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기와 글쓰기
준조세 13개 폐지·감면안 국회서 표류
국민 모르게 내는 '깜깜이 세금'
'묻지마 부과' 탓 20년 새 3배 폭증
준조세 13개 폐지·감면안 국회서 표류
국민 모르게 내는 '깜깜이 세금'
'묻지마 부과' 탓 20년 새 3배 폭증
![작년 말 폐지된 영화입장권 부과금을 되살리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영화 관람객은 티켓을 살 때마다 입장권 가격의 약 3%를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최혁 기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AA.39415207.1.jpg)
정부는 당초 연간 2조원 규모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공언했지만, 국민들은 올해도 4000억원에 육박하는 부담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회는 이미 폐기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마저 되살릴 계획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발부담금과 장애인고용부담금, 연초경작지원 출연금 등 13개의 부담금 폐지·감면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담금은 2024년 기준으로 3900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최근 부활을 추진하는 영화상영관부담금(262억원)까지 더하면 4000억원을 웃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재정 여력이 약화할 것이라며 부담금 구조조정에 반대하고 있다.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등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일종의 요금이다. 일반 세금과 달리 영화 관람료, 각종 면허 발급비에 녹아 있다. 국민들은 내는 줄도 모르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조세로 불린다. 조세 저항이 적어 2002년 7조5000억원이던 부담금이 20년 사이에 3배 넘게 불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부담금 91개 가운데 32개를 폐지(18개)·감면(14개)하는 구조조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23년 기준 23조3000억원에 달하는 부담금 중 2조원가량을 삭감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부담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은 1961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감면 대상 부담금 14개 중 12개는 시행령을 고쳐 지난해 7월 감면을 확정했다. 하지만 법을 고쳐야 하는 개발부담금(3082억원)과 장애인고용부담금(529억원) 감면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 이익환수를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기업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폐지 대상 부담금은 18개 관련 법안 중 11개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연초 경작 지원 등을 위해 담배업체로부터 걷는 ‘연초경작지원 출연금’(153억원), 여객 운임의 2.9%를 여객 운송사업자로부터 걷는 ‘운항관리자 부담금’(63억원) 등이다.
김익환/박상용 한국경제신문 기자NIE 포인트1. ‘그림자 세금’이라 불리는 부담금의 도입 이유를 알아보자.
2. 부담금이 늘어나면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까.
3. 세금 부과에는 어떤 원칙들을 지켜야 하는지 공부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