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기와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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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일본서 창업 1년 만에 AI 유니콘 탄생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사카나AI는 지난 12일 ‘AI 사이언티스트’를 공개했다. AI가 대규모언어모델(LLM)을 활용해 과학 관련 연구를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솔루션이다. AI 사이언티스트는 아이디어 창출, 실험 수행, 결과 요약, 논문 작성, 리뷰까지 과학 연구의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한다. 업계에선 “AI가 스스로 더 나은 버전을 개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왔다. ‘AI 불모지’로 여겨지던 일본에서 나온 기업이란 것도 사카나AI가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다.스타트업 분석업체 CB인사이츠에 따르면 올 2분기 유망 AI 스타트업 여섯 곳이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사) 반열에 새로 올랐다. 5개는 미국 기업으로 xAI, 자이라테라퓨틱스, 코그니션AI 등이다. 나머지 한 곳이 일본의 LLM 스타트업 사카나AI다.사카나AI는 지난해 7월 설립돼 창업 1년도 되지 않아 유니콘기업에 올랐다. 미국의 유명 벤처캐피털(VC)인 럭스캐피털, 코슬라벤처스 등이 투자했다. NTT, KDDI, 소니 등 일본의 정보기술(IT) 대기업도 투자에 참여했다.사카나AI의 경쟁력은 우수 인력이다. 구글의 핵심 AI 연구원 출신인 라이언 존스가 공동 창업자로 참여했다. 데이비드 하, 로버트 랑케 등 다른 공동 창업 멤버도 구글 출신의 외국인이다. 일본인 공동 창업자는 일본 중고 거래 플랫폼업체 메루카리의 유럽지사장을 지낸 렌 이토 등이다. 사카나라는 회사명은 ‘물고기’를 뜻하는 일본어에서 따왔다.일본 정부의 전폭적 지원도 사카나AI가 고속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일본은 자국 AI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우선 외국인 창업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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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드론수업·수학 멘토링…'사교육 없는 지역·학교' 만든다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지역 대학 등이 협력해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를 만든다. 교육부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 1차 대상으로 12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기초지자체가 신청한 1유형에는 강원 춘천·강원 원주·경북 구미·경북 울진 등 4곳이, 광역지자체 단위로 접수한 2유형에는 부산·대구·광주·울산·제주 등 5곳이 각각 선정됐다. 광역지자체 내 복수의 기초지자체가 신청한 3유형에는 경남(진주·사천·거제), 전북(익산·남원·완주·무주·부안), 전남(나주·목포·무안) 등 3곳이 뽑혔다.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는 지역 자원을 활용해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지역의 우수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알리고자 교육발전특구 선도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선정된 지역에선 초등학교 67개교, 중학교 32개교, 고등학교 74개교 등 총 173개교에서 사업이 시행된다. 선정 지역·학교에서는 학생 수준별 맞춤형 학습 지원, 기초학력·교과 보충 프로그램, 자기 주도 학습 지원, 지역사회 연계 특색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교육 경감 모델 적용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지역별로 최대 7억원을 지원한다.지역별 프로그램을 보면 춘천은 초3, 중1, 고1 대상으로 예비 교사의 수학 일대일 멘토링, 수학 캠프 등을 통해 ‘수포자 없는 중점 학교’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부산은 현직 교원 48명으로 구성된 부산형 인터넷 강의를 제작 및 보급할 예정이다. 광주의 경우 광주교대, 전남대, 조선대 출신 대학생 보조교사 약 350명이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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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지망 지방학생 70% "졸업후 지역서 의사"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지방 학생 10명 중 7명은 지방 의대를 졸업한 후 지역에서 의사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종로학원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 1715명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지방 학생 중 63.4%가 지방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수도권 의대(34.4%), 지방 의대 전국 선발(2.2%)에 지원하겠다는 비율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에서 고교 전 과정을 이수한 학생만 지역 내 의대에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지역 의료 인재를 키울 기반을 지방에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 의대 증원분의 82%를 지방 의대에 배치했다.지방 학생들은 지방 의대를 졸업한 후에도 지역에 남는 것을 더 원했다. 선호하는 의사 활동 지역을 묻는 질문에 지방권이라고 답한 학생이 68.3%에 달했다. 서울권은 28.8%, 경인권은 2.9%에 그쳤다. 반면 수도권 학생은 지방 의대에 가더라도 서울에서 일하고 싶다는 비율이 63.8%에 육박했다.학생들은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으로 향후 교육의 질이 현재보다 떨어질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59.6%로 절반을 넘었다.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35.4%, 현재보다 좋아질 것이란 기대는 5.0%에 그쳤다.여러 우려에도 의대 지원 의사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증원 의대에 대해 6년간 매년 평가하겠다고 나선 뒤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는 질문에 의대 지원을 포기했다는 응답은 1.6%에 그쳤다. 반면 응답자의 98.4%는 변함없이 의대를 지원하겠다고 답했다.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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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재단 규제가 민간기부 발목 잡아"
‘45위→79위.’ 영국 자선지원재단이 발표한 한국의 세계기부지수 순위다. 2013년 45위였던 한국의 순위는 지난해 79위로 하락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역주행의 주요 원인으로 기업재단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과도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꼽았다.13일 대한상의가 국내 88개 기업 그룹에 속한 219개 공익 재단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지나친 규제가 민간 기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2%에 달했다. ‘영향이 없다’는 대답은 38.4%였다. 공익 재단은 민간 기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로 ‘기부 주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33.3%)를 꼽았다. ‘이사회 의결 및 공시’(22.9%),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18.8%) 등이 뒤를 이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익법인이란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공익법인 중 재단법인은 주로 기업인의 출연 재산을 재원으로 활용해 운영한다. 대표적 재단법인은 미국의 빌앤드멀린다게이츠 재단이다.창업자의 재단 출연을 적극 장려하는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선 재단법인의 활성화가 더딘 편이다. 개인이나 법인이 주식을 재단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 혹은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예를 들어 기업 주식 20%를 보유한 대주주가 재단에 지분 전부를 기부하는 경우 5%만 세금이 면제되고, 나머지 15%에 대해선 최고 60%의 세금을 내야 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1991년에 개정돼 33년간 유지되고 있는 제도”라며 “공익적 목적으로 기부하려고 해도 보유 주식을 처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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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 50년, 지하철의 세계
주니어 생글생글 제124호 커버스토리 주제는 지하철이다. 올해는 한국에 지하철이 개통한 지 50년이 되는 해다. 지하철이 어떤 배경에서 도입됐으며,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빠르게 자리 잡은 이유를 살펴봤다. 한국 최초의 지하철 노선과 국내 최장 거리 지하철 노선, 이용객이 가장 많은 지하철역 등 지하철에 관한 흥미로운 정보도 실었다. 꿈을 이룬 사람들에서는 독일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과 포르쉐 창업자 페르디난트 포르쉐의 일대기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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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60년 성장사
제859호 생글생글은 ‘한국 경제 60년의 기적’을 커버스토리 주제로 다뤘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인 1964년 한국 수출은 1억달러에 불과했다. 이후 60년간 한국 경제 발전사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다. 한국 경제의 기적과 같은 성장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봤다. 한국경제신문이 창간 60주년을 맞아 지난 1일부터 진행 중인 ‘희망과 기적의 순간들’ 버스 사진전도 소개했다. 대입 전략에선 2025학년도 수시전형 선발 규모와 지역별·계열별 예상 합격선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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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소설 지문, 온라인 게재땐 저작권료 내야
문학과 미술 작품 등을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를 시험이 끝난 뒤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저작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협회는 문학·미술 작품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물의 복사 및 전송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협회는 평가원이 임용시험, 검정고시, 수능 등에 저작물 150여 건을 이용해 문제를 냈는데 기출문제를 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약 1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협회는 옛 저작권법이 시험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공중 송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진 않았다고 했다. 평가원은 수능 문제를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교육 목적이며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저작물의 사회·교육적 의미를 고려해 시험이나 교육 목적의 인용을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평가원 손을 들어줬다.2심은 평가원이 협회에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평가원이 시험이 종료된 후 협회와 저작권 이용과 관련해 협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평가 문제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공익적·비영리적 측면을 감안해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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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구글은 독점기업…시장지배력 남용"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이 미국 정부가 제기한 반(反)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패소했다. 검색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 미국 연방법원의 판단이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기업을 분리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지난 5일(현지 시간) 아미트 메흐타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구글은 독점기업이며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판결했다. 이어 “구글이 자사 검색엔진을 스마트폰의 기본 웹 브라우저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급한 건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셔먼법 제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적시했다.미국 법무부는 2020년 10월 구글이 검색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제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 검색엔진을 스마트폰의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하기 위해 애플,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2021년 한 해에만 260억 달러(약 35조7000억원)를 지급했다.구글은 판결에 반발해 항소를 예고했다. 구글은 판결 직후 “소비자가 최고의 검색엔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구글이 항소를 하면 통상 2심 항소법원 판결까지 1년이, 3심 연방 대법원 판결까지는 추가로 1년가량이 더 걸린다. 1심 판결이 최종심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이번 소송이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반독점 위반 소송과 비슷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정부는 당시 인터넷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운영체제(OS) ‘윈도’에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