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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정부가 구글·페이스북 빅데이터 사업화 규제하려는데 …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다국적 IT 기업을 겨냥해 정부가 ‘불공정 행위’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들이 가진 빅 데이터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것에 주목한 것이다.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편중되게 노출시키며 낸 이익이 부당하다는 게 핵심이다. 구글 검색이나 페이스북 운영이 기존의 네트워크 덕분에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유무선 인터넷망은 정부 주도로 깔렸는데 이들 기업이 무임승차로 이익을 누린다고 주장한다. 이 논란은 앞서 EU가 3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비롯됐다. 우리 정부는 이에 가세하는 모양세다. ‘빅 데이터 독점’ 규제는 정당한가.찬성-“기존 네트워크에 무임승차 정부의 규제는 타당성 있어”구글,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IT공룡들과 싸움 때문에 국내 인터넷 기업들 사정이 매우 어렵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디지털 광고시장 점유가 46%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이들의 시장 장악은 더욱 확대된다. 세계 최초라는 기술이나 서비스를 개발한 국내 기업 중에서 이들 때문에 초기에 퇴출된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싸이월드가 대표적이다. 지금 풍토에서는 유사한 사업모델의 인터넷 스타트업 기업이 성장하기는 매우 어렵다.구글의 동영상 채널인 유튜브는 2016년 국내 동영상 광고 시장에서 1168억원 매출로 1위가 됐다. 국내 1위인 네이버의 456억원보다 월등히 많다. 안그래도 국내 메신저 이용자들이 해외프로그램으로 옮겨가는 등으로 국내업체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무한정 팽창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국내기업들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도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정부가 사립대입학금 폐지하라고 압박하는데 …

    국공립대학 입학금이 내년부터 없어진다. ‘국공립대총장협의회’가 결정하는 모양새지만 정부 의지가 뒤에서 작용해왔다. 앞서 입학전형료 인하 압박과 맞물려 있고, 장기적으로는 몇 년째 이어지는 등록금 동결의 연장선에 있다.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선의’에도 불구하고 가뜩이나 취약한 대학 재정에 압박요인이 되면서 대학의 질 저하를 걱정하는 우려가 나온다. 등록금만 주목할 뿐 대학 경쟁력 강화, 대학교육의 수준 높이기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 쟁점은 정부가 사립대의 입학금 인하에도 본격 나섰다는 점이다. 정부 주도의 입학금 폐지는 바람직한가.○ 찬성“산정 근거·사용 내용 불명확… 정부 안 나서면 관행적 납부 지속”등록금 고지서에 입학금이라는 항목이 있은 지 오래다. 하지만 대학생도, 학부모도 입학금을 왜 내야 하는지,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관행처럼 그냥 납부해온 것이다. 대학정보공시센터 등에 따르면 2017년 4년제 대학 228곳에서 걷힌 입학금만 2300억원에 달한다. 1인당 국공립대는 평균 14만9500원 선인 반면 사립대는 77만3500원에 이른다. 입학금이 가장 비싼 서울의 D대는 102만4000원에 달하지만 대학의 교육 내용은 과연 어떤가.물론 대학의 운영 등을 규정한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어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입학금 산정의 근거가 없다는 점, 징수 후 어떻게 사용되는지 내역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입학식이나 학생증 발급에 비용이 든다고 해도 과도한 금액이다.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납부하는 게 현실이다.사립대는 국공립

  • 경제 기타

    은행이 지점 줄일 때도 정부 허가 받으라는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은행이 점포(지점)를 정리할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은행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입법활동의 하나로 ‘은행법개정 정책 토론회’까지 열렸다. 발단은 한국씨티은행이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126개 점포가운데 많은 부분을 없애겠다는 계획이었다. 이 은행 노조를 중심으로 상급의 금융노조가 나서면서 정치권과 노동계가 공조를 취하는 상황이 됐다. 이게 새로운 형태의 관치(官治)금융으로 시대변화에 어긋나는 역주행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은행의 점포 정리까지 정부 승인을 받게 하자는 주장은 과연 타당한가.◆찬성“은행 공공성 무시돼선 안돼…지방의 저소득·고령층 불편 커”은행은 다른 어떤 부문보다도 ‘공공성’이 강하다. 한국씨티은행의 점포감축은 이용자의 권익을 크게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씨티은행의 점포 대량 폐쇄는 결국 다른 은행으로도 확대될 것이 훤히 보인다. 그렇게 되면 고객, 즉 금융 이용자들이 은행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은행이 고객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돼 은행의 공익성이 사라진다.씨티은행의 계획대로 점포가 통폐합 되면 충남 충북 경남 울산 제주 등 5개 시·도에는 점포가 한 곳도 없게 된다. 이 지역의 이용자들은 은행 지점을 찾아 시·도 경계를 넘어서야 하는 상황이 된다.금융의 자율성이 강한 미국 같은 곳에서도 금융감독 당국이 나서 인종 등을 잣대로 대출 차별을 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기도 한다. 씨티은행의 폐쇄대상 지점중 80%가 지방에 있다. 저소득및 고령층에 대한 의도적인 차별이라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맞다. 은행업은 정

  • 경제 기타

    SR와 코레일을 통합하겠다는데 …

    국토교통부가 출범한 지 반 년 된 수서발 고속철(SR)과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 통합 작업에 들어갔다. 서울의 양대 지하철이 부채 4조3282억원과 연간 4000억원의 적자를 안은 채 23년 만에 통합해 경쟁 구도를 끝낸 것과 같은 흐름이다. 거대한 단일 공기업 체제의 철도·지하철에 우려가 나온다. 독점 공기업의 효율성 문제와 파업 등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것이다. 수년간 무수한 논의 끝에 어렵게 시작한 철도 경쟁 체제가 너무 성급하게 무위로 끝나버릴 상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SR과 코레일 통합은 바람직한가.◆찬성“철도는 경쟁보다 공공성이 우선 SR 요금 인하는 정부 압박 때문”경쟁 체제를 명분으로 내세웠던 SR 분리 정책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 SR이 출범하면서 저렴한 가격을 내세웠고, 그만큼 소비자가 이익을 본 것은 사실이다.하지만 이 가격은 SR이 독자적으로 산정한 게 아니라 정부가 압력을 가해서 나온 가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 경쟁 효과를 억지로 만들어내기 위해 무리하게 산정한 요금이라면 진정한 경쟁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SR이 요금을 10% 내리면서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도 고객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했고, 일부 할인 요금으로 대응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런 것이 경쟁에 따른 효과라기보다는 민영화 논란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정책적으로 압박한 결과라면 의미가 없다. 장기적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지속된다는 보장도 없다.SR은 수서에서 평택까지만 전용 철로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코레일의 KTX와 같은 선로를 써 차별화된 기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서울 강북·강서 지역이나 경기 북부 주민들은 이용하기에도 불편하다. 전체 철도 노선을 두고 보면 S

  • 경제 기타

    종교인 과세를 또 미루자는데 …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가 반년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수없는 찬반논란이 되풀이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거듭된 유예 끝에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 세워졌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을 계기로 이 문제가 다시 쟁점화됐다. 논점은 그간 예고된 대로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 것인가, 종교인의 특수성(?)을 감안해 다시 2년 정도 유예할 것인가다. 종교인들은 과연 세금에서 특별한 지위를 갖는가. 종교인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찬성“납세의 의무에 예외 안돼한국은 종교국가도 아니다”모든 국민에게는 납세의 의무가 있다. 헌법이 정한, 말 그대로 신성한 의무다. 우리 헌법은 납세 의무를 별도 조항으로 떼어내서 규정할 정도로 병역 의무와 더불어 중시하고 있다. 헌법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특수계급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을 정도다. 일부 종교인은 공익과 봉사, 희생 등을 내세워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민주사회의 모든 직업이 궁극적으로 공동체 이익을 추구한다. 종교인들도 당연히 국민이다. 납세 의무는 보편성의 원칙에 관한 문제다.대한민국은 특정한 종교를 국교로 삼거나 사회의 주된 생활원리로 삼는 종교국가도 아니다. ‘보편적 민주 공화국’일 뿐이다. 병역에서 예외계층이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금 문제도 사회적 협의나 정치적 타협에 따라 쉽게 정해질 사안이 아니다.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오래된 관행이다. 물론 종교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비과세 항목을 정한다거나 면세 범위를 일정 수준으로 인정하기도 하지만 과세의 일반원칙은 준수한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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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탈(脫)원자력 정책은 옳은 방향인가

    문재인 정부 선거 공약에 탈(脫)원자력 발전이 포함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에 따라 시공 중인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계획을 밝혔다가 전력 전문가들의 강한 반발도 샀다. 공정률이 30%인 이 사업에는 이미 1조5200억원이 투입됐다. 지금 중단하면 보상비용까지 총 2조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근본적인 문제는 제대로 된 대안 없이 원전을 포기할 경우 수요가 급증하는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다.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풍력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부족하며, 전력요금도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원전 포기 정책은 바람직한가.○ 찬성“원자력 사고땐 치명적 안전한 에너지정책 필요”탈원전 정책이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안전성 때문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핵발전의 치명적인 약점이 확인됐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에너지라면 경제성이 아무리 좋아도 지속가능하기 어렵다. 과거 체르노빌 참사부터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한 번 발생했다 하면 너무나 강력하고 치명적이다. 상당수 나라가 탈핵으로 가는 배경이다. 수명이 오래된 고리 1호기 원전의 사고를 시뮬레이션 추정한 결과 피해가 수백조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만에서는 98% 완공한 원전을 중단한 사례도 있다.경제성 차원에서도 더 이상 원전이 싼 에너지가 아니라는 분석이 계속 나온다. 단순히 가동비용만으로 발전 단가를 볼 게 아니라 막대한 건설비와 폐기 비용까지 감안해야 한다. 사회적 갈등 비용이나 사용후 핵연료 처리까지도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태양광이나 풍력에너지의 생산 단가는 기술 혁신에 힘입어 날이 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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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치매 환자 의료비 부담 절반으로 낮춰준다는데…

    정부가 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치매 환자의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의 부담(보장)률을 현행 80%에서 90%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환자 본인 부담률은 20%에서 10% 이하로 줄어든다고 해서 언론에서는 ‘반값 치료비’로 평가하며 크게 보도했다. “치매는 이제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시작된 복지 정책이다. 결국 비용 문제로 이어진다. 정부가 치매 치료비까지 확 줄여주겠다는 것은 타당한가. 다른 중증 환자들과 형평 문제는 없나.◆ 찬성“가정 파괴하는 치매 국가가 보살필 때 됐다”치매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가까이서 겪어보지 않고는 모른다. 한 개인을 파멸시키고 가정을 풍비박산시키는 재앙이다. 당사자나 가족들에게만 맡기기엔 너무 버거운 중증 질환이다.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치매 질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우리 모두가 치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치매환자는 2013년 40만 명에서 2014년 44만 명, 2015년 50만 명 수준으로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금은 한국의 치매 환자가 69만 명에 달해 65세 이상 인구에서는 열 명 중 한 명꼴이라는 통계도 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긴 하지만 1인당 연간 진료비가 늘어나고 있다. 2013년 344만원이었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2014년 365만원으로 늘었다. 본인 부담률을 20%에서 10% 이하로 줄이면서 노인요양시설도 크게 확충해 나가야 한다.치매치료센터도 아직까지 전국에 47개밖에 되지 않는다. 그나마도 서울에 40개가 몰려있어 지방과의 격차도 심하다. 이 센터를 전국에 걸쳐 250개 정도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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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에 학력·스펙 기재 금지시키려 한다는데…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기업 입사지원서에 얼굴 사진 부착을 금지하고 출신 지역, 학력, 스펙 등의 기재 금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블라인드 채용 강화’ 공약을 이행한다는 차원이다. 지원자의 외모나 학력 대신 능력만 보고 뽑자는 취지다. 하지만 지원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없이 어떻게 평가와 선발이 가능하겠느냐는 반론이 나온다. 이런 기준까지 법으로 정해 강제화할 수 있느냐는 더 큰 문제 제기도 있다.○ 찬성“한국 사회는 학력 너무 중시 스펙 과열경쟁 법으로 막아야”한국 사회에는 실력보다 외형적인 학력을 따지는 학력지상주의 풍조가 있다. ‘무작정 진학’에 따른 과도한 대학진학률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청년실업이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치달으면서 취업시장에서 과열 경쟁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 취업에 모든 것을 건 청년 세대는 단지 직장을 찾는다는 이유로 온갖 종류의 스펙 갖추기에 허덕이고 있다. 여기에 외모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외모지상주의까지 겹치면서 미래를 이끌 청년 세대가 움츠러들고 있다.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후보를 낸 4개 정당이 ‘블라인드 채용’을 공공부문에서 시작하자는 공약을 공통으로 낸 배경이다. 문 대통령은 “취업 때 외모나 학력 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공공부문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고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안 그래도 국회에는 이미 채용공정화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법안은 입사지원서에 신체 조건, 출신 지역, 부모의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