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의 생계를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점유 면적, 운영 시간 등에 따라 도로 점용료를 물리자는 것이다. 사업자 등록을 유도해 세금을 내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강공원을 관리하는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 따르면 한강공원 내 편의점과 카페, 매점 등은 공개입찰을 거쳐 연간 수억 원 대의 입점료와 사용료를 낸다. 반면 불법 노점은 이러한 요금 부담 없이 영업을 이어간다. 이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영업하는 소상공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기도 하는데, 특히 휠체어와 유모차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많다. 자전거도로와 보행로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서울시는 주말마다 단속을 실시해 불법 노점에 건당 5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노점을 철거할 때는 사전 통보 절차를 거치다 보니 장소를 옮기며 영업을 이어가는 ‘메뚜기식 영업’이 반복된다.
여의도 한강공원 노점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3년 2727건에서 2025년 2922건으로 늘었다. 부과 금액도 같은 기간 1억6100만원에서 1억7600만원으로 증가했다.
생계를 위해 노점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사정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점유 면적, 운영시간, 규격 등 구체적인 조건을 설정하고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사업자등록을 유도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임희재 생글기자(대전느리울중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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