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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정부가 가상화폐를 규제하려 하는데…

    가상화폐 열기가 뜨겁다. ‘사적 금융의 비밀과 자유를 더욱 보호해주는 장치로, 또 하나의 경제혁명’(민경국 교수)이라는 평가에서부터 ‘실체가 불명확한 새로운 형태의 거품 투기판’이라는 극단적 무용론까지 극명하게 엇갈린다. 대표적인 가상화폐로 선발주자 격인 비트코인 가격은 등락을 반복하며 올 들어서만 몇 배로 치솟기도 했다. 가상화폐거래소에 북한 해킹그룹이 침투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일반인들의 관심도 점점 높아지면서 마침내 정부가 규제카드를 만지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정부의 규제 개입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찬성"검증 안되고 과도한 투기… 공공이익 위협 방치할 수 없어"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창구는 금융위원회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통상적인 감독을 기본으로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다. 9월 말 가상화폐공개(ICO)를 전면 금지하는 규제 방안을 내놓은 곳이 금융위다. ICO는 주식시장에서 자본금을 조달하는 기업공개(IPO)처럼 가상화폐를 발행해 투자나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인데, 근래 국내에서 급증 추세를 보이자 금융위가 제재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행정권, 입법권으로 정면 대응하겠다는 취지다.금융위 제재 논리는 한 마디로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규칙을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을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경제, 특히 금융부문에서는 보편적인 룰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시각이다.정부 규제 개입의 또 다른 근거는 과열기미를 보이는 투기적 행위를 방치할 경우 대규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공공의 이익 위협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정부가 파리바게뜨에 가맹점 제빵 기사 직접 고용하라는데 …

    정부가 국내 최대 제과 프랜차이즈 기업인 파리바게뜨에 가맹점 제빵 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인력 파견업체 소속인 기사들에게 파리바게뜨가 품질관리 차원에서 업무지시를 해온 것이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문제를 제기한 민주노총은 즉각 환영하고 나섰지만, 뚜레쥬르를 비롯해 프랜차이즈업계는 초비상 상태다. 정부는 한라그룹 계열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에서 일하는 파견 직원을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행정조치도 내렸다. 정부 조치는 정당한가.○찬성“제빵기사는 파견회사 직원… 본사의 업무 지시는 불법”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자기 회사 직원도 아닌 일선 파리바게뜨 점포의 제빵 기사에게 직접 업무 지휘 및 명령을 해왔다”며 “본사가 제빵 기사에 대한 채용, 평가, 임금 승진에 관한 일괄 기준도 만들어 시행했다”고 밝혔다. 모두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얘기다.파견법은 파견근로자를 고용시장의 약자로 보고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법 취지에 따라 본사가 전부 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 ‘계약 주체에 파리바게뜨 본사가 빠졌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게 고용부 판단이다. 계약 명칭이나 형식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리바게뜨가 형식상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법이 금지한 불법 파견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파리바게뜨 본사는 품질관리사를 통해 출근시간 관리를 했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반복해왔다. ‘일정 수준’의 교육 훈련을 허용하고 있는 ‘가

  • 시사 이슈 찬반토론

    만 19세 미만 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

    ‘부산 여중생 또래 폭행 사건’으로 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다. 강원 강릉 등지에서 제2의 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폭로도 잇따랐다. 어쩌다 우리 사회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잔혹한 행태를 보일 지경이 됐느냐는 탄식과 반성의 목소리가 크다. 비정상 사회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학교에 대한 질책도 넘쳤다. 이 과정에서 나온 대안이 소년법의 폐지 혹은 개정 주장이다.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흉악 범죄까지 가볍게 처벌하다 보니 청소년 범죄가 심해진다는 주장도 많다. 신중론도 만만찮다. 소년법 개정으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 옳은가.○찬성 “피해자는 신고 뒤에도 무서워 중범죄는 중한 처벌이 당연”학교 폭력이나 청소년 폭력이라고 말해온 수준을 넘어선 잔혹한 폭력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국민적 공포와 분노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됐다. 사회적 계도와 교화 기능이 무력화되면서 가정도 학교도 그 역할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관적이다. 대다수 착한 학생을 보호하는 것이 다급하다. 강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다.청소년 폭력에서 가해자의 나이만 볼 수는 없다. 몸이 망가지고 영혼까지 피폐해진 피해자들 실상을 직접 볼 필요가 있다.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는 고의적이고 반복되는 잔혹한 범죄에 대해 형사 처벌 외에 현실적으로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년법 폐지도 제시됐지만 현실적으로는 개정 정도가 대안이다. 그렇게 해서 처벌 수위를 높여 나갈 수밖에 없다. 다만 수사와 기소, 재판, 형 집행과정에서 미성년의 특성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재활과 교화에서 청소년 보호 방안도 함께 모색하면 된다.그간 웬만한 소년범죄는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정부가 장기 소액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 준다는데…

    정부가 빚 탕감에 나섰다. 소액(1000만원), 장기(10년 이상) 연체자가 주 대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따른 것으로, 1차 대상자는 40만3000명가량 된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는 형평성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결국 조금씩이라도 빚을 갚아온 경우도 비슷한 조건이면 빚을 탕감해준다는 보완 대책까지 논의 중이다. 이렇게 되면 15만여 명이 추가로 빚 탕감을 받게 된다. 문제는 장기 연체자 빚을 정부 돈으로 갚아주는 것이 정당하며 효과가 있느냐는 것이다. 성실하게 대출금을 갚은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고다. 정부가 나선 빚 탕감은 필요한가.○찬성 “기업도 어려울 땐 탕감받아 약자 지원은 국가경제에 도움”소액 장기 연체자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들이다. 안 갚는 게 아니라 사실상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들이 빚 독촉(채권 추심)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새 출발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미 드러난 국민행복기금 미상환자(40만3000명+15만 명) 외에 금융 공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의 미상환자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빚 탕감자는 총 214만3000명, 채권은 25조7000억원가량이 된다.기업도 부도 지경으로 어려워지면 빚을 탕감받지 않나. 개별 기업에 조 단위 빚 탕감도 낯선 일이 아니다. 개인이라고 탕감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장기 연체자의 채무 탕감으로 새 출발이 가능토록 해주는 것은 문명사회에서 약자를 도와주는 일이기도 하다. 빚 때문에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경제적 약자를 방치할 수는 없다.일괄적 빚 탕감

  • 시사 이슈 찬반토론

    강제로 회사 쪼개는 기업분할명령제 도입하겠다는데…

    ○찬성"독과점 폐해 막는 법 강화 필요... 기존의 행정규율로는 부족"대기업의 대리점 횡포, ‘갑질’ 등 우리 사회에서 경제강자의 횡포가 적지 않았다. 경쟁이 기본 전제인 시장경제 체제에서 효율적인 경쟁시스템이 힘들 정도로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서 독과점 기업도 적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루는 공정거래 사건이 연간 4000건에 달할 정도로 불공정을 호소하는 사건들도 증가추세다.이러한 불공정 사례에 대처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필요하다. 제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모두 소비자의 불이익이 된다는 점이 문제다. 그동안 공정거래 사건의 처리가 지연됐거나 솜방망이 처벌이 잦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런 인식아래 공정거래법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대안 중의 하나다.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같은 행정적 규율 수단이 오랫동안 법집행의 근간이 되어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같은 행정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제기가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지속적인 제재로 법위반 기업은 양산되면서 현실에서는 불공정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는 현상이 지속된 것이다.결국 ‘행태규율’만으로 시장의 경쟁 상황 회복이 어려울 경우 더 강력한 대응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기업분할명령제라는 구조적인 시정조치 방안이다. 과거 미국에서 시장의 90%를 장악한 스탠더드오일의 가격 횡포로 소비자와 중소업체의 피해가 심각했을 때 미국 정부가 동원했던 행정권이다.미국에서는 통신기업 AT&T도 그렇게 쪼개졌고, 미국 담배시장의 95%를 장악한 아메리칸 타바코도 16개사로 나눠졌다. 시장의 자율 기능만으로 안될 때 동원해야할 수

  • 경제 기타

    인간배아 연구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자는데…

    인간 배아로 유전성 난치병의 원인이 되는 돌연변이를 교정하는 실험이 성공해 큰 뉴스가 됐다. DNA에서 원하는 유전물질을 잘라내는,이른바 ‘유전자 가위’기술을 이용한 교정 기법이다.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의 한국 과학자들이 미국 오리건보건과학대 연구진과 공동 연구로 이룬 성과다. 하지만 성과의 이면에는 안타깝고 딱한 사연이 있다. 한국 과학자들은 앞선 기술을 빌려주고 연구의 핵심과정인 인간 배아 실험은 미국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한국의 생명윤리법 때문이다. 차제에 이 분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찬성"난치병 치료에 배아연구 필수… 강력한 규제는 한국·영국뿐""한국의 생명윤리법은 난치병과 유전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배아 난자 정자 태아에 대한 유전자 교정을 금하고 있다. 이런 강력한 규제는 한국과 영국뿐이다. 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 치료기술은 지난 10여년간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다. 세포치료,미니 장기 생산,동물을 대체하는 신약 독성평가 등 생명과학 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수단이 됐다. 국내에서도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망막세포로 실명 환자를 치료한 사례도 있다.문제는 과학의 발달 속도를 감안하지 못한채 급히 만든 생명윤리법이다. 나라를 뒤흔든 ‘황우석 가짜 소동’의 영향이 컸다. 하지만 국내법 때문에 해외로 가서 실험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에 원천기술이 넘어갈 우려가 생긴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도 제한돼 있다. 이렇게 한국의 기술력이 규제에 묶여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이 경쟁국들은 우리 기술을 활용해 앞으로

  • 경제 기타

    정부가 구글·페이스북 빅데이터 사업화 규제하려는데 …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다국적 IT 기업을 겨냥해 정부가 ‘불공정 행위’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들이 가진 빅 데이터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것에 주목한 것이다.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편중되게 노출시키며 낸 이익이 부당하다는 게 핵심이다. 구글 검색이나 페이스북 운영이 기존의 네트워크 덕분에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유무선 인터넷망은 정부 주도로 깔렸는데 이들 기업이 무임승차로 이익을 누린다고 주장한다. 이 논란은 앞서 EU가 3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비롯됐다. 우리 정부는 이에 가세하는 모양세다. ‘빅 데이터 독점’ 규제는 정당한가.찬성-“기존 네트워크에 무임승차 정부의 규제는 타당성 있어”구글,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IT공룡들과 싸움 때문에 국내 인터넷 기업들 사정이 매우 어렵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디지털 광고시장 점유가 46%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이들의 시장 장악은 더욱 확대된다. 세계 최초라는 기술이나 서비스를 개발한 국내 기업 중에서 이들 때문에 초기에 퇴출된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싸이월드가 대표적이다. 지금 풍토에서는 유사한 사업모델의 인터넷 스타트업 기업이 성장하기는 매우 어렵다.구글의 동영상 채널인 유튜브는 2016년 국내 동영상 광고 시장에서 1168억원 매출로 1위가 됐다. 국내 1위인 네이버의 456억원보다 월등히 많다. 안그래도 국내 메신저 이용자들이 해외프로그램으로 옮겨가는 등으로 국내업체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무한정 팽창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국내기업들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도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정부가 사립대입학금 폐지하라고 압박하는데 …

    국공립대학 입학금이 내년부터 없어진다. ‘국공립대총장협의회’가 결정하는 모양새지만 정부 의지가 뒤에서 작용해왔다. 앞서 입학전형료 인하 압박과 맞물려 있고, 장기적으로는 몇 년째 이어지는 등록금 동결의 연장선에 있다.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선의’에도 불구하고 가뜩이나 취약한 대학 재정에 압박요인이 되면서 대학의 질 저하를 걱정하는 우려가 나온다. 등록금만 주목할 뿐 대학 경쟁력 강화, 대학교육의 수준 높이기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 쟁점은 정부가 사립대의 입학금 인하에도 본격 나섰다는 점이다. 정부 주도의 입학금 폐지는 바람직한가.○ 찬성“산정 근거·사용 내용 불명확… 정부 안 나서면 관행적 납부 지속”등록금 고지서에 입학금이라는 항목이 있은 지 오래다. 하지만 대학생도, 학부모도 입학금을 왜 내야 하는지,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관행처럼 그냥 납부해온 것이다. 대학정보공시센터 등에 따르면 2017년 4년제 대학 228곳에서 걷힌 입학금만 2300억원에 달한다. 1인당 국공립대는 평균 14만9500원 선인 반면 사립대는 77만3500원에 이른다. 입학금이 가장 비싼 서울의 D대는 102만4000원에 달하지만 대학의 교육 내용은 과연 어떤가.물론 대학의 운영 등을 규정한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어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입학금 산정의 근거가 없다는 점, 징수 후 어떻게 사용되는지 내역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입학식이나 학생증 발급에 비용이 든다고 해도 과도한 금액이다.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납부하는 게 현실이다.사립대는 국공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