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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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점유율 높은 기업끼리 M&A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생글생글 독자들은 지난여름 어떤 아이스크림을 가장 즐겨 먹었는지. 아이스크림 시장은 롯데, 빙그레, 해태 등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곳이다. 그런데 조만간 해태가 만들던 ‘부라보콘’ ‘누가바’ ‘쌍쌍바’ ‘탱크보이’ 등이 모두 빙그레 이름을 달고 나오게 된다. 해태의 아이스크림 사업부문을 빙그레가 인수합병(M&A)하게 돼서다.두 회사가 M&A 계약을 맺은 것은 올 3월. 하지만 거래가 최종 성사된 것은 지난달 29일로 볼 수 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를 승인했기 때문이다. 기업결합 심사는 왜 하는 걸까M&A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 낮은 업체가 자연스레 정리된다는 것은 장점이다. 하지만 경쟁사끼리 합쳐 덩치를 키우는 과정에서 독과점을 유발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을 비롯한 70여 개국은 ‘기업결합 심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기업결합 심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M&A를 할 때 당국의 심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국내에서는 인수기업의 자산 또는 매출이 3000억원 이상, 피인수기업의 자산 또는 매출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그 반대인 경우 공정위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공정위는 기업의 시장점유율과 집중도를 검토해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업결합을 승인한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조건부로 M&A를 허용하거나 아예 금지할 수도 있다. 2005년 맥주업계 1위 하이트가 소주업계 1위 진로를 인수할 때 공정위는 “향후 5년 동안 가격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 올리지 말라&rd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