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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뿐인 영광…대기업 집단 지정제도

    인터넷기업인 카카오와 바이오업체인 셀트리온이 최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적지 않은 경영 규제가 새로 가해지게 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카카오나 셀트리온이 삼성 같은 큰 기업이 아닌데도 똑같이 규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것이다. 이 제도가 무엇이고 왜 시행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자.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란?세계 각국은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경쟁촉진법’ 또는 ‘반(反)독점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한국도 이에 해당하는 법으로 공정거래법을 제정해 1981년 4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국 공정거래법은 경쟁 제한 행위를 처벌하는 ‘경쟁 촉진 규정’ 외에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큰 기업을 규제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바로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지정 제도)이다. 쉽게 말해 규모가 큰 회사는 경쟁 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을 별도로 선정해 특별 관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선정 기준은 회사가 얼마나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다. 1987년 도입 당시 기준은 자산총액 4000억원이었으나 1993~2001년 자산 기준 상위 30대 그룹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이후 상위 30대 그룹만 규제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자산 기준으로 바꿔 2002~2007년에는 자산 2조원 이상, 2008년부터는 9년째 자산 5조원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조정되지 않아 벤처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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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대기업은 '우물안 개구리' 글로벌 기준으론 '구멍가게' 수준

    대기업집단지정제도는 매출, 이익 등이 소수의 특정 대기업에만 집중되는, 이른바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자는 게 근본 취지다.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선정해 규제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가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외식업, 동네 빵집, 벽시계, 안경테, 우산 등 70여개 업종은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아예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 시대에 이런 제도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한국 대기업은 미국 중국 등의 대기업에 비하면 ‘덩치’가 왜소하다. 미국의 경제주간지 포천이 매출을 기준으로 선정한 ‘2015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된 한국 대기업은 17개뿐이다. 미국(128개)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뿐더러 중국(98개)의 5분의 1에도 훨씬 못 미친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제도가 오히려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국 경제가 대기업으로 집중됐다고 하는 통계들이 부풀려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한국 17개…美 128개, 中 98개매출은 기업의 덩치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다. 국내총생산(GDP)이 한 나라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포천이 매출을 기준으로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은 덩치 큰 기업들의 국가별 분포를 보여준다. 한마디로 경제 강국일수록 500대 명단에 포함된 기업이 많다. 선두는 128개 기업이 선정된 미국이다. 중국도 98개로 100개를 육박한다. 중국은 2011년 61개에서 98개로 4년간 무려 37개 늘었다. 국제사회에서 급속히 커져가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그대로 반영한 숫자다. 일본도 54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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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오래된 기업 두산 '새 출발'

    두산(斗山)그룹은 우리나라 기업 중 가장 오래됐다. 1896년 창업주 이름을 딴 ‘박승직 상점’이 뿌리다. 120년을 이어왔다. 왼쪽사진은 1934년 서울 광장시장 시절의 상점 모습이다. 옷감인 광목과 박가분이라는 화장품을 팔았다. 가운데 초립을 쓴 분이 바로 박승직 창업주(1864~1950)다. 18세 때 보부상으로 장사를 시작한 그는 한양 애오개에서 해남 군청까지 걸어다니며 물건을 팔았다. 두산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제 그의 증손자인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취임했다. “또 다른 100년의 성장을 이뤄 나가겠다.” 두산이 요즘 세계 건설과 기계시장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깔끔한 역전타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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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은 악인가?

    국내 1위 이동통신회사인 SK텔레콤이 케이블망(網)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1조 원에 사려고 한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 산 뒤 초고속인터넷과 유료 방송사업을 하는 SK브로드밴드와 합칠 계획이다. CJ는 케이블망 사업을 접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CJ E&M 위주로 사업을 재편하려 한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400여만 명에 달하는 CJ헬로비전 가입자를 추가로 확보해 기존 사업을 키울 생각이다. 양측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진 인수합병(M&A)이다. 하지만 SK측과 경쟁 관계에 있는 KT와 LG유플러스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시장지배력을 늘려 경쟁을 제한하려는 인수합병”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합병을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국내 IT업계 거대 기업들의 전면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민에 빠졌다. 어떤 결론을 내릴까?‘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인수합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규칙이다. 규칙의 핵심은 어떤 기업이라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경쟁 제한적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행위와 관련해 입법 사법 행정권을 모두 가진 막강한 권력의 준사법기관이다. 마치 재계의 경찰과 같다고 할까.공정위의 심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뤄진다.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지위를 갖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가이다. 경제학의 한 분야인 법경제학에서는 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당연위법과 합리의 법칙을 제시한다. 예를들어 시장지배적 기업이 가격을 올리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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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은 악인가?

    “시장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 이익이 침해된다.” “아니다. 산업이 활성화되고 소비자가 이득을 본다.”기업 인수합병이나 독과점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이런 공방이 벌어진다. 기업들은 이것 때문에 자주 법률 분쟁에 휘말리기도 한다. 국내외 분쟁사례를 알아보자.스탠더드오일 가격 후려치기존 록펠러(1839~1937)는 유전(油田)개발 시대인 1860년대 클리블랜드에 정유회사를 세워 큰돈을 모았다. 1870년 스탠더드석유회사를 설립한 그는 클리블랜드에 있던 경쟁사 26개 중 22개를 6주 만에 다 사들였다. 1882년 록펠러는 계열사를 모두 통합해 스탠더드오일트러스트를 세웠다. 미국 석유시장의 90%가량을 손아귀에 넣었다. 록펠러는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갤런(3.8L)당 30센트 하던 석유가격을 6센트로 내렸다. 록펠러의 낮은 가격정책 탓에 중소기업들은 망했다.1890년 미국 오하이오 주법원은 독점금지법인 ‘셔먼법’을 적용해 스탠더드오일트러스트를 해산했다. 하지만 록펠러는 뉴저지로 본사를 이전해 지배권을 유지했다. 이에 미국 법무부는 독점금지와 분할을 명령할 수 있는 독점금지국(局)을 설립했고 1911년 드디어 록펠러 회사를 34개 회사로 분할하라고 명령했다. 지금의 엑손모빌, 칼텍스 같은 석유회사가 그 후손들이다.록펠러의 석유가격 후려치기는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키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 에너지 가격이 크게 내려간 덕분에 미국 기업들은 승승장구했다. 그가 죽은 뒤 석유가격은 국제 정세 때문에 천정부지로 올랐고, 제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록펠러의 독점이 경쟁 제한적이기만 한 것일까?AT&T 분할과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전화기 발명자인 그레이엄 벨(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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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품·신기술로 시장독점하면 규제 안해

    공정거래법이란?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거래하고 교환할 때 시장에 참여하는 소비자 생산자는 최대의 만족을 누리게 된다. 하지만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며 시장을 독점한 채 가격을 마음대로 올린다면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어느 국가에서나 경쟁을 제한하는 독점행위에 대해서는 경쟁촉진법 또는 반독점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미국은 1890년에 셔먼 반독점법(The Sherman Act)으로, EU는 경쟁법(competition law)을 만들어 담합(collusion), 우월적 지위의 남용(abuse of dominance) 등 경쟁 제한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우리나라도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만들어 일정한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공정거래법의 주요내용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경쟁촉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경제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일정규모 이상 대기업에 대해 특정 경제활동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점이 특징이다. 공정거래법 제1조에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는 내용이 공정거래법에 담긴 것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특성과 연관이 있다. 즉 우리나라의 고속 성장 배경에는 모든 산업을 골고루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파급효과가 큰 몇몇 산업을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불균형성장전략이 있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으로 경제력 집중이 집중되고 있다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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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트맨과 슈퍼맨, 누가 이길까

    옛날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런 얘기로 가끔 티격태격했다. 태권V와 마징가Z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남자 아이들은 거의 반반으로 갈라졌다. 어느 쪽이든 이기는 이유가 그럴싸했다. 여자 아이들은 시큰둥했다. “남자 애들은 바보같아. 누가 이기든 무슨 상관이람.” 마징가Z와 태권V의 대결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한판 싸움이 나왔다. 지난주 개봉한 영화 ‘배트맨 대 슈퍼맨:저스티스의 시작’이다. 배트맨과 슈퍼맨은 막강한 힘을 자랑하며 치고 받는다. 정의와 선(善)을 추구하는 방식에서 둘은 갈등한다. 과연 누가 이겼을까? 2억5000만 달러의 제작비가 투입됐다. 영화가 시작된지 2시간40분 뒤면 결과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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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권에다 과잉권한…정치권 개혁이 급선무

    정당은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같은 정치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정치 결사체다. 목적이 권력쟁취에 있으므로 정당간 경쟁은 필연적이다. 유권자를 향한 정당의 구애는 치열하지만 늘 헌법과 법 안에 머물러야 한다. 헌법에 동의한 정치공동체(polity)에 위반될 경우 과거 통합진보당처럼 해산된다.대중이 만들어내는 괴물정당은 해당 국가의 성숙도에 따라 정도(正道)를 가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한다. 정권창출이라는 속성에서 타락은 어느 정도 잉태돼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위험성은 상존해왔다. 대통령 후보경선 정국에 돌입해 있는 정치 선진국 미국에서도 요즘 낯뜨거운 비방과 폭력이 난무한다. 정당은 유권자로부터 합법성과 정당성을 획득한다. 역사적으로 합법성과 정당성은 자주 악용됐다. 독일 나치당을 이끈 히틀러를 보자. 그의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일명 나치당)은 작은 정당에 불과했다. 나치당을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독일국민과 선거였다. 1차 세계대전의 후유증으로 독일경제는 피폐해졌고 독일국민들은 그들을 건져내줄 지도자로 히틀러를 택했다. 히틀러의 선전선동술은 독일국민을 집단광기로 몰아넣었다. 독일 유권자들은 표를 몰아줬고 히틀러는 괴물이 되었다.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은 북한, 소련, 쿠바 등 소위 인민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의 독재자들에게도 합법성과 정당성의 옷을 입혀준다.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들은 이런 광기를 의도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높다. 대중들의 학력과 지력(知力)이 모두 다르고 대중은 속성상 선전선동에 약한 면이 있다는 점을 정당들은 십분 활용한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대중의 이런 면 때문에 민주주의에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