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기업 및 자영업자가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다. 임금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게 원칙이지만, 정부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임금의 하한선을 정한 것이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국은 이 제도를 1988년 1월1일부터 시행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을 만들 때만 해도 이 제도가 없었다. 하지만 1970~1980년대 급속한 산업화가 이뤄지면서 저임금이 사회 문제가 되자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요즘 최저임금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히면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6470원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7530원으로 16.4% 올렸다. 직전 5년간(2013~2017년) 인상률이 평균 7.4%였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인상폭이다.

이런 최저임금은 과연 많이 올릴수록 좋은 것일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일단 저임금 근로자 입장에선 월급이 오르는 게 좋을 것이다. 이들이 늘어난 월급으로 소비를 늘리면 경제가 그만큼 잘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기업 및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 이들로선 제품값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소·영세업체나 편의점 등 소규모 자영업자는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고용 자체를 줄일지 모른다.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보호가 필요한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없애는 ‘최저임금의 역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여러 이슈를 4,5면에서 알아보자.

심은지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