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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워드 시사경제

    무게 줄이고 가격 그대로…꼼수 인상 막는다

    치킨 전문점의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를 줄이는 꼼수 인상을 견제할 수 있도록 중량 표시 제도를 도입한다. 가공식품 단위 가격 인상은 충분히 알려야 하며 위반하면 해당 제품을 만들지 못하게 제재를 강화한다. 정부는 최근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내용의 대응 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 치킨 중량 표시 도입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은 유지하면서 제품 크기나 수량을 줄여 사실상 값을 올리는 효과를 내는 것을 말한다. 영국 경제학자 피파 맘그렌이 2015년 만든 용어로, 줄어들다라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상승을 나타내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친 말이다.제품 판매가를 인상하면 소비자의 저항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 가격은 그대로인데 실제로 받는 양이나 품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매력이 감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다.정부는 15일부터 치킨 전문점이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현재는 치킨점을 포함한 외식 분야에 중량 표시제가 도입돼 있지 않다. 원칙적으로 몇 g인지를 표기해야 하지만,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10호(951∼1050g)’처럼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게 한다.인터넷으로 포장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중량을 밝혀야 한다. 최근 교촌치킨이 재료로 쓰는 닭 부위를 변경하고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인상을 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사례 등이 이번 조치의 배경 중 하나로 알려졌다.치킨 중량 표시제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