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는 관리와 단속이 어렵고 공유 킥보드는 사용자 신원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안전모 미착용은 2만 원, 인도 주행은 3만 원의 가벼운 과태료 처분으로 끝난다.
[생글기자 코너] 전동 킥보드 안전 대책 시급하다
지난 10월 여중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30대 여성을 치어 이 여성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여중생들은 1인 탑승 원칙을 지키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냈다.

최근 들어 전동 킥보드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2232건으로 7년 만에 20배로 증가했다. 사망자도 4명에서 23명으로 늘었다. 사고가 증가하는 반면 단속은 쉽지 않다. 전동 킥보드는 교통법규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지만, 관리와 단속이 어렵고 공유 킥보드는 사용자 신원을 특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법 위반에 대한 처벌도 약하다. 안전모 미착용은 2만 원, 인도 주행은 3만 원의 가벼운 과태료 처분으로 끝난다.

이탈리아는 전동 킥보드에 번호판을 부착하게 했고, 이용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헬멧 미착용과 보도 주행, 보험 미가입 등에 대해 최대 7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였다. 프랑스는 전동 킥보드 최소 운전 연령을 14세로 정했고,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또 최고속도를 시속 25km로 제한했다.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과 교육도 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 사고가 증가하면서 강력한 대응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아무리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이라 하더라고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강우빈 생글기자 (대전느리울중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