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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주52시간제, 영세 중소업체에도 전면 적용해야 하나

      [찬성] 근로시간 단축은 세계적 추세…'노동 취약지대' 중소기업에 더 절실주52시간제는 과도한 노동에 허덕이는 한국 근로자의 일 부담을 제대로 줄이자는 취지에서 오랫동안 준비돼 왔다. 근로만 오래 하는 노동시간 기반의 경제성장을 언제까지 도모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일과 휴식의 적절한 균형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한국도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사회에 진입한 만큼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적 경제 체제를 도모해야 한다.300인 이상 중대형 사업장에서는 이 제도가 2018년부터 시행 중이다. 부작용이나 현장의 논란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정착해 나간다고 볼 수 있다. 근로시간의 단축, 그에 기반한 주52시간제는 이제 돌이킬 수도, 반대로 갈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다. 경제·산업계를 비롯해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여기에 맞춰 가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는 당연하다.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았지만 50~299인 규모 사업장에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선 안 된다.한국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국제적 비교에서도 길다는 사실은 거듭된 통계로 확인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자료를 지금이라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저녁이 있는 삶’ ‘휴일이 보장되는 생활’은 현대인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요 덕목이다. 노동 취약지대 근로자에게는 더욱 절실하다. 충분한 휴식을 통한 몸 건강과 마음의 안정이 확보돼야 생산성도 올라가고 경제도 성숙해진다.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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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근로자에 휴가·퇴직금·사회보험…법제화 할만한가

      [찬성] 노동관련법 사각지대 없애는 '진전'…여성 권리신장에 부합해야청소 조리 육아 등 가사를 종합적으로 돕는 가사서비스는 70년 가까이 노동 관련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왔다. 산업 현장과 사회 전반에 걸친 노동·근로권의 향상에 맞춰 이들도 직업적 가사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에 따른 적절한 휴가, 퇴직급여(퇴직금), 사회보험 혜택은 그들의 근로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권리다.현재 국내 가사서비스업 종사자는 정확한 수도 파악이 어려울 정도다. 그만큼 고용·노동시장의 ‘한계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었던 셈이다. 추산으로는, 주로 여성을 중심으로 종사자가 15만~6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뤄진 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 메가트렌드다. 근로를 하든 그렇지 않든 여성의 사회적 권리 또한 크게 신장돼온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만시지탄이라고도 할 수 있다.최근에는 가사서비스를 중개하는 전문 업체도 많이 생겼다. 일종의 플랫폼 기업이다. 이번에 제정될 법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되는 가사근로자도 일단은 전문 중개업체에 소속된 경우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은 많이 남았다.이 법을 만들기 위해 지난 10여 년간 준비 기간이 필요했다. 법안은 오래전부터 국회에 상정됐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외면받다가 이번에야 처리된 것은 천만다행이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다. 새로 법이 제정돼도 전문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은 채 직업소개소와 개인 소개로 이뤄지는 가사노동 계약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모든 가사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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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 억제위해 주말농장 투자까지 규제해야 하나

     [찬성] 투기의 통로 될 만한 곳 차단…실제로 농사 짓는 지 살펴봐야LH 불법 투기가 대한민국 사회에 미친 영향과 파장을 냉철하게 돌아보자. 서울 주변에 제3기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정책을 세우고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부문 실무자들이 내부의 공적 자료로 어떤 일을 벌였나. LH라는 일개 공기업만의 불법·탈법이 아니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들과 함께 나라살림을 살펴야 할 국회의원들까지 연루됐다. 조사 대상자에는 중앙부처 전직 공무원까지 포함돼 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상황이었다. 이런 정도면 망국적 ‘불법 투기 공화국’이라고 해도 달리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이 모든 게 부동산, 특히 토지 등에 대한 취득과 관리에서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농업인만이 농지를 갖는다는 원칙이 확립되고 제대로 지켜졌다면 애초에 문제가 생길 여지도 적었다. 그런데 농지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다. 위장 전입, 명의를 신탁한 대리구매 같은 방법도 없지 않았다. 도시민이 소유한 농지가 농사짓는 땅으로 쓰이는지 확인하는 것도 형식적인 경우가 다반사였다. 오죽하면 대통령 부부까지 퇴직 후 생활할 개인 집 부지로 구매한 땅을 실제 농지로 활용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빚어지지 않았나.따라서 주말농장용 농지라고 해도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 그게 불법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는 길이다. 주말농장 용지는 300평으로 규모에서부터 이미 규제받고 있지만, 주택지로 전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 정도의 땅도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투기 광풍이 불 때는 이보다 더 작은 땅도 이른바 ‘지분 쪼개기’로 여러 조각을 내 사고파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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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장사' 비판 나오는데…최고속도 50㎞ 제한해야 하나

     [찬성] '교통약자'들 안전 강화해야 차량 속도 줄이면 사망자 감소마구 달리는 자동차는 일종의 흉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도시지역 등 보행자가 많은 곳에서 과속하는 자동차는 도로의 최대 위험요인이다. 한국인의 운전 습성이 상당히 거칠고, 자동차 중심인 경우도 적지 않다.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정부가 나서 속도를 제한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저속운전 등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호소한다거나 안전운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호소만 할 단계는 지난 것이다.자동차로 인한 사고도 과다하다. 속도제한만으로도 상당한 줄이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니 사고 때 사망자 수가 3분의 1이나 줄어들었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전국 12개 도시에서 시험한 경찰쪽 실험자료를 보면, 제한속도 줄이기가 사고의 크기는 획기적으로 줄이는 반면 이동시간에는 그다지 큰 변수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다. 즉, 10㎞가량의 거리를 시속 60㎞와 50㎞로 각각 달렸을 때 주행 시간은 평균 2분 정도 더 걸렸다. 반면 이들 속도에서 보행자와 부딪치는 사고가 났을 때 사망 가능성은 각각 85%와 55%로 추산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속도를 법을 동원해 강제로라도 낮추게 할 수밖에 없다.한국인들의 운전문화는 과연 선진사회 수준과 비교할 만한가. 횡단보도만 해도 절대적으로 보행자들 보호구간인 셈인데, 정지선을 정확하게 지키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되나. 골목길에서도 빠르게 달리는 차량은 널렸다. 최근 들어 스쿨존에서 강력한 단속을 하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100㎞ 미만까지에 대해 4만~13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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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주도 글로벌 법인세 개편, 한국도 동참해야 하나

     [찬성] 바이든 정부의 계획 외면 어려워…'포스트 코로나' 재원도 필요무엇보다 새로운 형태의 ‘미국 우선주의’ 전략을 외면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미국 주도의 정책, 더구나 새로 출범해 힘이 잔뜩 실린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에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더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요 대기업은 이미 다국적 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어 미국이 작정하고 나선 이번 정책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자칫 잘못되면 기업의 경영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바이든 정부는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현행 21%인 법인세를 28%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한 적 있다. 일단 이 방향으로 가거나, 이른바 ‘국가 간 법인세 평준화’ 구상에 따라 최저 법인세율이 현재 13%에서 21%로 간다 해도 한국에 바로 미칠 영향은 크지 않기도 하다. 한국은 이미 2018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려놓았고, 여기에 붙는 지방소득세(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걷는 법인세의 10%)를 합치면 27.5%에 달한다.그 결과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2위였던 한국의 법인세율은 2020년 9위로 올라간 상태다. 법인세율 인상이든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국가 제휴’든 미국 주도의 법인세 개편에 동참해도 당장 별다른 손해는 없는 형편이다. 다만 투자세액공제 등 세금 감면 프로그램과 투자에 따른 지원금의 계산과 포함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영업 발생지에서 법인세 징수는 ‘디지털세’ 논란 때 이미 나왔던 것이다. 구글 페이스북 등 주로 다국적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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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왜 은행에 '서민금융 지원' 압박하고 나섰나

     [찬성] 취약층도 은행 수익 누리게 해야인터넷은행, 중금리 대출에 관심을코로나 쇼크를 겪으면서 금융시장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졌다. 자산이 부족하고 소득이 적은 취약층은 금융시장에서도 소외돼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이들을 금융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낮은 신용도가 걸림돌이 돼 은행 문턱을 밟기 어려운 소외계층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은행들이 나서 도와줘야 할 상황이다.시장금리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와중에도 서민은 여전히 높은 금리 부담을 안은 채 대출시장 이곳저곳을 드나들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를 계속 낮췄지만, 지원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이자제한법 개정을 통해 3년 전 연 27.9%였던 최고금리를 연 24%로 내린 데 이어 2021년 7월부터는 연 20%로 더 낮춘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정도에서 그칠 게 아니라, 이들이 은행 등에서 실제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여러 분야에서 정부가 나서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 중인 판에 금융에서도 복지를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은행이 내는 적지 않은 수익을 금융 약자에게 나눠주는 효과를 내보자는 것이다. 은행이 출연한 자금으로 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운영하는 ‘햇살론뱅크’ 등을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햇살론뱅크 같은 서민지원 금융에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 보증을 서면 금융권과 정부 공동으로 지원에 나서는 결과가 된다.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전문은행도 기존의 관행을 깨뜨린다는 차원에서 이런 방향으로 적극 나서면 좋을 것이다. 금융위가 압박하는 이른바 ‘중금리 대출 계획’ 요구가 그런 방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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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피해 중소 사업자에 금융지원 더 해야 하나

     [찬성] '블랙 스완'처럼 닥친 위기 다소 무리해도 지원해줘야코로나 쇼크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례적 상황이다. 이런 위기에서 웬만한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는 견디기 어렵다. 여행과 이벤트, 외식과 숙박업 등을 비롯해 여러 산업 분야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졌다. 대형 항공사나 여행사만이 아니다. 식당이나 커피점 등 수많은 서비스 사업자가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주변을 한 번 둘러보자.‘코로나 위기’는 특정 분야의 산업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다. 한국만의 애로도 물론 아니다. 서로 맞물린 채 돌아가는 경제가 어느 날 정지되고 중단되다시피 하면서 산업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이런 상황은 누구도 예상 못한 것이었다. 초대형 여행 항공사들이 도산 위기에 처해 정부 지원을 받았고, 수많은 식당업 등은 아직도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한계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그렇게 행해졌다. 위기의 사업자들 가운데는 스스로의 경영 부실 때문에 벼랑으로 몰린 곳도 있겠지만, ‘블랙 스완’처럼 이례적으로 닥친 충격적 상황으로 인해 갑자기 궁지에 몰린 곳도 적지 않다. 이런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자는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 그러자면 지원 방식도 예외적일 수밖에 없다. 전통적인 기존 방식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다. 확실하게 도움이 될 정도로 제대로 지원해줘야 한다. 그래야 재기가 가능해진다.없는 기업을 억지로라도 만들어내야 할 상황이다. 정부의 창업 정책도 그런 것 아닌가. 기업과 사업자를 새로 만들어내고 육성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사업체가 지속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 지원 비용도 적게 들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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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증하는 복지비용…설탕세·청년세·시멘트세 대안이 될까

     [찬성] 재원확보 다각화 노력 필요 '틈새 과세' 시도해 볼 상황국민 생활 다방면에 걸쳐 복지가 확충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근대 이후 부각된 복지국가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의당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그럼으로써 경제적 격차 해소, 사회적 양극화 완화도 이뤄내야 한다. 복지 강화는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다.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이 먼저 길을 튼 현대국가의 소명이기도 하다.재원 문제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든 피할 수 없는 게 복지 강화다. 복지가 제대로 돼야 국가의 생산성도 올라가고 경제도 탄탄하게 발전할 수 있다. 복지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공적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원유가 생산된다든가 쌓아둔 국부(國富)펀드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결국 국민이 세금을 더 부담하거나 나랏빚을 더 내는 길뿐이다. 국가채무 확대는 대외신인도 문제가 걸려 단기에 추가로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세금 확대로 가도 소득세 법인세(기업세) 부가가치세(소비세) 등에서 증세를 하면 좋겠지만, 경제에 주는 부담도 봐야 하고 국민의 조세저항 문제도 감안해야 한다.그래서 대안이 새로운 세원(稅源)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나온 설탕세가 그런 사례다. 당(糖)이 포함된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세금을 새로 부과하는 것이다. 일종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다. 당류가 들어 있는 음료에 대해 100L당 1000~2만8000원가량의 세금(부담금)을 부과하는 식이다. 역시 여당에서 나온 청년세는 법인(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