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이 관련 산업 전반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물길을 터 주는 간접 규제 방식이 더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들어 내는 이미지·영상·음성 등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최근엔 일부 장면 제작을 Al에 맡기는 등 AI의 도움을 받아 그린 웹툰이 화제가 돼기도 했다. ‘AI 웹툰을 작품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라는 논란이 당연히 일었다. 사람들 반응은 대체로 시큰둥했다. 마우스만 클릭해 만든 것을 작품이라며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다.이와 관련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법안이 주목된다. 법안은 텍스트·이미지·음악 등의 콘텐츠가 AI 기술을 이용해 만들었을 경우 ‘made by AI’와 같이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AI의 결과물을 개인 창작물로 속이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저작물의 AI 이용 여부를 콘텐츠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어 여러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선진 각국도 유사한 규제안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우리나라처럼 AI가 만든 콘텐츠에 그 사실을 밝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미국에선 AI로 만든 정치 광고 영상과 사진에 출처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AI에 위협적 요소가 있다고 해서 AI 활용을 직접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AI 기술이 관련 산업 전반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물길을 터 주는 간접 규제 방식이 더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신기술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에 따라 법과 제도 및 규정을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태희 생글기자(정신여고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