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1금융권인 은행뿐 아니라 2금융권인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에서도 똑같이 1억원으로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보호한도 관련 6개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9월 1일 시행한다. 금융사 문 닫아도 예금 1억원까진 ‘안심’금융의 생명은 ‘신뢰’다. 만약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파산 등을 맞아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나라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국내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근거로 일정 금액까지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안심하고 돈을 맡기라’는 뜻이다. 해외 주요 선진국도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5000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하지만 경제 규모가 꾸준히 커지는 데도 예금보호한도는 너무 오랫동안 묶여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예금보호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하면 한국은 2배 수준으로 미국(2.9배)보다 크게 낮다. 이 점을 반영해 24년 만에 한도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예금보호한도는 금융회사 한 곳당 적용된다. 예를 들어 6000만원을 A은행에 몰아서 예금했는데 이 은행이 망했다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5000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다. 반면 B은행에 3000만원, C은행에 3000만원으로 나눠서 예금했는데 두 은행 다 문을 닫았다면, 한도를 넘지 않아 모두 보호대상이 된다.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높아지면 5000만원씩 쪼개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예치해온 예금자들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자금시장에 ‘나비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으로 자금이동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은행채 발행을 늘릴 경우 채권시장이 출렁일 여지도 있다. 당국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금융회사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이율 높은 예금 찾아 ‘머니무브’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