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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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인권 보호와 차별 철폐에 자기모순 없는지 돌아봐야
인권 탄압과 차별의 역사는 깊다. 유럽의 신항로 개척과 식민지배의 역사가 시작될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지구적 차원의 교류가 늘어나고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간 존엄의 가치와 인권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유엔 인권선언, 차별금지법 등과 같은 국제적 조약들이 인권 신장에 기여했다. 그러나 조약과 법이 사람의 정서나 심리까지 강제할 순 없기에 완벽하다 할 수는 없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그런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정복지인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을 극도로 차별하고 분리시킨다. 가자·서안지구, 동예루살렘, 이스라엘 본토에 사는 팔레스타인인은 사전에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지역 간 이동이 가능하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인들에 비해 농지·수자원·가스·석유 등 천연자원을 얻고 건강·교육 등 기본서비스를 받는 데서도 차별당한다. 이런 차별은 당사국 간 해결은 물론, 외교적 노력의 결실도 기대하기 어렵다. 국제사회는 다른 말로 힘의 사회고, 소수 강대국을 제외한 나라들의 영향력은 미약하기 때문이다. 결국 유엔 차원에서 세계인권선언문과 같은 인권결의안을 의결하거나, 국제법의 효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제적 연대와 관심을 높여 인권침해 가해국과 그 국민의 정서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스라엘은 세계를 향해 인권을 얘기하면서 팔레스타인을 향해선 그러지 않는다.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의 피해자가 거꾸로 다른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습을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도 인권 보호와 관련해 앞뒤 다른 행동을 하진 않는지 되돌아보며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건희 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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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여성 인권 침해와 문화 상대주의의 한계
우리는 통합사회 과목에서 문화 상대주의에 대해 배운다. 문화 상대주의란 개별 문화의 맥락을 고려해 이해하려는 태도를 말한다. 그 바탕에는 문화에 우열은 없으며 모든 문화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그러나 문화 상대주의의 한계를 고민케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히잡 반대’에서 시작된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석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작년 9월 한 20대 여성이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체포된 뒤 의문사한 사건이 시위를 촉발했다. 이란 정부는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시위 참가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이란 정부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히잡 착용은 이슬람 율법에 따른 것이다. 이슬람 문화에서 여성들은 히잡으로 머리와 상반신을 가린다. 히잡은 겸손함, 단정함, 정숙함을 상징한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후 여성의 히잡 착용을 법제화했다. 역시 이슬람 국가인 카타르는 지난해 월드컵을 개최할 때 여성 관광객에게 어깨와 무릎이 드러나지 않는 옷을 입도록 권고해 논란을 일으켰다. 의료상의 목적 없이 여성 생식기 일부를 절제하는 할례와 인도의 명예살인 등 세계 곳곳에는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문화가 존재한다.문화 상대주의 관점에서는 이런 문화 또한 존중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는 문화까지도 문화 상대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손예원 생글기자(대구여상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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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엄하게 다스려야 할 군내 폭력
얼마 전 해병대 최전방 부대인 연평부대에서 선임병 3명이 후임병 1명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성고문까지 한 사건이 밝혀졌다. 가해자들은 심심하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하는가 하면 입에 담기도 어려운 모욕적 발언을 했다고 한다. 시대가 지나면서 군대 문화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폭력과 가혹 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2항에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정작 군내에서부터 가혹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 그로 인해 평생 잊지 못할 상처와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를 우리 법은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 국민이 병역의 의무를 기꺼이 이행하도록 하려면 안심하고 군복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정부는 그런 여건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적당히 모면하고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군내 가혹 행위는 으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국방부와 해병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은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배웠다. 폭력과 가혹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인권 침해다. 군대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이성민 생글기자(대전관저중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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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사고 막기 위한 美 고교의 '투명 가방'… 인권 논란도 거세
미국 캠퍼스의 공포 중 하나는 ‘총기 사고’다. 대학이나 고등학교 등에서 잊을 만하면 총기 사고가 발생하면서 총기 규제에 대한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의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무려 17명이 목숨을 잃었다. 학교 측은 총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봄방학을 마치고 지난 2일 등교한 학생들에게 투명 가방을 지급했다. 이 가방은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비닐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찬반 논란이 뜨겁다. 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과 투명 가방은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주장이 엇갈린다.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가방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투명 가방이 미국 내 다른 학교로 확산될지, 아니면 인권 논란으로 다시 예전의 가방으로 되돌아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