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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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엄하게 다스려야 할 군내 폭력
얼마 전 해병대 최전방 부대인 연평부대에서 선임병 3명이 후임병 1명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성고문까지 한 사건이 밝혀졌다. 가해자들은 심심하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하는가 하면 입에 담기도 어려운 모욕적 발언을 했다고 한다. 시대가 지나면서 군대 문화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폭력과 가혹 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2항에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정작 군내에서부터 가혹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 그로 인해 평생 잊지 못할 상처와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를 우리 법은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 국민이 병역의 의무를 기꺼이 이행하도록 하려면 안심하고 군복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정부는 그런 여건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적당히 모면하고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군내 가혹 행위는 으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국방부와 해병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은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배웠다. 폭력과 가혹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인권 침해다. 군대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이성민 생글기자(대전관저중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