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이 무단으로 설치한 복도 대문으로 인해 아파트 내 화재의 초기 진압이 어렵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면 이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아파트 공용공간인 복도 끝부분을 사유화하기 위해 복도 중간에 대문을 설치하는 사람이 많다. 인터넷에서 이런 사진이나 관련 기사를 볼 때마다 불법행위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아파트 관리업체는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를 받는 입장이다 보니 주민들이 아파트 공용공간을 사유화하는 행위에 눈을 감는 것 같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건축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지방자치단체조차 현황을 파악하려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단속도 거의 손을 놓고 있다. 아파트 입주민이 무단으로 설치한 복도 대문으로 인해 아파트 내 화재의 초기 진압이 어렵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면 이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자기 공간을 넓게 사용하고 싶거나 독립적 사생활을 보호받고 싶다는 등의 이유로 공용공간을 사유화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피해를 외면하는 이기주의적 발상이다. 개인 편의를 위해 아파트 공용공간인 복도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파트 입주민 모두에게 돌아갈 이익을 도둑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모두가 아파트 공용공간에 자기 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유화한다면 공동주택의 의미와 관리가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공용공간인 아파트 복도, 주차장, 옥상 등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극심한 혼란과 불만이 초래될 것이다. 이제라도 지자체는 아파트 공용부분의 사유화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원상회복 명령,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
윤상규 생글기자(대일고 1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