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2항에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정작 군내에서부터 가혹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 그로 인해 평생 잊지 못할 상처와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를 우리 법은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국방부와 해병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은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배웠다. 폭력과 가혹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인권 침해다. 군대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이성민 생글기자(대전관저중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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