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소비 총액은 2024년 7~9월 8154억 원, 연간으로 환산하면 3조300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과도한 사교육은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다.
[생글기자 코너] "7세 고시는 인권 침해"…지나친 사교육 규제를
지나친 사교육은 한국 사회의 오래된 문제다. 최근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기 선행학습까지 늘어나 사회문제가 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이른바 ‘7세 고시’ 등 영유아 대상의 사교육을 아동 인권침해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인권위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려면 지나친 선행학습을 일부 제한하거나 놀이를 통한 영유아 교육 강화 등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해 1~11월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0~6세 영유아는 2만7268명으로 2020년 1만7938명 대비 1.5배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의 상당 부분을 조기 사교육 열풍에서 찾는다.

부모들은 남보다 뒤처질까 하는 불안감에 아이들을 일찍부터 사교육으로 내몬다. 여기에는 남보다 앞서 사교육을 받게 하고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소비 총액은 2024년 7~9월 8154억 원, 연간으로 환산하면 3조300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과도한 사교육은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다. 아이들의 뇌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학습은 발달 불균형을 초래한다.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교육 효과를 높이려면 지나친 조기 사교육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개인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제기한다. 또한 학원을 규제하면 또 다른 형태의 사교육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안혜인 생글기자(위례한빛중 1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