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는 곧 교육활동 침해이다. 피해자는 교사만이 아니다. 교실 분위기를 망쳐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
[생글기자 코너] 교권 침해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 뺏는 사회악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이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일례로 교사의 불가피한 조치를 학부모들이 이른바 ‘아동학대’로 몰고 간다는 것이다.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앞자리로 이동시키거나 자해하려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저지했다고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런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폭언·폭행 등이 교권 침해의 70%가량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이에 교육계는 ‘아동학대 면책권’ 등을 담는 법안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교원의 생활지도 방식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고시(가이드라인)를 오는 2학기 중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업무 시간 외 민원 전화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 학부모 민원에 교장 등 학교 책임자들이 적극 대응하게 하는 제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른다.

교권 침해는 곧 교육 활동 침해다. 피해자는 교사만이 아니다. 교실 분위기를 망쳐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 교사들의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고 교육에 대한 열정과 의욕이 차갑게 식어버리면 그 피해는 모두 학생에게 돌아간다. 교사 10명 중 9명이 최근 1년 사이에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했을 정도인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도 약속한 교권 보호 정책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조가희 생글기자(영훈고 1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