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는 곧 교육활동 침해이다. 피해자는 교사만이 아니다. 교실 분위기를 망쳐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
![[생글기자 코너] 교권 침해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 뺏는 사회악](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AA.34227568.1.jpg)
이에 교육계는 ‘아동학대 면책권’ 등을 담는 법안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교원의 생활지도 방식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고시(가이드라인)를 오는 2학기 중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업무 시간 외 민원 전화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 학부모 민원에 교장 등 학교 책임자들이 적극 대응하게 하는 제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른다.
교권 침해는 곧 교육 활동 침해다. 피해자는 교사만이 아니다. 교실 분위기를 망쳐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 교사들의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고 교육에 대한 열정과 의욕이 차갑게 식어버리면 그 피해는 모두 학생에게 돌아간다. 교사 10명 중 9명이 최근 1년 사이에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했을 정도인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도 약속한 교권 보호 정책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조가희 생글기자(영훈고 1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