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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스토리

    마리엔탈 마을의 교훈…개인과 사회를 와해시키는 실업

    실업(unemployment) 개념은 제법 복잡해서 한마디로 ‘뭐다’라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업률을 알려면 기본적으로 총인구 수, 생산가능인구 수(15세 이상), 14세 이하 인구 수, 경제활동인구 수, 비경제활동인구 수, 취업자, 실업자를 분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실업이 발생하는 이유와 형태도 복잡하죠. 우리는 실업의 종류 중에서 비자발적 실업(일할 능력과 현재의 임금 수준에서 일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수요 부족으로 취업 기회가 없는 것)을 협의의 의미에서 실업으로 많이 부릅니다. 아버지 형 오빠 누나 언니 삼촌이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졌는데도 집에서 쉬고 있는 경우죠. 경제학자 존 매이너드 케인즈는 비자발적 실업이 없는 상태를 ‘완전고용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모든 나라의 정부는 실업자가 많은 것보다 적은 것을 선호합니다.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진 모든 사람이 직장에서 일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국가가 좋은 나라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지만 현재의 임금 수준에 만족하지 못해서 실업 상태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현재의 직종을 바꾸기 위해 직장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더 나은 직장을 잡기 위해 실업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발적 실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개인의 다양성이 만들어 내는 좋은 실업이라고 해도 될까요?개인 차원을 벗어나 실업을 더 늘리는 요인도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제가 실업을 늘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됐을 때 실업률이 올랐던 것 혹시 기억하세요? 정부가 임금 소득을 늘려주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린 결과,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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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률+실업률=100%'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국민 가운데 취업한 이들의 비중을 뜻하는 고용률과 직업이 없는 실업자의 비중을 나타내는 실업률은 정반대 지표일까요? 다시 말해 ‘고용률+실업률=100%’라는 등식이 성립할까요?정답은 ‘아니다’입니다. 두 지표를 산출하는 공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먼저 한 국가의 총인구 가운데 15세 이상 인구를 ‘생산가능인구’(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65세 이상을 제외)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일할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14세 이하는 생산가능인구에 포함되지 않으며 군인(공익근무요원 포함)이나 재소자, 외국인 등도 생산가능인구가 아닙니다. 생산가능인구는 또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뉘는데, 경제활동인구는 실제로 생산을 하거나 생산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의 합입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전업주부, 학생, 노동능력이 없는 노인이나 장애인, 구직단념자 등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합입니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직하여 일을 하고 있는 ‘취업자’와 일자리가 없어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로 또다시 분류됩니다. 고용률은 취업자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것(취업자/생산가능인구)이고 실업률은 실업자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는 지표(실업자/경제활동인구)입니다. 실업률과 고용률을 함께 봐야취업자는 조사하는 기간에 1시간이라도 돈벌이를 목적으로 일한 사람입니다. 또한 수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장, 농장 등에서 1주간 18시간 이상 일한 경우는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반면 실업자는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보았으며, 일이 주어졌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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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률·실업률이 어떻게 동반상승했지?

    커버스토리통계청이 지난달 14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4.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실업자는 121만5000명으로 3만6000명 늘었죠. 매년 3월 기준으로는 2018년 3월(125만7000명) 이후 3년 만에 최대 규모 증가폭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가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모양입니다.그런데 고용률은 59.8%로 0.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취업자도 31만4000명 늘어난 2692만3000명입니다. 13개월 만에 취업자 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실업자와 취업자가 동시에 늘어날 수 있을까요? 이는 고용지표를 산정하는 방법이 달라서 생기는 일종의 ‘착시’ 때문입니다. 생산이나 구직 등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일부가 취업자와 실업자로 이동하면서 고용률과 실업률 두 지표가 모두 상승한 것이죠.비경제활동인구가 5만4000명(감소율 0.3%) 줄었다지만 그 가운데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근로를 하지 않은 ‘쉬었음 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7만 명 늘었다고 합니다. 쉬었음 인구는 2017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달 증가하고 있습니다. 쉬었음 인구란 일할 능력이 있지만 막연히 쉬고 싶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도 지난해 3월부터 매달 증가하고 있죠. 고용률과 실업률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이들 만성적인 실직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실업(失業·unemployment)이란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갖춘 사람이 일자리를 갖지 않거나 갖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업은 개인이 가계를 꾸리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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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투기·도박·불로소득·정상소득…어떻게 구분하죠

    “무엇이 투자인가, 무엇이 투기인가, 무엇이 도박인가”라고 누가 물으면 우리는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면 투자이고, 남이 하면 투기이고, 나쁜 사람들이 하면 도박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지만, 글쎄요.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면 “지금 나를 놀리냐”는 핀잔을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핀잔을 덜어줄 뚜렷한 구분 방법이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것에 대한 학문적 정의는 없으니까요. 이 책 저 책, 이런 강의, 저런 강의를 뒤져봐도 어떤 것이 투자이고, 어떤 것이 투기인지를 직관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투자, 투기, 도박 중 도박은 비교적 쉽게 정의할 수 있을 듯합니다. 도박은 존재하지 않는 위험을 인위적으로 만든 게임입니다. 도박장에 들어가야만 생기는 위험이죠. 이에 반해 투자와 투기는 일상의 경제 활동에 기본적으로 내재돼 있는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둘은 사촌 사이인 듯합니다. 내재된 위험과 불확실성을 잘 예측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려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투자와 투기를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교과서적 관점으로 보면, 투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험을 피하거나 분산하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대상물에서 나오는 배당, 이자, 임대료 같은 수익이 안정적일 때] 투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부동산을 사서 임대 사업을 하는 것은 투자일까요? 1가구 2주택을 사회악으로 보는 요즘 같은 세태라면 부동산 매입을 투자라고 부르기 어려울 겁니다. 만일 부동산 가격이 수년 전처럼 떨어지기만 했을 때 부동산을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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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이지 않는 투기…탐욕과 광풍의 역사

    커버스토리독자 여러분! 지금 인터넷 뉴스 검색창에 광풍, 투기, 과열을 쳐보세요. 세 가지 뉴스가 뜰 겁니다. 비트코인, 부동산, 주식~. 뉴스를 자세히 읽어보면, 비트코인에는 광풍, 부동산에는 투기, 주식에는 과열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검색창을 통해서 본 세상은 온통 ‘광·투·과’에 물든 듯합니다. 부모님들은 부동산에, 형 누나 삼촌은 비트코인과 주식에 꽂혀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광풍, 투기, 과열 현상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현재와 미래를 불확실하고 불안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불확실은 탐욕 심리를 부채질합니다. 우리나라에만 ‘광·투·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가 더 그렇습니다.사람들은 비트코인으로 한몫을 잡으려 합니다.2009년 비트당 0.000994달러였던 비트코인에 돈이 몰리면서 가격이 6만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000만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탐욕의 광기’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유난히 더 높다고 하니 웬일인지요?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했습니다. 3억원 하던 변두리집이 두세 배 상승했고, 10억원 하던 서울시내 집이 20억원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투기라고 야단이고 정부가 때려잡겠다고 또 난리입니다. 주식시장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과 ‘빚투(빚을 내서 투자)’로 달아올랐습니다.광풍, 투기, 과열, 탐욕의 역사는 인류 역사상 자주 나타났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튤립 광풍’ ‘튤립 탐욕’은 유명합니다. 금융투기의 역사를 가르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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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튤립·미시시피 투기·코인 광풍…반복되는 투기의 역사

    증권 분석의 창시자로 알려진 미국 경제학자 벤저민 그레이엄은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사면 ‘투자’이고 가치와 가격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같다고 보는 것은 ‘투기’”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죠. 다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탐욕과 집단 착각에 빠져 너도나도 달려들 때 투기가 발생하고, 한참 부풀어오른 버블(거품)이 순식간에 꺼지면서 많은 피해자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되풀이되는 투기의 역사서구 근대 경제사에서 튤립 마니아, 미시시피 계획, 남해(South Sea)주식회사 사건은 3대 투기 사건으로 불립니다. 역사상 최초의 투기 대상은 튤립 구근이었습니다. 1630년대 국제무역으로 황금기를 구가하던 네덜란드에선 튤립으로 정원을 가꾸며 부와 교양을 과시하는 풍조가 생겼고 희귀종 튤립은 투자의 대상이 되면서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셈페르 아우구스투스’라는 줄무늬 튤립은 알뿌리 하나가 황소 46마리 가격, 현재로 따지면 5만달러 정도였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빚을 내서 튤립 투자에 나섰지만 어느 순간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심리가 퍼지면서 가격이 95% 정도 폭락했다고 합니다.1720년 프랑스에선 미시시피 사건이 터졌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 사업가 존 로는 미국 미시시피강 유역의 프랑스 식민지를 운영하는 회사를 인수한 뒤 엄청난 수익을 낼 것이라고 선전하며 자기 은행인 방크 로얄르(Banque Royale)에서 찍은 지폐로 주식 살 돈을 대출해주는 등 투자를 부추겼습니다. 회사 주가는 주당 500리브르에서 1만5000리브르까지 30배나 뛰었지만 기업 실적이 뒷받침하지 못하며 다시 500리브르까지 폭락했습니다. 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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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패권 전쟁, 이번 싸움터는 법인세

    미국이 최근 ‘글로벌 법인세(global corporate tax)’ 도입과 함께 기업이 매출이 발생하는 나라에 법인세를 내도록 하자고 제안하면서 전 세계가 시끌벅적합니다. ‘법인세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것이죠.법인세는 법인(法人)인 기업에 매기는 세금으로 개별 사람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처럼 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인세가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15.7%로 소득세(18.4%)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세계는 그동안 법인세 세율을 놓고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였습니다.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 세금을 많이 걷으면 좋겠지만 세율이 너무 높으면 기업들이 법인세가 낮은 나라로 옮겨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나아가 교역 증진을 위해 국가 간에 체결한 조세면제협정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인세 납부액을 줄이려 애썼습니다. 예컨대 구글은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매출의 80%를 올리는데 이들 지역에서 올린 수익에 대해 2% 정도의 세금만 낸다고 합니다. 국가와 국가, 국가와 기업 간 머리싸움이 치열했던 것이죠.그런데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 5일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 연설에서 “법인세 바닥 경쟁을 멈춰야 한다”며 각국 법인세에 하한선을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제안한 하한세율은 21% 정도입니다. 미국은 또 8일 140개국에 ‘다국적 대기업들로 하여금 매출이 발생하는 나라에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 제안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을 중단하고 기업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것을 막자는 취지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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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 부담? 세율 낮추면 부자감세?…법인세에 대한 오해

    세금과 관련한 명언 하나를 읽어볼까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확실하다고 말할 수 없다.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곤.(In this world nothing can be said to be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 벤저민 프랭클린(1706~1790)이 한 말입니다. 세금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많은 종류의 세금 중 하나가 바로 법인세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창업하면 맞닥뜨리는 세금입니다. 기본 내용을 미리 공부해볼까요?법인세의 정확한 명칭은 법인소득세입니다. 개인소득세와 쌍을 이룹니다. 법인소득세는 이익을 낸 법인이, 개인소득세는 돈을 번 개인이 냅니다. 세금은 인간이 내는 것인데 왜 생명이 없는 법인(法人)이 낼까요? 국가는 언제나 세금을 많이 거두려 하기 때문에 법으로 기업을 사람처럼 인정한 겁니다. 법인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냐고요? 법원(등기소)에 설립 서류를 내면 법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구청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과 같죠.법인세는 직접세이고 국세입니다. 직접세는 납세 의무자(신고 납부자)와 담세자(내는 자)가 같은 세금을 말합니다. 간접세는 둘이 다른 세금(예:부가가치세)입니다. 법인세는 중앙정부가 징수하므로 국세입니다. 지방세는 시도군구청이 거두는 세금입니다.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분됩니다.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이 있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법원 등기소에 가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본점 소재지 등기소입니다. 경기 수원에 본점이 있으면 수원지방법원 등기소죠. 내국법인은 세금을 본점 소재지 세무서에 냅니다. 외국법인은 지점이 있는 소재지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과세 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인세율은 이익 규모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