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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글기자

    유망 항공모빌리티 산업에 관심 가져보길

    하늘을 나는 차량의 등장은 과학소설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바로 도심 항공 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다. 정부는 오는 8월 인천, 내년에는 서울 한강·탄천 등에서 시작해 내년에는 서울 도심에서 UAM 서비스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UAM이 교통 시스템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 이런 미래 교통수단의 개발과 도입은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새로운 직업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UAM 분야는 인류가 최초로 항공기를 개발했을 때와 같은 혁신적 발전의 시기를 맞고 있다. UAM 기술의 개발부터 설계와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창의적 인재와 이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는 일반적인 직업군 분류가 하나 더 생기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유무인 비행을 관리하고 안전한 비행로를 유지하는 등의 업무에서도 새로운 전문 직업인의 수요가 생겨날 것이다.UAM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총합된 분야여서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사와 장래 희망을 포용해줄 수 있다. 컴퓨터와 기술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UAM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해 이 분야의 기술 진보에 기여할 수 있다. 경영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UAM 운영 회사의 효율적 경영과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환경친화적인 기술개발에 기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UAM은 단순히 새로운 교통수단을 넘어 우리 생활 방식과 도시의 모습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 미래를 함께 상상해보는 건 어떨까?전예현 생글기자(정신여고 2학년)

  • 생글기자

    공동주택 공용공간의 사유화, 개선 시급하다

    아파트 공용공간인 복도 끝부분을 사유화하기 위해 복도 중간에 대문을 설치하는 사람이 많다. 인터넷에서 이런 사진이나 관련 기사를 볼 때마다 불법행위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아파트 관리업체는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를 받는 입장이다 보니 주민들이 아파트 공용공간을 사유화하는 행위에 눈을 감는 것 같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건축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지방자치단체조차 현황을 파악하려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단속도 거의 손을 놓고 있다. 아파트 입주민이 무단으로 설치한 복도 대문으로 인해 아파트 내 화재의 초기 진압이 어렵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면 이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자기 공간을 넓게 사용하고 싶거나 독립적 사생활을 보호받고 싶다는 등의 이유로 공용공간을 사유화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피해를 외면하는 이기주의적 발상이다. 개인 편의를 위해 아파트 공용공간인 복도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파트 입주민 모두에게 돌아갈 이익을 도둑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모두가 아파트 공용공간에 자기 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유화한다면 공동주택의 의미와 관리가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공용공간인 아파트 복도, 주차장, 옥상 등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극심한 혼란과 불만이 초래될 것이다. 이제라도 지자체는 아파트 공용부분의 사유화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원상회복 명령,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윤상규 생글기자(대일고 1학년)

  • 생글기자

    교복 착용 학교 규칙, 변화할 때 됐다

    학교에도 국가의 법률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이 있다. 바로 학교 규칙이다. 학교 규칙은 교육청의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바탕으로 각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가 참여해 만든다. 이를 기준으로 등교 시간 조정부터 교복 착용 여부까지 여러 사항이 결정된다.학교 규칙도 법률처럼 시대에 맞춰 변화한다. 야간자율학습을 강제 사항으로 정했던 학교 규칙이 선택사항으로 바뀐 게 대표적 예다. 지금 또 다른 학교 규칙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바로 교복 착용에 대한 규칙이다.대부분의 학교 규칙은 등교 때 학생들이 교복을 단정하게 착용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그런데 현실에선 교복 대신 체육복이나 사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을 흔히 볼 수 있다. 특정 학교만 그런 게 아니다. 전국적으로 교복보다 사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추세다.사람의 행동 양식은 그 사회의 문화와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학생들이 교복 대신 일상복을 착용하려는 것도 우리 사회의 변화하는 모습을 반영한다. 일반 직장도 정장 차림이 아닌 자율 복장으로 바뀌듯, 학생들의 사복 착용은 어찌 보면 당연한 사회현상이다.교복제를 폐지하고 사복 착용으로 규정을 바꾼 것은 1983년이 마지막이다. 사복 착용률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는 지금, 학교 규칙을 새롭게 바꿀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교복제를 폐지하고 사복 착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학교 규칙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발맞춘 학교 규칙만이 실효성 있는 진정한 규칙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김민정 생글기자(마석고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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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란스러운 성인 기준, 일관성 있게 정비해야

    세계 어느 나라나 국민 기본권 행사와 관련한 연령 기준을 두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는 혼란스럽다는 느낌을 준다. 예를 들어, 선거 투표권은 만 18세부터 주어지고, 부모 동의 없이 결혼이 가능한 나이는 만 19세 이상이다. 또 만 20세 이상 되어야 주류 구매 및 유흥 주점 내 음주가 가능하다.자신의 행위에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나이, 즉 성인으로 인정하는 나이에 관한 판단 기준을 세워둔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사안별로 다른 연령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이 각각의 사안에서 달리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기준이 들쭉날쭉한지 참 많이 헷갈린다. 마침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면서 투표권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돼 주목을 끈다.이런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연령제한 제도를 일관된 기준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성인으로 인정하는 나이를 만 18세로 통일하고, 결혼·음주 등의 기준 연령도 만 18세부터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정비해야 일목요연하게 연령 기준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청소년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도 중요하다. 민주주의 교육이 책에만 있는 건 아닐 터다. 이런 참여 속에서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갖춘 국민이 늘어날 수 있다. 투표권 연령을 낮춘 것처럼 청소년이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더 찾아야 한다. 그러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인적자본이 형성되고 이에 비례해 대한민국의 미래도 더욱 밝아질 것이다.김정수 생글기자(예산예화여고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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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속 카르텔의 폐해…경제 이해 돋울 수 있어

    지난 1월 말 개봉한 영화 <웡카>는 로알드 달의 소설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기반으로 한 영화다. 이 영화는 주인공 윌리 웡카가 운영하는 초콜릿 공장을 배경으로 신비롭고 환상적인 초콜릿 세계를 섬세하게 그려 주목받았다. 주인공 웡카가 처음 초콜릿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 마주하는 도전과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그리며, 중요한 것은 초콜릿이 아닌 함께 나누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초콜릿의 달콤한 내음이 풍기는 영화 속에서 우리는 ‘카르텔’에 대한 개념을 배울 수 있다. 최고의 초콜릿을 만들기 위해 수년간 세계를 누빈 웡카는 자신의 레시피를 선보이기 위해 세계 최고의 초콜릿 장인들이 모여 있다는 달콤백화점이 있는 도시에 도착한다. 그러나 이미 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초콜릿 백화점 업주들은 웡카의 초콜릿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게 막는데, 이 부분에서 카르텔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카르텔은 소수의 기업이 손을 잡고 시장을 독점하는 현상이다. 가격이나 상품의 양을 결정하고, 경쟁 없이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가 줄고, 상품의 값이 비싸지기도 한다. 카르텔을 통해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영화 <웡카> 속 세 초콜릿 공장의 사장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유통되는 초콜릿의 순도를 낮추고 부당 이익을 얻기 위해 서로 담합하며, 도시의 주요 인사와 결탁해 자신들의 잘못을 숨긴다. 또한 경쟁자 웡카가 나타나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양한 음모를 꾸미며 경쟁자를 배척하고 암살까지 시도한다.영화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문제와 함께 윤리적 고민을 생각해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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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plastics are unseen Threats to Human Health

    Microplastics are minute plastic particles that silently infiltrate our oceans, posing a significant threat to human health. There are over 5 trillion pieces weighing more than 250,000 tons, these tiny pollutants are created due to the breakdown of larger plastics and microbeads. While marine animals suffer from these particles, humans are also not safe from their insidious effects. As microplastics infiltrate the food chain, they pose direct risks to human health. From seafood to salt, these particles get into our bodies and plenish over time. Once ingested, they can lead to diseases such as inflammation, oxidative stress, and cellular damage. Furthermore, the chemicals in microplastics, like phthalates and BPA, have been connected to hormonal imbalances, developmental disorders, and cancer. Urgent action is crucial to address this environmental crisis. By reducing plastic consumption, we can mitigate the impact of microplastics on human health and create a safer future for the next generation.지서영 생글기자(청심국제고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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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불법 도박 실태, 심각하게 인식해야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도박을 처음 경험하는 나이가 평균 11.3세라고 한다. 초등학교 4학년 나이라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도박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청소년도 19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온라인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에 학생들이 자주 노출된 결과다.청소년이 가장 많이 빠져드는 도박은 대표적 카지노 게임인 ‘바카라’다. 단순한 카드놀이여서 10초 만에 승부가 난다. 빠르게 돈이 입금되고, 잃었을 때도 빨리 다시 딸 수 있으며, 룰이 쉬워 청소년이 쉽게 유혹에 빠져든다. 교실에서도 불법 사이트에 접속해 바카라를 하며, 대놓고 아쉬움과 기쁨을 드러낸다고 한다. 매우 심각한 문제다.대부분의 청소년이 도박에 입문하게 되는 계기는 친구다. 처음에는 친구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고, 그 친구가 도박을 해서 그 돈을 2배, 3배씩 돌려준다. 여기서 도박의 맛을 느끼고, 결국 본인이 직접 도박을 하게 되는 것이다.그렇다면 도박 사이트에는 성인 인증 등 절차가 없을까? 대부분의 사이트는 없다. 말 그대로 불법이기에 굳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온라인 불법 사이트들이 청소년 없이는 돌아가기 힘들다는 말도 있다.다행히 정부가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도박 감시 추적 체계를 고도화하고, 예방 커리큘럼을 개발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장에는 정부도 불법 도박을 뿌리뽑을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일선 학교에서 하는 형식적 도박 예방 교육보다는 ‘돈’의 개념과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더욱 현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주변에 도박하는 친구가 있다면 강하게 제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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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속 무분별한 음주 장면, 문제 많아

    미디어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으며, 또한 누구나 볼 수 있다는 장점이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바로 ‘술’과 관련한 영상이 그중 하나다.우리나라에선 주류 구입이 가능한 나이가 19세 이상이다. 하지만 미디어에 술을 마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면서 술을 처음 경험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미디어에서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장면은 모자이크로 처리하면서도 음주 장면은 크게 구애하지 않고 내보내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음주 장면과 관련한 미디어 규제가 필요할까?술과 관련된 미디어 제재가 없다면 음주를 미화하는 모습이 방송에 더 많이 노출될 것은 자명하다. 연예인들이 직접 술을 만들어 마시는 장면이 고스란히 방영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켜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다.음주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은 미성년자에게도 마찬가지다. 성인에 비해 절제력이 모자라고 육체적으로도 술을 제대로 소화하기 어려운 청소년에게 술은 더욱 위험한 요소다. 술을 마신 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자신은 미성년자라고 선처를 주장하면 피해자는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을까. 이미 청소년 음주 범죄는 우리 사회의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미디어들이 음주 장면을 지속적으로 노출한다면 누구나 술을 접해도 큰 문제 없다고 느낄 것이다. 음주로 인한 범죄는 사회 혼란을 더 키울 터. 청소년에게 유해한 미디어 속 음주 장면을 미화하지 않고, 그 빈도도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았으면 한다.송지수 생글기자(예문여고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