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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워드 시사경제

    '검은 월요일' <코스피·코스닥>충격…4년 5개월 만에 동시 발동

    아무리 투자 경험이 많은 사람도 폭락장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주가가 급락할 땐 손실을 감수하고 주식을 내던지는 사람이 생겨나는데, ‘팔자’ 물량이 몰리면 하락 폭을 더욱 키우는 악순환이 나타나곤 한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주요국 거래소는 증시가 급등락할 때 거래를 잠시 멈추는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대표적인 두 가지가 사이드카(side car)와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다. 사이드카, 선물시장 과속 막는 ‘경찰차’ 역할지난 8월 5일 월요일이 딱 그런 날이었다. 우리나라 양대 증시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4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하루 새 234.64포인트 내려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사이드카는 달리는 차 옆에 붙어 과속을 막는 경찰차에서 유래한 용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코스피200 선물가격이 전날보다 5%, 코스닥시장에서는 코스닥150 선물가격이 6% 넘게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면 사이드카를 발동해 프로그램 매수 또는 매도 거래를 5분간 중단한다. 선물시장의 급변동이 전체 증시의 불안으로 이어지기 전에 미리 싹을 잘라내는 역할을 한다. 컴퓨터로 이뤄지는 프로그램 매매가 폭주하면 선물가격이 요동치고, 이게 현물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사이드카가 ‘경계경보’ 격이라면 서킷브레이커는 상황이 더 심각해질 때 발령하는 ‘공습경보’라고 할 수 있다.서킷브레이커는 전기가 과열되면 자동으로 회로를 차단하는 두꺼비집에서 따온 말이다. 코스피지수나 코스닥지수가 전날보다 각각 8%, 15%, 20% 하락할 때 세 단계로 나눠 적용된다. 우선

  • 숫자로 읽는 세상

    "공익재단 규제가 민간기부 발목 잡아"

    ‘45위→79위.’ 영국 자선지원재단이 발표한 한국의 세계기부지수 순위다. 2013년 45위였던 한국의 순위는 지난해 79위로 하락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역주행의 주요 원인으로 기업재단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과도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꼽았다.13일 대한상의가 국내 88개 기업 그룹에 속한 219개 공익 재단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지나친 규제가 민간 기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2%에 달했다. ‘영향이 없다’는 대답은 38.4%였다. 공익 재단은 민간 기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로 ‘기부 주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33.3%)를 꼽았다. ‘이사회 의결 및 공시’(22.9%),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18.8%) 등이 뒤를 이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익법인이란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공익법인 중 재단법인은 주로 기업인의 출연 재산을 재원으로 활용해 운영한다. 대표적 재단법인은 미국의 빌앤드멀린다게이츠 재단이다.창업자의 재단 출연을 적극 장려하는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선 재단법인의 활성화가 더딘 편이다. 개인이나 법인이 주식을 재단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 혹은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예를 들어 기업 주식 20%를 보유한 대주주가 재단에 지분 전부를 기부하는 경우 5%만 세금이 면제되고, 나머지 15%에 대해선 최고 60%의 세금을 내야 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1991년에 개정돼 33년간 유지되고 있는 제도”라며 “공익적 목적으로 기부하려고 해도 보유 주식을 처분해

  • 경제 기타

    불황·주가급락 예고하는 '족집게 신호'는 없나

    세상일이란 지나고 보면 쉽다. 투자도 그렇다. 지난 5일 코스피지수가 9% 폭락할 것을 알았다면, 이후 일주일 만에 7% 반등할 것을 알았다면 꽤 큰 수익을 내거나 손실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경기침체나 주가 급락을 미리 알 수 있는 신호는 없을까. 아홉 차례 침체 다 맞힌 삼의 법칙이번 급락장의 방아쇠가 된 ‘삼의 법칙’부터 살펴보자. 삼의 법칙은 실업률을 기초로 경기침체 가능성을 판단한다. 미국의 최근 3개월 평균 실업률이 직전 12개월의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아지면 불황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미국 중앙은행(Fed)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낸 클라우디아 삼이 개발해 삼의 법칙으로 불린다. 1960년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아홉 차례 경기침체를 모두 삼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지난 5~7월 미국 실업률 평균은 4.13%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직전 12개월의 3개월 평균 실업률 중 최저치는 작년 7월의 3.6%다. 4.13에서 3.6을 빼면 0.53이다. 0.5를 넘었으니 삼의 법칙에 따르면 머지않아 불황이 올 것이 분명하다. 이에 미국 주가가 고꾸라지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무너졌다.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삼의 법칙이 과거 경기침체를 잘 설명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경험칙일 뿐 관성의 법칙 같은 물리 법칙은 아니라는 것이다.3타수 3안타를 기록한 타자가 네 번째 타석에서도 안타를 친다는 보장은 없는 것과 비슷하다.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삼의 법칙에도 예외가 있었다. 미국 3개월 평균 실업률에서 직전 12개월 실업률의 최저치를 뺀 값은 1976년 3월 -0.27로 바닥을 찍고 상승해 1976년 11월 0.5를 찍었다. 그러나 미국 경제는 한동안 불황에 빠지지 않았다. 다음번 불황

  • 커버스토리

    한국 경제 60년 기적도 올림픽 금메달 감이죠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 가도를 달리기 시작한 것은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1964년부터입니다. 이후 60년에 걸쳐 발전해온 과정은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을 담은 사진 20점이 버스 전시를 통해 시민과 만나고 있습니다. 올해 창간 60주년을 맞은 한국경제신문이 ‘희망과 기적의 순간들’이란 이름으로 버스 사진전을 열고 있는 겁니다.사진전에선 배급빵으로 배고픔을 달래던 초등학교 점심시간(1964년), 국내 첫 제철소를 가동하며 감격의 만세를 부른 포항제철 직원들(1973년), 반도체 수출 신화의 시작을 알린 64K D램 출고 때 돼지머리 고사를 지내는 장면(1984년) 등이 눈길을 끕니다.‘경제성장’이란 올림픽 종목이 있다면 단연 한국이 금메달 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풍작과 역대급 순위를 기록한 것도 성장을 바탕으로 탄탄하게 쌓아올린 경제 기초체력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중요한 점은 이런 기적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일 텐데요, 사업 성공으로 나라에 보답하겠다는 기업인의 열정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불굴의 기업가 정신이 어땠는지, 오늘날 기업가 정신이 다시 중요해진 이유 등에 대해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꿈을 현실로 만든 한국 경제 60년불굴의 창업자 있었기에 가능했다‘한강의 기적’을 발판으로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 경제 발전 60년의 성과를 잠깐 살펴볼까요? 1964년 처음으로 연간 1억 달러를 기록한 우리나라의 수출은 지난해 6327억 달러(약 867조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수출 효자 품목인 자동차·석유화학·조선 등은 물론

  • 시사 이슈 찬반토론

    동성 커플도 부부처럼 건강보험 인정, 타당한가

    함께 사는 남성이 건강보험에서 부부 관계처럼 대우받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보험 혜택은 법적인 부부든 사실혼 사이든 남녀 간 결합일 때 주어지는데, 동성 동반자에게 이런 권리가 주어진 것은 처음이다. 동성 동반자가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에 따른 파장이 적지 않다. 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줄인 진일보한 재판이라는 긍정 평가와 함께 민법상 배우자 범위에 대한 확대 해석을 위한 전 단계의 판결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일부 종교계를 포함해 전통적 가족관을 중시하는 사회단체들은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법원 판결을 규탄했다. 앞으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분할 상속권 문제, 재산의 배분 갈등 등 민법에 정해진 가족관계가 무너지면 많은 혼란이 파생된다는 우려도 있다.[찬성] 동성 사실혼도 헌법 '차별 금지' 적용…'다양한 가족 제도'로의 이행에 진일보“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같은 남성 배우자를 피부양자(보험 적용 혜택자)로 등록할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동성 부부의 사회보장 권리를 인정한 새 대법원 판결은 의미가 적지 않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런 원심(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 대법관 가운데 9명의 다수의견으로 확정한 것이다. 이는 동성 간 동반자 생활에 대한 해묵은 편견에서 벗어나자는 판결이다.이 재판은 동성 배우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적용을 취소하면서 비롯됐다.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가 경제적으로 생활공동체라는 점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부부와 이성 부부는 동일하다고 봤다.

  • 숫자로 읽는 세상

    수능 시·소설 지문, 온라인 게재땐 저작권료 내야

    문학과 미술 작품 등을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를 시험이 끝난 뒤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저작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협회는 문학·미술 작품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물의 복사 및 전송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협회는 평가원이 임용시험, 검정고시, 수능 등에 저작물 150여 건을 이용해 문제를 냈는데 기출문제를 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약 1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협회는 옛 저작권법이 시험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공중 송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진 않았다고 했다. 평가원은 수능 문제를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교육 목적이며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저작물의 사회·교육적 의미를 고려해 시험이나 교육 목적의 인용을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평가원 손을 들어줬다.2심은 평가원이 협회에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평가원이 시험이 종료된 후 협회와 저작권 이용과 관련해 협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평가 문제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공익적·비영리적 측면을 감안해도 평

  • 경제 기타

    양심 불량 상인들이 문제?…바가지요금의 진짜 이유

    여름 휴가철이다. 즐거워야 할 여름휴가는 종종 바가지요금 때문에 언짢은 기억으로 남는다. 해수욕장에서 평상 하나를 빌리는 값이 5만~6만원이고, 동해안 등 인기 관광지의 숙박 요금은 평소의 배로 뛴다. 바가지요금은 왜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누가 가격을 올린 걸까매년 이맘때면 언론에는 피서지의 ‘악덕 상혼’을 질타하는 기사가 나오고, 지방자치단체들은 바가지요금 단속반을 가동한다. 바가지요금의 원인을 상인들의 ‘양심 불량’에서 찾는 것이다. 하지만 바가지요금의 진짜 원인은 따로 있다.여름 휴가철 동해안 해수욕장엔 수백만 명의 피서객이 몰려든다. 단기간에 수요가 폭발한다. 그에 비해 공급은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 여름 휴가철이라고 해서 동해안이 길어지거나 넓어지지도 않고, 바닷가에 호텔과 식당이 더 생기지도 않는다.공급은 고정된 상태에서 수요가 급증하니 가격이 당연히 크게 오른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 채솟값이 급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차이가 있다면 풍수해 이후 채소값 상승은 공급 충격으로 인한 것이고, 피서지 바가지요금은 수요 급증에 따른 것이라는 점뿐이다.피서지 상인들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 대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상인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또한 수요가 뒷받침될 때 가능한 얘기다.폭리를 노리고 가격을 대폭 올렸는데, 피서객이 기대한 만큼 오지 않는다면 상인들은 미리 준비해놓은 상품을 재고로 떠안아야 한다. 콩나물값, 두붓값부터 주가, 금리, 임금, 집값까지 시장경제의 가격은 누군가의 의도만으로 오르거나 내리지 않는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다.가격은 그때그때 다르다바가지

  • 숫자로 읽는 세상

    미국 법원 "구글은 독점기업…시장지배력 남용"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이 미국 정부가 제기한 반(反)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패소했다. 검색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 미국 연방법원의 판단이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기업을 분리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지난 5일(현지 시간) 아미트 메흐타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구글은 독점기업이며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판결했다. 이어 “구글이 자사 검색엔진을 스마트폰의 기본 웹 브라우저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급한 건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셔먼법 제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적시했다.미국 법무부는 2020년 10월 구글이 검색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제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 검색엔진을 스마트폰의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하기 위해 애플,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2021년 한 해에만 260억 달러(약 35조7000억원)를 지급했다.구글은 판결에 반발해 항소를 예고했다. 구글은 판결 직후 “소비자가 최고의 검색엔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구글이 항소를 하면 통상 2심 항소법원 판결까지 1년이, 3심 연방 대법원 판결까지는 추가로 1년가량이 더 걸린다. 1심 판결이 최종심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이번 소송이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반독점 위반 소송과 비슷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정부는 당시 인터넷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운영체제(OS) ‘윈도’에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