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기와 글쓰기
법정 정년 연장에 반대 목소리
"일본처럼 퇴직후 재고용을"
한국은행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계속고용과 관련해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를 냈다. 임금 조정 없이 정년만 연장하면 청년들이 고용시장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2016년 법정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자 청년 고용이 급격하게 줄었다는 분석을 함께 내놨다. 그러면서 임금을 약 40% 삭감한 뒤 재고용하는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법정 정년 연장에 반대 목소리
"일본처럼 퇴직후 재고용을"
![[숫자로 읽는 교육·경제] 한은 "정년 연장했더니 청년 일자리 줄어"](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AA.40123623.1.jpg)
이 같은 대체효과는 노동조합의 힘이 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더욱 컸다. 흔히 양질의 일자리로 여겨지는 대기업에 청년들이 진입하기 더 어려운 환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이런 현상이 벌어진 이유로 고령 근로자의 임금이 조정되지 않은 점을 꼽았다. 오 팀장은 “임금체계 개편 없이 시행된 정년 연장은 고령층 고용은 늘렸으나 청년층 고용에 양적·질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이는 2016년 이후 청년 취업률, 혼인율 및 출산율 하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계속고용 제도를 참고해야 한다고 봤다. 일본은 1994년 60세 정년을 도입했고, 2013년 61세를 시작으로 계속고용 연령을 3년마다 1세씩 높여 올해 만 65세까지 계속고용이 의무화됐다. 기업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정년 연장,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기업의 67.4%가 퇴직 후 재고용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재고용된 인력의 임금은 평균 40%가량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직무 조정이 이뤄진 사례도 많았다.
그 대신 정부는 임금이 25% 이상 감소한 고령자의 경우 고용보험을 통해 월급의 최대 15%를 최장 5년간 지급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기업 부담을 최소화한 것이다.
한은은 2016년 정년 연장 효과, 일본의 계속고용 제도 등을 종합해 “법정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오 팀장은 “일본 방식대로 퇴직 후 재고용을 한 경우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임금 삭감률을 일괄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참고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강진규 한국경제신문 기자NIE 포인트1. 청년실업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아보자.
2. 청년실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앞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자.
3.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한다는데 청년고용은 왜 늘지 않는지 토론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