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기와 글쓰기

관련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 일반고 전환이 예정된 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국제고가 그대로 유지된다. 문재인 정부가 폐지를 결정한 지 4년 만의 존치 결정이다. 고교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나, 일각에선 내신등급 5단계 축소와 맞물려 특목고 쏠림 현상을 우려한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일반고로 일괄 전환할 예정이던 자사고 33곳, 외국어고 30곳, 국제고 8곳이 유지된다. 이들 학교의 존치 결정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공약을 내세웠고,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존치안(案)을 공식화했다.

그 대신 전국 단위 선발 학교는 입학 정원의 20% 이상을 지역 학생으로 선발해야 한다. 전국 단위 자사고 10곳 중 7곳(용인외대부고·인천하늘고·북일고·김천고·하나고·포항제철고·상산고)이 이미 기준을 넘기고 있어 이들 학교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기존에 지역 인재를 1명만 선발하던 민사고는 앞으로는 강원도에서만 36명을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광양제철고도 지역 학생 선발 인원을 26명에서 45명으로, 현대청운고 역시 31명에서 36명으로 늘려야 한다. 또 기존에 사회 통합 전형 선발 의무가 없던 6개 전국 단위 자사고(옛 자립형 사립고)도 사회통합전형으로 20% 이상을 선발해야 한다.

고등학교 입시에도 변화가 일 전망이다. 2025학년도부터 현재 9등급인 고등학교 내신평가가 5등급으로 간소화되고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것과 맞물려 특목고·자사고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상위 학생 간 경쟁으로 내신등급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던 단점이 크게 완화되기 때문이다.

이혜인 한국경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