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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워드 시사경제

    24년 만에 두 배로…5000만원 → 1억원

    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1금융권인 은행뿐 아니라 2금융권인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에서도 똑같이 1억원으로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보호한도 관련 6개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9월 1일 시행한다. 금융사 문 닫아도 예금 1억원까진 ‘안심’금융의 생명은 ‘신뢰’다. 만약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파산 등을 맞아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나라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국내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근거로 일정 금액까지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안심하고 돈을 맡기라’는 뜻이다. 해외 주요 선진국도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5000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하지만 경제 규모가 꾸준히 커지는 데도 예금보호한도는 너무 오랫동안 묶여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예금보호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하면 한국은 2배 수준으로 미국(2.9배)보다 크게 낮다. 이 점을 반영해 24년 만에 한도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예금보호에는 ‘보험’의 원리가 활용된다. 정부가 설립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 금융회사들로부터 꾸준히 보험료(예금보험료)를 거둬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쌓아뒀다가, 사고가 터지면 이 기금을 활용해 예금자에게 대신 돈(예금보험금)을 지급한다. 예금보험료는 예금 잔액의 일정 비율만큼 납부하도록 돼 있다. 현재 은행은 0.08%, 금융투자·보험회사는 0.15%, 저축은행은 0.40% 등으로 매겨져

  • 시사 이슈 찬반토론

    21년째 변함없는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더 늘려야 할까

    금융소비자들이 은행을 신뢰하는 이유가 뭘까. 중소형 금융회사는 물론이고 대형 은행도 퇴출될 수 있다는 것을 외환위기 때 경험했지만, 나의 예·적금이나 보험금이 떼일 것이라는 걱정은 뒷전이다. 정부가 뒤에 있다는 믿음에서다. 법으로 보면 예금보험법이 있고, 제도로는 정부 산하 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이 업무를 맡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도 예금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별로 최대 5000만원이다. 금액뿐 아니라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도 많다. 늘어난 예금 자산, 커진 경제 규모에 맞춰 예금보험 한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정부에 있다. 금융회사가 도산해도 보장받는 예금 한도를 높이려면 예금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이용자와 소규모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도 우려된다. 국제적으로 낮은 예금보호 한도, 늘려야 할까. [찬성] 예금 자산 5배 소득 2배 이상 늘어…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매우 낮아무엇보다 예금보호 한도가 ‘일괄 5000만원’으로 정해진 지 20년도 더 됐다. 그사이 등락은 있었지만 한국 경제는 크게 성장했다. 이 기간 늘어난 예금 자산이 다섯 배나 된다.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자 보호를 받는 부보예금은 2001년 550조2000억원에서 2020년 2534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그 이후에도 더 늘어나 있을 것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봐도 이 기간 1493만원에서 3440만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경제 규모나 돈의 단위가 늘어난 것이다. 5000만원으로 예금보호 한도를 정했을 당시의 5000만원과 지금의 5000만원은 이런 통계치 이상의 가치 차이가 난다. 이것만으로도 예금보호 한도를 높여야 하는 이유가 된다.1인당 GDP를 기준으로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