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따릉이의 이용 편의만 앞세워 자전거를 빌려주고는 이용자에게 안전교육은 실시하지 않는다. 안전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자전거 이용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서울의 공공 자전거 ‘따릉이’는 이용자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 매연을 배출하지 않아 여러모로 좋은 제도인 것은 분명하다. 운전면허를 딸 필요도 없어 누구나 편리하고 저렴하게 따릉이를 이용한다.그런데 따릉이를 탄 사람의 실수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다면 어떨지 고민이 필요하다. 사람의 왕래가 많은 인도 위에서 질주하는 따릉이 이용자가 한둘이 아니다. 번거롭다는 이유에서인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헬멧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한 사람도 거의 없다. 심지어 음주 뒤 따릉이를 몰거나 교통신호 위반을 하는 상황도 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자전거를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이때는 더 이상 자전거가 아니다.
법률에서는 자전거가 자동차로 취급된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자가 피해자와 개별 합의를 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영락없이 전과자 신세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은 따릉이의 이용 편의만 앞세워 자전거를 빌려주고는 이용자에게 안전교육은 실시하지 않는다. 국가·공공기관이 이용 수수료만 받고 사고 발생 시 다친 피해자는 외면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안전교육 없이 따릉이를 빌린 사람이 운행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 따릉이를 빌려준 곳도 공동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닐까. 따릉이 이용자의 보험 가입을 지자체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따릉이 이용에 따른 보험 가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윤상규 생글기자(양정중 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