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 동물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동물 또한 인간과 마찬가지로 소중한 생명체라는 인식을 확립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책도 필요하다.
[생글기자 코너] 선진국 수준 동물보호법 필요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개와 고양이 누적 등록 수는 349만 마리를 기록했다. 유실·유기 동물 발견 신고·구조 건수도 늘어 2022년 11만3400마리, 2023년 11만3100마리, 2024년 10만6800마리로 매년 10만 마리를 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유기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버려지는 동물이 많아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독일은 민법에서 동물을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명시했다. 동물을 키우려면 정부의 엄격한 관리를 받는 사육사에게 고액을 주고 분양받아야 한다. 이후에도 지속해서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고, 매년 반려동물 세금을 내야 한다.

영국에는 생후 8주 미만의 강아지와 새끼 고양이의 상업적 판매를 금지하는 루시법이 있다. 또 생후 6개월 미만의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려면 해당 동물을 직접 키운 전문 사육사나 동물보호센터에 가서 분양받도록 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국내에도 이런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국내법은 동물을 생명체가 아닌 물건으로 본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국내 반려동물 산업 시장이 크지 않아 외국의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유기 동물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동물 또한 인간과 마찬가지로 소중한 생명체라는 인식을 확립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는 단순히 귀여운 동물을 키우겠다는 생각뿐 아니라 한 생명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임희재 생글기자(대전느리울중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