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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말로만 친환경"…소비자 기만하는 그린워싱 마케팅

    환경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기업이 ‘친환경’을 내세운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환경을 위한다고 하는 마케팅이 실제로는 별다른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환경에 해를 끼치는 사례도 많다. 이런 마케팅을 ‘그린워싱(greenwashing)’이라고 한다.코카콜라의 ‘플랜트 보틀(plant bottle)’ 마케팅이 한 사례다. 코카콜라는 식물성 원료로 만든 병을 사용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재활용률도 낮았다. 환경보호 효과가 거의 없었던 셈이다.친환경 디젤차를 내세운 폭스바겐은 시험 과정에서 배출가스양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주행에서 오염물질이 기준치보다 최대 40배 이상 높게 검출됐다. H&M의 컨셔스 컬렉션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의류인 것처럼 광고했으나, 일부 제품만 친환경 섬유를 사용했을 뿐 대부분은 일반 의류와 큰 차이가 없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LG생활건강이 샴푸와 화장품 용기에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했다고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코팅 처리돼 재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대부분 소비자는 기업의 친환경 마케팅을 믿고 제품을 구매한다. 때로는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하면서까지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기도 한다. 실제 효과가 없이 겉으로만 친환경을 내세우는 그린워싱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기업의 제품이라도 정말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돼야 한다.강승현 생글기자(대전느리울중 2학년)

  • 키워드 시사경제

    무게 줄이고 가격 그대로…꼼수 인상 막는다

    치킨 전문점의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를 줄이는 꼼수 인상을 견제할 수 있도록 중량 표시 제도를 도입한다. 가공식품 단위 가격 인상은 충분히 알려야 하며 위반하면 해당 제품을 만들지 못하게 제재를 강화한다. 정부는 최근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내용의 대응 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 치킨 중량 표시 도입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은 유지하면서 제품 크기나 수량을 줄여 사실상 값을 올리는 효과를 내는 것을 말한다. 영국 경제학자 피파 맘그렌이 2015년 만든 용어로, 줄어들다라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상승을 나타내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친 말이다.제품 판매가를 인상하면 소비자의 저항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 가격은 그대로인데 실제로 받는 양이나 품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매력이 감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다.정부는 15일부터 치킨 전문점이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현재는 치킨점을 포함한 외식 분야에 중량 표시제가 도입돼 있지 않다. 원칙적으로 몇 g인지를 표기해야 하지만,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10호(951∼1050g)’처럼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게 한다.인터넷으로 포장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중량을 밝혀야 한다. 최근 교촌치킨이 재료로 쓰는 닭 부위를 변경하고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인상을 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사례 등이 이번 조치의 배경 중 하나로 알려졌다.치킨 중량 표시제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

  • 시사 이슈 찬반토론

    네이버·카카오 '페이'정보까지 정부가 관할·통제해야 하나

     [찬성] '빅테크' 금융거래 투명성·안전성…금융결제원 거쳐 관리·감독 강화금융위원회는 빅테크 거래가 은행을 비롯한 기존 금융회사의 거래 못지않게 커지는 만큼 중앙은행과 정부가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통적인 금융감독 업무에 더해 핀테크 기반의 신금융 기법과 거래에 대해서도 정부가 감시·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빅테크 기업이 혹시라도 도산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래된 개인 정보를 잘 모아두고 관리체제를 갖춰야 개인의 거래내용과 재산을 보호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한국은행이 제기하는 ‘빅브러더론’은 과장이라고 반론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통신 정보를 사례로 들면서 빅브러더 우려에 반박했다. “개인들 전화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해서 통신사를 빅브러더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강한 어조로 한은을 몰아세우기도 했다. 그리고 이 법의 개정 취지가 디지털금융(핀테크)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라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이 법이 만들어진 2006년에 비해 정보기술(IT) 환경이 많이 변했고, 금융소비자의 행태도 눈에 띄게 변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금융과 경제, 사회의 변한 환경에 맞춰 빅테크·핀테크 사업자의 금융 진출을 도우면서 동시에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는 점을 되풀이한다.그동안 각종 ‘페이’의 지급 결제 방식이 해당 서비스망 안에서만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금융결제원이라는 공인된 외부 결제기관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거래에서의 지급결제가 한은 업무라고 해서 금융결제원을 언제까지나 한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