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트남 출신의 한 노동자가 주휴수당 제도를 몰라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했고,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사업주와 소통 문제로 결국 포기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본국에서는 휴일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유급 휴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할 때가 많다고 토로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과 제도로 이들의 권리 또한 충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일하며 국내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김도경 생글기자 (대원국제중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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