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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글기자

    교권 침해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 뺏는 사회악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이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일례로 교사의 불가피한 조치를 학부모들이 이른바 ‘아동학대’로 몰고 간다는 것이다.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앞자리로 이동시키거나 자해하려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저지했다고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런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폭언·폭행 등이 교권 침해의 70%가량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이에 교육계는 ‘아동학대 면책권’ 등을 담는 법안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교원의 생활지도 방식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고시(가이드라인)를 오는 2학기 중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업무 시간 외 민원 전화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 학부모 민원에 교장 등 학교 책임자들이 적극 대응하게 하는 제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른다. 교권 침해는 곧 교육 활동 침해다. 피해자는 교사만이 아니다. 교실 분위기를 망쳐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 교사들의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고 교육에 대한 열정과 의욕이 차갑게 식어버리면 그 피해는 모두 학생에게 돌아간다. 교사 10명 중 9명이 최근 1년 사이에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했을 정도인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도 약속한 교권 보호 정책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조가희 생글기자(영훈고 1학년)

  • 생글기자

    교권·학생 인권 조화시킬 선진 제도 시급하다

    지난 6월 말 서울 양천구 초등교사 피폭행 사건에 이어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까지 벌어져 교권 침해 문제가 연일 뉴스에 오르고 있다. 교권 침해가 교사의 목숨까지 앗아 가는 사태에 사회 전체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이런 비극의 원인을 학생 인권의 일방적인 강조에서 찾는 시각이 있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공포가 발단이 됐다는 것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급격하게 추락했으며,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연 교권과 학생 인권은 서로 조화되기 어렵고 정면 대립할 수밖에 없을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교사와 학생은 충분히 서로를 존중하며 가르침과 배움을 교류하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장받은 권리를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현실적으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차단, 갑질 예방이 중요하다. 교사들에게 보육까지 요구하는 학부모가 있다고 하니 이해하기 어렵다. 뭔가 제도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교육 선진국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선 학생의 학업·진로 상담뿐 아니라 정서적 문제까지 돌봐 주는 스쿨 카운슬러(school counselor)를 교내에 두고 있다. ‘비폭력적 징벌’이라 일컫는 제도도 운영한다. 학생이 과제를 마치지 않았을 경우 방과 후 1~2시간 지정된 방에서 작업을 끝내게 하는 스쿨 디텐션(school detention)이 대표적이다. 학부모와 교사 간 갈등을 슬기롭게 예방하는 제도 도입을 지금이라도 빨리 검토해야 할 것이다. 김예원 생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