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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판매가를 인상하면 소비자의 저항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 가격은 그대로인데 실제로 받는 양이나 품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매력이 감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는 15일부터 치킨 전문점이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현재는 치킨점을 포함한 외식 분야에 중량 표시제가 도입돼 있지 않다. 원칙적으로 몇 g인지를 표기해야 하지만,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10호(951∼1050g)’처럼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게 한다.
인터넷으로 포장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중량을 밝혀야 한다. 최근 교촌치킨이 재료로 쓰는 닭 부위를 변경하고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인상을 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사례 등이 이번 조치의 배경 중 하나로 알려졌다.
치킨 중량 표시제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브랜드에 적용한다. 이들 치킨 브랜드의 가맹점(1만2560개)은 전체 치킨 전문점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치킨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가격 변동 없이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값을 올리는 경우는 “콤보 순살치킨 중량이 650g에서 550g으로 조정돼 g당 가격이 일부 인상됐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안내하도록 독려한다. 다만 변동 사항 고지는 의무가 아니며 자율 규제의 영역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용량 꼼수 제보센터’를 설치해 문제가 있는 행위를 발견한 소비자로부터 직접 제보받는다. 중량 미표시, 허위표시 등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공정거래위원회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응에 나선다. 가공식품 가격도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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