문제 제기다.정부의 시장개입, 가격 통제에 반대하는 측은 원가는 기업의 고유 영업비밀이므로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공개를 강제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격 통제는 항상 재앙을 불러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를 놓고 논란이 그치지 않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원가 공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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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성 앞세우지만 가격 통제 따른 후유증이 더 클 수도

    미국의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를 재생하면 나오는 광고의 원가는 얼마일까. 내가 쓰는 휴대폰의 재료값은 얼마나 될까. 한 번쯤 쓰고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원가가 궁금했을 것이다. 우리는 소비할 때 재화나 서비스의 원가가 아닌 부가가치에 따라 매겨진 가격을 보고 결정한다. 원가는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업의 고유 정보여서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원가를 공개하라’는 주장의 이면에는 ‘가격을 통제해야 한다’는 반(反)시장적 의도가 숨어있다는 게 자유시장주의자들의 얘기다.대법, ‘통신비 원가 정보’ 공개 판결그럼에도 원가를 공개하라는 사회적 요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사법부의 최근 판결도 이 같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움직임이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2011년 “이동통신 3사는 독과점을 구성해 시장평균을 초과하는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는 반면 소비자들은 높은 통신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원가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통신사들이 정보 비공개로 얻는 이익보다 정보 공개로 발생하는 공익이 더 크다는 주장이다.대법원은 참여연대의 이 같은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통신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통신사들이 원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이 정한 공개 범위는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명세서 등이다.이 중 영업통계 명세서에는 분기별 가입자수, 회선수, 통화량, 고용 인원수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