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심사
M&A는 기업과 산업 생태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는 동시에 독과점을 유발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도 있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기업결합심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 간 M&A는 여러 진출국의 기업결합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다른 나라는 모두 허락했는데 딱 한 곳에서 제동을 거는 바람에 거래가 무산되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
공정위는 렌터카 시장을 차량 대여 기간 1년 미만의 단기 렌터카와 1년 이상의 장기 렌터카로 나눠 심사한 결과 양쪽 모두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봤다.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점유율 합계는 내륙 지방이 29.3%, 제주 지역은 21.3%였다(2024년 기준). 독과점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나머지 1000여 개 업체가 영세한 중소기업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대기업끼리 벌이던 경쟁이 사라지면 렌터카 이용료가 전반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는 두 회사 점유율 합계가 38.3%로 더 높다. 비교적 규모가 큰 캐피탈 회사들이 있긴 하지만, 금융회사는 규제 때문에 사업을 마음대로 키우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롯데·SK 합치면 렌터카 경쟁 소멸”기업결합을 추진한 주체가 사모펀드라는 것도 쟁점이 됐다. 사모펀드는 M&A 이후 기업 몸값을 끌어올린 다음 몇 년 안에 다시 팔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다. 공정위는 일정 기간 후 매각을 목표로 하는 사모펀드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가격 인상 제한과 같은 조건을 달아 승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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