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따릉이의 이용 편의만 앞세워 자전거를 빌려주고는 이용자에게 안전교육은 실시하지 않는다. 안전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자전거 이용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생글기자 코너] 공공자전거 '따릉이' 안전교육 시급하다
서울의 공공 자전거 ‘따릉이’는 이용자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 매연을 배출하지 않아 여러모로 좋은 제도인 것은 분명하다. 운전면허를 딸 필요도 없어 누구나 편리하고 저렴하게 따릉이를 이용한다.

그런데 따릉이를 탄 사람의 실수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다면 어떨지 고민이 필요하다. 사람의 왕래가 많은 인도 위에서 질주하는 따릉이 이용자가 한둘이 아니다. 번거롭다는 이유에서인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헬멧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한 사람도 거의 없다. 심지어 음주 뒤 따릉이를 몰거나 교통신호 위반을 하는 상황도 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자전거를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이때는 더 이상 자전거가 아니다.

법률에서는 자전거가 자동차로 취급된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자가 피해자와 개별 합의를 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영락없이 전과자 신세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은 따릉이의 이용 편의만 앞세워 자전거를 빌려주고는 이용자에게 안전교육은 실시하지 않는다. 국가·공공기관이 이용 수수료만 받고 사고 발생 시 다친 피해자는 외면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안전교육 없이 따릉이를 빌린 사람이 운행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 따릉이를 빌려준 곳도 공동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닐까. 따릉이 이용자의 보험 가입을 지자체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따릉이 이용에 따른 보험 가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윤상규 생글기자(양정중 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