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규제를 강화해도 개개인이 책임감을 갖고 안전 장비를 갖추지 않는다면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멋과 유행이 생명에 우선할 수는 없다.
[생글기자 코너] 청소년 안전 위협하는 픽시 자전거
지난달 12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제동 장치가 없는 자전거다. 변속기와 브레이크가 없고 하나의 기어만으로 구동돼 외관이 간결하고 멋스럽지만, 제동이 어려워 사고 위험이 크다. 특히 이번 중학생 사망사고처럼 내리막길을 달리다가 급작스러운 장애물을 만나면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도로교통법은 브레이크를 제거한 자전거를 타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은 미비하다. 픽시 자전거 판매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비슷한 사고가 반복될 것이다. 이 때문에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의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국·독일·프랑스 등은 자전거의 앞뒤 브레이크 장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한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제도를 보완해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픽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과 제도 변화와 함께 시민들의 안전 의식도 중요하다. 아무리 규제를 강화해도 개개인이 책임감을 갖고 안전 장비를 갖추지 않는다면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멋과 유행이 생명에 우선할 수는 없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자전거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교통안전 문화를 확립하고,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은송 생글기자(대일외고 1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