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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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기업들 탈중국, 한국 아시아허브 될 절호의 기회"…주한美상의, 윤 대통령에 '기업유치 보고서' 전달
“수시로 나오는 비정기 세무조사, 융통성 없는 주 52시간 근무제, 최고경영자(CEO)만 괴롭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같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은 규제만 풀어도 글로벌 기업이 아시아·태평양 본부를 한국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가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아태 본부를 한국으로 유치하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기업의 요구 사항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AMCHAM이 ‘기업 유치 전략 보고서’를 작성해 한국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본지 3월 19일자 A1, 3면 참조제임스 김 AMCHAM 회장은 18일 기자와 만나 “미·중 갈등 여파로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 중국과 홍콩을 떠나는 절호의 기회를 한국이 놓쳐서는 안 된다”며 “외국 기업의 한국 진출을 막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주면, AMCHAM이 나서서 글로벌 기업들이 아태 본부를 한국에 설치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AMCHAM이 작성한 ‘한국의 글로벌 기업 아태 지역 거점 유치전략 보고서’는 외국 기업의 한국 입성을 막는 과도한 규제로 △주 52시간 근무제 △비정기 세무조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들었다. 보고서는 “싱가포르는 정규 근로시간(주 44시간) 외에 한 달에 72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허용하지만, 한국은 1주일 단위로 근무시간을 규제하는 탓에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AMCHAM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CEO들의 한국행(行)을 막는 대표적 규제”로 꼽았다. 김 회장은 “정작 괴롭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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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이코노미
유럽은 규제, 미국은 완화…최종목적은 자국 이익
규제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경제학자들이 정책 설계의 중심에 등장한 1970년대부터다. 주된 수단은 비용편익 분석이었다. 정책의 비용과 효과를 수량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규제를 없애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목을 조르는 과도한 규제의 촉수를 잘라 버리겠다”라는 포부를 밝히면서 법규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을 실시했다. 미국, 규제는 해롭다는 인식 확고규제를 재검토하는 업무는 규제 기관을 규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레이건은 규제는 해롭다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 레이건의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인 머레이 웨이든바움은 규제 때문에 기업이 매년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부담을 짊어진다고 추산했다. 이들은 정부가 내린 명령이 개인 스스로 내린 선택보다 개인의 경제 복지를 더 향상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규제의 역효과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도 다수 있었다. 펠츠먼의 1975년 논문이 대표적이다. 펠츠먼은 안전띠 법규가 보행자를 죽인다고 주장했다. 운전자는 안전띠 덕분에 더 안전하다고 느껴 더 빠르게 달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레이건은 ‘정보규제국’을 신설하고 부서마다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법규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했다. 1993년 클린턴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에도 이러한 기조가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이전 정권에서 정립된 비용편익 분석이 없어지길 원했지만, 백악관이 규제 기관에 검토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임을 깨달았다. 비용편익은 생명을 대상으로도 이어졌다. 미국의 환경보호청은 대기질 규제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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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AI 콘텐츠 규제가 기술 발전 가로막아선 안 돼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들어 내는 이미지·영상·음성 등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최근엔 일부 장면 제작을 Al에 맡기는 등 AI의 도움을 받아 그린 웹툰이 화제가 돼기도 했다. ‘AI 웹툰을 작품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라는 논란이 당연히 일었다. 사람들 반응은 대체로 시큰둥했다. 마우스만 클릭해 만든 것을 작품이라며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법안이 주목된다. 법안은 텍스트·이미지·음악 등의 콘텐츠가 AI 기술을 이용해 만들었을 경우 ‘made by AI’와 같이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AI의 결과물을 개인 창작물로 속이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저작물의 AI 이용 여부를 콘텐츠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어 여러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선진 각국도 유사한 규제안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우리나라처럼 AI가 만든 콘텐츠에 그 사실을 밝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미국에선 AI로 만든 정치 광고 영상과 사진에 출처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AI에 위협적 요소가 있다고 해서 AI 활용을 직접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AI 기술이 관련 산업 전반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물길을 터 주는 간접 규제 방식이 더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신기술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에 따라 법과 제도 및 규정을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태희 생글기자(정신여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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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대형마트 규제 10년…"없애자" "놔두자"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들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고 매일 0시~오전 10시 사이엔 문을 못 엽니다. 2012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때문입니다. 벌써 10년이 되었군요.대형마트 영업제한 문제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답니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윤석열 정부에서 대형마트 휴업제가 첫 대상이 된 겁니다. 정부가 10개 안건을 국민제안 투표에 부쳤는데 대형마트 영업제한 폐지가 가장 많은 57만여 개의 ‘좋아요’를 얻었죠.영업제한은 당장 폐지될 것처럼 보였으나 일부 반대 목소리에 막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25일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을 방문한 윤 대통령도 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지금 당장 제도를 변경하지 않고 소상공인 의견을 많이 경청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반대 목소리에 ‘일단 멈춤’ 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문제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느냐”는 것이죠. 10년 동안 나타난 추세는 기대와 다른 결론을 보여줍니다. 대형마트도, 전통시장도 제3의 시장에 맥을 못 추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속을 들여다 봅시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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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동네가게 → 대형마트 → 모바일쇼핑…파레토·소비자 선택론으로 유통진화 보면?
‘대형마트 규제’는 생각해볼 만한 논점을 많이 제공합니다. 유통산업 진화와 파레토 효율, 월마트 효과, 선택할 자유 등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유통 진화의 과정에서 보면오래전 우리나라엔 보부상(褓負商)이 있었습니다. 봇짐과 등짐을 지고 물건을 팔러 다니는 장사꾼을 일컫는 말입니다. 지금처럼 잘 닦인 도로도 없고, 차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 사람들은 보부상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 나는 것들을 샀습니다.일제 강점기에 상점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가게지만, 마을 안에 있었고 물건도 제법 많았죠. 상점은 보부상을 밀어내고 말았습니다. 동네 가게는 슈퍼마켓이라는, 보다 세련된 업태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전통시장과 슈퍼마켓들 역시 대형 유통업체에 밀렸습니다. 1990년대 미국 월마트가 한국에 들어와 유통산업 전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초대형 마트들이 생겨났습니다.이런 대형마트도 이제 안심할 수 없게 됐습니다. 홈쇼핑, 인터넷쇼핑, 모바일쇼핑 같은 새로운 유통 플랫폼이 등장한 겁니다. 보부상→동네 가게→슈퍼마켓→대형마트→홈쇼핑→모바일쇼핑은 유통의 진화를 보여줍니다. 파레토·롤스 관점에서 보면경제학적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파레토 효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익을 주면서도 다른 이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 때 파레토 효율이라고 부릅니다. 대형마트 규제는 대형마트엔 손해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엔 이익을 주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세계에서 파레토 최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만, 가급적 손해와 이익이 중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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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전통시장 살렸나? 인터넷쇼핑 급성장…규제효과 의문
정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열흘 동안 10개 안건을 ‘국민제안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쳤습니다. 꼭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 10가지를 골라 의견을 물은 겁니다.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고 합니다. 무려 57만7415개의 ‘좋아요’를 얻었죠. 대형마트 휴업제를 없애길 바라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규제?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코스트코 같은 대형마트들은 10년 전부터 영업제한을 받아왔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때문이었어요. 대형마트 규제는 2010년부터 조금씩 나타났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이 줄어들자, 규제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가장 먼저 전통시장 인근 500m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범위에선 대형마트를 지을 수 없게(출점제한) 했습니다. 2011년에는 전통시장 인근 1㎞를 보존구역으로 확대했습니다.규제는 2012년 또 강화됐답니다. 대형마트들은 △매월 1~2회 의무적으로 휴업하고 △매일 0시~오전 8시 사이엔 영업을 못 하게 했습니다. 2013년에는 △매월 2회 의무휴업 △매일 0시~오전 10시 영업금지 △새벽배송 금지로 더 세졌습니다. 출점제한은 그대로였죠. 이렇게 규제를 강화한 이유는 대형마트들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고사(枯死)시킨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서로 잘살자는 ‘상생 경제’가 힘을 받고 있던 때였죠.대형마트 규제 10년을 평가해 봅시다. 원래 취지대로 대형마트를 규제했더니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살아났느냐가 관건이겠죠.통계청이 작성한 ‘대형마트 의무 도입 후 업태별 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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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이코노미
규제개혁 성공하려면 사회의 가치관·문화 담아내야
규제가 문제가 아니다. 디지털 경제 시대, 이전에 없던 새로운 비즈니스가 등장하면서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는 볼멘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타다 금지법’은 제도가 혁신을 가로막은 대명사로 여겨지기도 하고, 미국과 같은 네거티브 체계로의 전환 혹은 강한 힘을 가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해결책이 제시되기도 한다. 제도와 사회하지만 오랜 세월을 거쳐 진화해온 기존의 복잡한 사회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새로운 제도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세계은행이 오랜 기간 투자한 개발도상국의 제도적 지원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2006년부터 2011년 사이 세계은행이 지원한 여러 사업에 투입된 500억달러 넘는 자금은 개발도상국의 제도 개혁에 집중됐다. 가난한 나라들의 건강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제도가 전제돼야 한다는 아이디어에 기반했다. 서유럽의 시각으로 동유럽의 법률을 개정하거나, 케냐 일부 지역에 영국이 사유재산권을 도입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기존 사회와 단절돼 억지로 밀어붙여진 제도들은 작동하지 못했다. 효율성과 투명성 모두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렌트 프리쳇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하버드대 케네디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중요한 것은 법률이나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한 사회의 규범이라고 설명한다. 덴마크에는 보건과 관련해 200쪽에 달하는 법률이 존재하지만, 명문화된 법률만으로는 이 법률로 인해 덴마크 의사들이 어떻게 동기부여가 되고, 덴마크에서 보건에 대한 지원이 왜 우선순위에 놓이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가치관과 문화하버드경영대학원의 고(故) 클레이턴 크리스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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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매출·고용 인원 모두 앞선 쿠팡…대형마트들 "왜 우릴 규제하죠?"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들은 2012년 3월부터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아왔습니다. 10년 됐지요. 의무휴업제는 대형마트로 빨려 들어가는 소비를 동네 상권과 전통시장으로 유도하자는 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의도는 좋았습니다. 대형마트가 두 번 문을 닫으면 동네 상권과 전통시장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상생 경제’ ‘동반 성장’ 아이디어에서 비롯됐죠. 이제 결산을 해볼 때가 됐습니다.학계에서 대형마트 영업제한 이후 10년간의 변화를 분석하는 보고서가 많이 나왔습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렸다는 유의미한 결과는 없었습니다. 대형마트가 폐점하면 인접 상권이 침체되는 역효과를 냈다는 겁니다. 2020년 조춘한 경기과학대 교수가 발표한 ‘대형유통시설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2018년 이마트 인천 부평점이 폐점한 이후 인근 슈퍼마켓 등의 매출은 10% 이상 감소했다는군요. 대형마트가 없어지면 고객들은 동네 상권을 찾기보다 대형마트가 있는 인근 상권으로 빠져나갔다는 겁니다.통계청 분석도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9년 사이 소상공인의 매출과 시장 점유율은 각각 6.1%, 11.4% 줄었습니다. 소비자들의 호응도 적었습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무휴업제로 대형마트에 못 갈 경우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는 소비자는 8.3%에 불과했습니다. 그 대신 ‘대형마트 영업일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28.1%)는 응답이 많았습니다.영업제한 여파로 대형마트 수가 줄었습니다. 2019년 전국적으로 406개였던 대형마트는 작년 말 현재 384개로 감소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