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방역당국에 특정 상표명을 노출하지 말고, 성분명을 안내하라고 촉구했었다. 타이레놀이 아닌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면 된다고 알렸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글기자 코너] 타이레놀 품귀…상표 언급한 방역당국·언론 책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아세트아미노펜 단일 성분의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이 품귀 현상을 빚었다.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발열과 두통, 근육통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다. 하지만 이런 증상에 효과가 있는 약품은 타이레놀만이 아니다.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의약품이 많다.

약사들은 타이레놀을 찾는 손님에게 성분이 동일하거나 심지어 성분 함량이 더 높은 다른 약품을 권해도 손님들이 타이레놀을 고집한다고 전한다. 이렇게 된 데는 언론과 방역당국의 책임이 크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주의사항을 알려주면서 복용할 수 있는 약으로 타이레놀이라는 상표를 직접적으로 언급했고, 언론은 이를 그대로 보도했다.

대한약사회는 방역당국에 특정 상표명을 노출하지 말고, 성분명을 안내하라고 촉구했었다. 타이레놀이 아닌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면 된다고 국민에게 알렸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분과 효능이 같더라도 특정 브랜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은 소비자 개인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역당국과 언론이 애초에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진통제를 먹으면 된다고 알렸더라면 타이레놀 품귀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타 이레놀을 구입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굳이 타이레놀을 찾아 헤매지 않고 다른 의약품을 먹어 코로나19 부작용에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다.

김재윤 생글기자(세현고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