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통화승수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은 중앙은행이 발행한 본원통화로부터 은행의 예금창조 과정을 거쳐 그 크기가 결정된다. 통화승수는 이처럼 중앙은행이 발행한 본원통화로부터 파생되어 시중에 유통 중인 통화량 사이의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본원통화에 통화승수를 곱하면 현재 한 나라 안에서 유통되는 통화량이 결정되는 것이다. 통화량을 변동시키기 위해서는 본원통화의 양을 조절하거나 통화승수의 크기를 변경시키면 된다. 이번 주에는 통화승수가 결정되는 과정과 이로 인해 통화량의 크기가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통화승수는 예금창조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일반 국민이 보유한 현금이 은행에 예금되고, 은행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그중 일부를 대출하면서 예금창조가 이루어지면 시중의 통화량은 처음 공급된 통화인 본원통화에 비해 증가하게 된다. 예금창조가 크게 일어나면 시중 통화량도 많아지므로 통화승수도 커지지만, 반대로 예금창조가 작게 이루어지면 통화승수는 작아진다.
만약 국민들이 지금 즉시 결제 대금으로 사용할 현금이 아니라면 모두 은행에 예금하고, 은행은 이 돈에 대해 법정지금준비금만 현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대출하는 과정을 반복한다면 예금창조의 크기는 최대가 되어 통화승수도 최대가 된다. 통화승수가 최대로 결정되는 과정을 간단한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법정지급준비율을 10%로 가정해보자. 일반 국민은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모두 예금하고, 은행은 법정지급준비금만큼만 현금을 보유하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100원 발행하면 이 현금은 일반 국민을 거쳐 은행에 모두 예금된다. 은행은 법정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10원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 90원은 대출하게 된다. 대출된 90원도 다양하게 사용하다 결국 은행에 입금되면 은행은 10%인 9원을 은행에 법정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 81원은 다시 대출한다. 이 같은 과정이 반복되면 처음 100원의 예금으로부터 시작해 90원의 예금과 81원의 예금이 계속해서 발생한다. 새롭게 생기는 예금의 크기는 앞서 생긴 예금보다 10%씩 감소하는 수준이 되는데, 이는 법정지급준비율이 10%이기 때문이다. 만약 법정지급준비율을 5%로 가정한다면 5%씩 감소했을 것이다. 100원, 90원, 81원으로 변하는 수치의 합계는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 계산하면 100원x10=1000원이 된다. 이때 10이 법정지급준비율 10%에서의 최대 통화승수다. 최대 통화승수는 법정지급준비율의 역수다.
그러나 현실에서 현금이 모두 은행으로 예금되고, 예금된 돈 중에서 법정지급준비금 외에는 모두 대출된다는 가정은 불가능한 일이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 결제할 필요가 없음에도 현금을 보유하고, 은행도 대출할 대상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때때로 법정지급준비율보다 큰 비중의 현금을 보유하게 된다. 이처럼 일반 국민이 보유하는 현금이 존재하고, 은행도 법정지급준비금 이상으로 현금을 갖는다면 100원이 예금된 상황에서 법정지급준비율이 10%라고 해도 90원, 81원의 순서로 예금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실제로는 그보다 작은 크기로 예금이 생겨나므로 통화승수는 법정지급준비율의 역수인 10보다 작게 된다. 따라서 통화승수는 일반 국민이나 은행의 현금보유량에 따라 변동이 커질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인 국가의 경우 일반 국민과 은행의 현금 보유 성향에 단기적으로 큰 변동이 나타나지 않아 통화승수가 최대 수치까지 커지지는 않는다 해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통화량은 본원통화에 통화승수를 곱한 수치다. 통화량을 조절하고자 한다면 본원통화나 통화승수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면 된다. 본원통화는 전적으로 중앙은행에 의해 결정되므로 통화량를 결정할 때 중앙은행의 권한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런나 통화승수의 경우 중앙은행이 법정지급준비율을 조정해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국민과 은행의 현금 보유 성향에도 영향을 받는다. 결국 통화량을 조절하고 결정하는 힘은 중앙은행, 은행, 국민들이 공동으로 보유하게 된다.√ 기억해주세요 통화량은 본원통화에 통화승수를 곱한 수치다. 통화량을 조절하고자 한다면 본원통화나 통화승수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면 된다. 본원통화는 전적으로 중앙은행에 의해 결정되므로 통화량을 결정할 때 중앙은행의 권한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통화승수의 경우 중앙은행이 법정지급준비율을 조정해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국민과 은행의 현금 보유 성향에도 영향을 받는다. 결국 통화량을 조절하고 결정하는 힘은 중앙은행, 은행, 국민들이 공동으로 보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