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이런 내용을 담은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주식을 합치는 액면병합을 통한 형식적 회피를 막기 위해 병합 후 주가가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도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미국 나스닥시장도 주가가 1달러 미만인 이른바 ‘페니 스톡’과 관련한 상장폐지 요건을 두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동전주는 거래가 잘되지도 않으면서 갑자기 폭등하거나 인수합병(M&A) 대상이 되는 확률이 컸다”며 “이런 부분에 의한 ‘동맥경화’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는 것이 자본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이와 별도로 시가총액 미달, 완전 자본잠식 발생, 공시 위반 등과 관련한 상장폐지가 가능한 기준도 더욱 엄격하게 바꿨다. 현시점을 기준으로 한 단순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방안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때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 수는 150~220개에 달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기존 예상치인 50개 안팎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증권가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있다. 일각에서는 “상장폐지가 단기간에 속출하면서 기업과 투자자들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시장을 깨끗이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것이 오히려 먼 미래를 위해 좋다”는 반응도 많다.“코스닥지수 추가 상승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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