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과학원은 2035년경 연금이 고갈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50년 만에 퇴직 연령을 늦추고 최소 납입 기간을 연장했다.
중국의 국민연금은 근로자 양로보험과 주민 양로보험으로 나뉜다. 전체 인구의 80%가 가입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은 2035년경 연금이 고갈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50년 만에 퇴직 연령을 늦추고 최소 납입 기간을 연장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프리랜서와 시간제 근로자들은 상당수가 낮은 소득과 불확실한 수급 구조를 이유로 연금을 내지 않고 있다.
한국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37명의 절반 수준이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1%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의 3배에 이른다. 의료와 복지 지출은 점점 증가할 것이다. 이에 연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OECD 회원국의 고령층은 평균적으로 필요한 생활비의 65%를 연금으로 지급받는다. 한국에서는 평균 생활비의 65% 이상을 받는 노인의 비율이 100명 중 18명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세대 간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전지민 생글기자(대전관저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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