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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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그림자 세금' 부담금, 얼마나 문제길래…
정부가 세금과는 별개로 특정 공익사업에 쓰려고 부과하는 부담금 91개 가운데 32개를 폐지하거나 감면하겠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국민 생활 구석구석에 숨어 있어 ‘그림자 세금’이라 불리고, 기업 경영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준조세’로 인식되던 부담금의 개선 방안이어서 눈길을 잡아끕니다. 부담금은 지난 20여 년간 11개 줄어드는 데 그쳤는데요, 왜 그동안 정리를 안 했나 싶기도 합니다.청소년에게도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대표적 부담금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입장권 금액의 3%)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이 각종 할인을 받아도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는 데 1만~1만1000원은 듭니다. 그중 500원의 부담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다는 부담금을 청소년 등 영화 관객이 내야 했는지 의문입니다.이 밖에도 부과 목적이나 적절성 등에서 의문을 남기던 부담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해외로 나갈 때 내야 하는 출국납부금은 목적이 개발도상국 질병 예방이라고 합니다. 이 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낮아집니다. 유효기간 10년인 복수여권 발급 때 붙는 국제교류기여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 운영 기금으로 쓰이는데, 이것도 1만5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하됩니다. 모두 청소년도 내야 하는 부담금입니다.부담금은 왜 만들어졌고, 세금과는 어떤 점에서 다르며, 국민경제에 왜 부담을 주는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수혜자로부터 공익사업 재원 걷는 부담금시장원리엔 맞지만 현실 적용 쉽지 않아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에 드는 비용을 그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나 기업 등에 부담시키기 위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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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
영화 볼 때, 여권 만들 때도…'숨은 세금' 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이 있다. 실제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내야 한다. 매장에서 구입하는 물건마다 붙는 10%의 부가가치세, 직장인 월급에서 적게는 6%부터 많게는 45%까지 떼어가는 소득세,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해마다 내야 하는 재산세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국민의 부담은 이게 다가 아니다. 정부는 개인과 기업에 ‘법정부담금(부담금)’이라는 것을 물려 연간 20조 원 이상을 거둬들이고 있다.1961년 도입…매년 20조 이상 걷혀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목적에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징수하는 돈을 의미한다. 엄밀히 말하면 세금은 아니지만 사실상 세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불린다.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부터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푯값의 3%를 영화관 입장료 부과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외교부는 1991년부터 여권을 발급할 때 1만5000원(10년 유효 복수여권 기준)을 국제교류기여금 명목으로 내도록 했다. 이 밖에도 농어민에게서 걷는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골프장 이용객에게 징수하는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 부가금 등까지 정부가 부과하는 부담금은 총 91종에 이른다.국내에 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6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제개발이 절실하지만 재원이 부족하던 시기다. 문제는 그 사이 나라 곳간이 꽤 넉넉해졌음에도 관행적으로 계속 물리는 부담금이 많다는 점이다. 여권 발급 때 따라붙는 국제교류기여금의 경우, 부유층이나 외국에 나갈 수 있던 시절에 만든 제도를 해외 여행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