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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픽시 자전거' 규제 강화해야 하나

    청소년 사이에서 ‘픽시 자전거’가 큰 인기를 끄는 가운데 위험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픽시는 ‘고정 기어(Fixed Gear)’의 약자로, 페달과 바퀴가 일체형으로 연결된 단순한 구조가 특징이다. 원래 경륜 경기용으로 제작한 특수 자전거로, 페달을 돌리는 대로 바퀴가 돌아가는 방식이다. 문제는 일부 이용자가 뒷바퀴를 미끄러뜨려 멈추는 스키딩 기술을 즐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도로로 나선다는 점이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고, 사고가 나면 치명적일 수 있다. 안전을 위해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도 그래서다. 반면 개인의 취향과 자유를 존중해 특정 지역에서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스포츠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찬성]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보행자 위협, 도로교통법상 불법…생명 담보 도박픽시 자전거의 가장 큰 문제는 물리적 안전성 결여다. 일반 자전거에 비해 제동거리가 몇 배나 길어지는 ‘브레이크 없는’ 주행은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인다. 페달 저항으로 속도를 줄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숙련자가 아니면 쉽지 않다. 긴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제동이 어렵다는 점은 치명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뿐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제동장치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 학생들이 기술을 과시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떼는 것은 본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도박과 같다. 자유를 주장하기 전에 공공의 안

  • 경제 기타

    청소년 안전 위협하는 픽시 자전거

    지난달 12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픽시 자전거는 제동 장치가 없는 자전거다. 변속기와 브레이크가 없고 하나의 기어만으로 구동돼 외관이 간결하고 멋스럽지만, 제동이 어려워 사고 위험이 크다. 특히 이번 중학생 사망사고처럼 내리막길을 달리다가 급작스러운 장애물을 만나면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도로교통법은 브레이크를 제거한 자전거를 타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은 미비하다. 픽시 자전거 판매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비슷한 사고가 반복될 것이다. 이 때문에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의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국·독일·프랑스 등은 자전거의 앞뒤 브레이크 장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한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제도를 보완해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픽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다.법과 제도 변화와 함께 시민들의 안전 의식도 중요하다. 아무리 규제를 강화해도 개개인이 책임감을 갖고 안전 장비를 갖추지 않는다면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멋과 유행이 생명에 우선할 수는 없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자전거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교통안전 문화를 확립하고,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조은송 생글기자(대일외고 1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