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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줄줄이 사법처리되는 교육감…직선제 폐지해야 할까요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월9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을 법정 구속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현직 교육감이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이라는 중형과 함께 재판정에서 구속수감된 것이다. 그의 전임자도 임기중의 뇌물수수 혐의로 퇴임후 재판에서 1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시만도 아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도 후보매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을 받았다. 교육감들이 줄줄히 법정에 서고 실형까지 받는 게 선거 탓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그래서 나온다.○ 찬성가뜩이나 한국은 ‘정치과잉’의 사회다. 정치로 인한 분열, 그로 인한 효율저하가 심각한 수준이다. 교육감까지 직선으로 선출하면서 교육계도 저질의 기성 선거문화에 완전히 오염되고 말았다. 이청연 교육감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는 그의 전임자 나근형 교육감도 비리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시의 곽노현 조희연 교육감들뿐만 아니라 전남, 울산 등지에서도 교육감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 ‘신성한 교육’은커녕 일선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잡법’처럼 전락하고, 교육현장이 정치판으로 전락한 것에 눈살 찌푸리는 국민들이 많아졌다. 모두 직선제 선거의 후유증이다.더 큰 문제는 교단과 학교까지 저급한 정치에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령 누리예산 편성을 둘러싼 최근 몇 년간의 그 많은 논란도 정치가 개입하지 않고 교육현장이 정치의 부속물처럼 휘둘리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심한 정쟁과 사회적 갈등의 대상도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의 갈등의 사례를

  • 경제 기타

    소득세 최저한세 필요할까요

    근로소득자들은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뗀 뒤 나머지만을 받는다. 직장이 소위 소득세 원천징수자로 세금을 우선 제한 뒤 나머지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내 근로소득자의 절반 가까이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각종 비과세와 감면 등이 많아 낼 세금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소득자 비율은 2005년 48.7%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2013년 32.4%까지 줄어들었으나 이후 다시 급증하기 시작해 2014년에는 48.1%로 껑충 높아졌다.이에 따라 소득세에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최저한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든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정해놓고 이만큼은 누구나 내도록 하자는 것이다. 소득세 최저한세 도입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찬성하는 쪽은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소위 ‘국민개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도 최저한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총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을 넘는 근로소득자라면 월 1만원 혹은 총급여의 1% 등 최소한의 금액을 소득세로 내도록 하는 ‘근로소득세 최저한세’ 도입을 제안했다.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따라 소득자 모두가 최소한의 납세 의무를 부담해야 정부에 복지 확대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성을 얻고, 사회적 논의도 본격화될 수 있다는 논리다.비슷한 논리로 경제개혁연대도 소득세 최저한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20대 국회 입법제안을 통해 “소득세 최저한세 도입이 필요하다”며 과세표준 일정 수준을 넘는 근로자들이 모두 최저한의 소득세를 내도록 해 국민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