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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만에 두 배로…5000만원 → 1억원
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1금융권인 은행뿐 아니라 2금융권인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에서도 똑같이 1억원으로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보호한도 관련 6개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9월 1일 시행한다. 금융사 문 닫아도 예금 1억원까진 ‘안심’금융의 생명은 ‘신뢰’다. 만약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파산 등을 맞아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나라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국내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근거로 일정 금액까지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안심하고 돈을 맡기라’는 뜻이다. 해외 주요 선진국도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5000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하지만 경제 규모가 꾸준히 커지는 데도 예금보호한도는 너무 오랫동안 묶여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예금보호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하면 한국은 2배 수준으로 미국(2.9배)보다 크게 낮다. 이 점을 반영해 24년 만에 한도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예금보호에는 ‘보험’의 원리가 활용된다. 정부가 설립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 금융회사들로부터 꾸준히 보험료(예금보험료)를 거둬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쌓아뒀다가, 사고가 터지면 이 기금을 활용해 예금자에게 대신 돈(예금보험금)을 지급한다. 예금보험료는 예금 잔액의 일정 비율만큼 납부하도록 돼 있다. 현재 은행은 0.08%, 금융투자·보험회사는 0.15%, 저축은행은 0.40% 등으로 매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