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코노미의 주식이야기
(28) 기업 속사정 공시 확인
주식에 투자하려면 기업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과거에 이 사업으로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할지…. 하지만 기업의 속사정을 일반투자자들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장사는 투자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을 ‘공시’로 알립니다.
투자의 기본, 공시 읽기공시는 상장기업의 의무입니다. 만약 기업이 정해진 시기에 제대로 된 공시를 하지 않으면 한국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합니다. 벌점이 쌓이면 주식 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상장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거짓으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빼먹었을 때, 이미 공시한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번복하는 공시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28) 기업 속사정 공시 확인
공시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발행시장 공시와 유통시장 공시입니다. 발행시장 공시는 주식을 새로 상장하거나 주식을 추가로 발행할 때 하는 공시입니다.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새로 발행하는 증권의 가격·규모와 회사의 사업 내용 등 새로 발행되는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투자정보를 담은 공시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공시는 유통시장 공시입니다. 이미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리는 공시입니다. 유통시장 공시에는 크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정해진 시한 안에 꼭 제출해야 하는 정기공시 △정기공시 외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수시로 하는 수시공시 △기업이 부도를 내거나 은행거래가 정지되는 등 경영에 중요한 일이 생길 때 하는 주요사항보고서 △기타공시 입니다. 정기공시는 투자자들에게 영업성과와 재무상태를 알리는 공시입니다. 기업은 매 분기와 반기가 끝나면 45일 안에 분기보고서와 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 90일 안에 한 해 동안의 실적을 알리는 사업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사업보고서 제출이 보통 3월 말에 몰리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공시는 어디서 확인할까수시공시는 기업에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말 그대로 ‘수시로’ 하는 공시입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이 수시로 공시해야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정해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 계약을 새로 맺거나, 공장이 문을 닫으면 공시해야 합니다. 회사 자본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시설투자를 하거나 새로 빚을 져도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합병, 분할, 대주주 변경 등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도 물론 수시 공시 대상입니다.
기업이 스스로 공시하는 게 아니라 한국거래소가 기업에 답변을 요구하는 ‘조회공시’도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소문이나 보도가 시장에 알려지고,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이라면 투자자는 당연히 궁금하겠죠. 이럴 때 한국거래소가 나서서 회사에 사실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한국거래소가 조회공시를 요구하면 기업은 빨리 답변해야 합니다. 오전에 조회공시를 요구했다면 당일 오후, 오후에 조회공시가 들어오면 다음날 오전까지는 공시로 답을 해야 합니다.
공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사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영어 약자로 DART여서 ‘다트’라고도 부릅니다.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도 공시를 볼 수 있지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이 제일 빠릅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최근 일자별로 어떤 공시가 올라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투자한 기업의 정보가 궁금하다면 회사별로 검색하면 됩니다. 공시의 일부 내용만 뽑아서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배당을 얼마나 주고 있는지가 궁금하다면, 정기공시 항목별 검색에서 ‘배당’을 클릭하고 삼성전자를 검색하는 식입니다. 긴 공시에서 원하는 내용만 뽑아서 볼 수 있어 유용합니다.
나수지 한국경제신문 기자 NIE 포인트 1. 기업은 왜 공시를 할까요?
2. 공시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3. 공시는 어디서 확인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