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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금융 상식 퀴즈

    2월 9일 (927)

    1. 우리나라의 대표 주가지수 중 하나인 ‘이것’이 지난달 1000을 다시 돌파했다. 바이오, 2차전지 등의 기업 주가가 많이 반영된 이 지수는?① 다우지수  ② S&P500지수③ 코스피지수  ④ 코스닥지수2.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인수합병(M&A)할 때 경쟁 당국의 심사를 받도록 한 제도는?① 주주총회  ② 기업결합심사③ 기업공개  ④ 황금낙하산3. 감사의견에는 네 종류가 있다. 기업 존립에 의문이 들 정도로 중대한 결함이 발견돼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태는?① 적정  ② 한정③ 부적정  ④ 의견거절4.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투자 격언과 가장 잘 맞는 개념은?① 포트폴리오  ② 포모③ 레버리지  ④ 대체투자5. 카카오가 이 서비스를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에 매각한다. 1995년 출범한 국내 1세대 포털 사이트인 이곳은?① 네이버  ② 다음③ 네이트  ④ 인터파크6. 역대급 실적을 낸 삼성전자가 1조3000억원 규모의 ‘이것’을 결정했다. 기업이 큰 이익을 냈을 때 보너스 개념으로 실시하는 이 배당은?① 정기배당  ② 특별배당③ 분기배당  ④ 주식배당7.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① 연기금  ② 빅테크③ 신용평가회사  ④ 국부펀드8. 시장에 공포와 불안 심리가 퍼지면서 투자자들이 자산을 다급하게 팔아치우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은?① 패닉 바잉  ② 패닉 셀③ 어닝 쇼크  ④ 어닝 서프라이즈▶정답  :  1 ④  2 ②  3 ④  4 ①  5 ②  6 ②  7 ③  8 ②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삼성이 생글생글을 응원합니다 !

  • 키워드 시사경제

    공정위 제동에…렌터카 1·2위 인수합병 무산

    렌터카 시장 1·2위 업체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를 합치려던 사모펀드의 계획에 경쟁 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는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한 데 이어 지난해 3월 롯데렌탈 주식 63.5%를 사들이는 계약을 맺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국내 렌터카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어피니티의 롯데렌탈 주식 취득을 금지했다.기업 인수, 왜 허락받으라고 할까기업결합심사란 일정 규모 이상의 인수합병(M&A) 거래는 당국의 심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국내에서는 인수 기업의 자산 또는 매출이 3000억원 이상이면서 피인수 기업의 자산 또는 매출이 300억원 이상 등일 때 공정위에 신고하고 심사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시장 상황을 검토해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업결합을 승인한다. 반대의 경우에는 조건부로 승인하거나 금지할 수도 있다.M&A는 기업과 산업 생태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는 동시에 독과점을 유발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도 있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기업결합심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 간 M&A는 여러 진출국의 기업결합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다른 나라는 모두 허락했는데 딱 한 곳에서 제동을 거는 바람에 거래가 무산되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공정위는 렌터카 시장을 차량 대여 기간 1년 미만의 단기 렌터카와 1년 이상의 장기 렌터카로 나눠 심사한 결과 양쪽 모두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봤다.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점유율 합계는 내륙 지방이 29.3%, 제주 지역은 21.3%였

  • 경제 기타

    점유율 높은 기업끼리 M&A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생글생글 독자들은 지난여름 어떤 아이스크림을 가장 즐겨 먹었는지. 아이스크림 시장은 롯데, 빙그레, 해태 등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곳이다. 그런데 조만간 해태가 만들던 ‘부라보콘’ ‘누가바’ ‘쌍쌍바’ ‘탱크보이’ 등이 모두 빙그레 이름을 달고 나오게 된다. 해태의 아이스크림 사업부문을 빙그레가 인수합병(M&A)하게 돼서다.두 회사가 M&A 계약을 맺은 것은 올 3월. 하지만 거래가 최종 성사된 것은 지난달 29일로 볼 수 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를 승인했기 때문이다. 기업결합 심사는 왜 하는 걸까M&A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 낮은 업체가 자연스레 정리된다는 것은 장점이다. 하지만 경쟁사끼리 합쳐 덩치를 키우는 과정에서 독과점을 유발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을 비롯한 70여 개국은 ‘기업결합 심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기업결합 심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M&A를 할 때 당국의 심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국내에서는 인수기업의 자산 또는 매출이 3000억원 이상, 피인수기업의 자산 또는 매출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그 반대인 경우 공정위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공정위는 기업의 시장점유율과 집중도를 검토해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업결합을 승인한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조건부로 M&A를 허용하거나 아예 금지할 수도 있다. 2005년 맥주업계 1위 하이트가 소주업계 1위 진로를 인수할 때 공정위는 “향후 5년 동안 가격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 올리지 말라&rd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