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이 고용을 줄이는 결과를 낳아 일자리를 구하려는 근로자는 불리해진다. 결국 실업률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올 들어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9620원으로 올랐다. 작년보다 5.0% 인상된 것이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게 됐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 처음 도입됐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다. 헌법에도 최저임금제가 명문화돼 있다.근로자의 적정 생활 수준을 보장해주려는 것이 최저임금제의 취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근로자에겐 이익이 된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따져보면 최저가격제의 일종인 최저임금제는 도리어 근로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
노동의 가격인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시장에서 공급이 늘어난다. 일자리를 구하려는 근로자가 많아진다는 얘기다. 반대로 기업은 가격(임금 지급)에 부담을 느껴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원래의 취지와 달리 노동의 초과 공급이 일어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생기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일자리가 있는 근로자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임금이 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이 고용을 줄이는 결과를 낳아 일자리를 구하려는 근로자는 불리해진다. 결국 실업률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요즘처럼 물가가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가능성도 있다. 원래 취지대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려면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적절한 폭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
서승현 생글기자(대전여상 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