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중 상당수가 여전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외국인 근로자 중에는 주휴수당, 최저임금, 근로시간 제한 등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 온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 같은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기도 한다. 제도에 대해 알고 있더라도 언어적 장벽이 있고,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권리를 침해당하는 근로자도 적지 않다.
최근 베트남 출신의 한 노동자가 주휴수당 제도를 몰라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했고,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사업주와 소통 문제로 결국 포기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본국에서는 휴일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유급 휴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할 때가 많다고 토로한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들이 한국의 노동 관련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법률 교육도 있어야 한다. 또한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과 제도로 이들의 권리 또한 충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일하며 국내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