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유통과 안전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소비기한 표시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음식은 먹을 만큼만 구매하거나 조리해 낭비하지 않는 식생활도 필요합니다.
[생글기자 코너] 음식물 쓰레기 감소 효과 기대되는 소비기한 표시제
새해 1월 1일부터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건강과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 표시제는 사라진다. 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지만, 최종 소비기한으로 인식돼 혼란을 일으켜왔다.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식품별 소비기한은 우유가 50일, 달걀이 25일, 식빵이 20일이다. 각각 10일, 20일, 3일인 유통기한과 차이가 크다.

유럽연합(E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용하고 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연간 548만t에 이르는 식품 폐기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는 것은 물론, 탄소 배출 감축 효과도 예상된다.

다른 나라들과 동일한 제도를 운용하게 되면서 국내 식품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식품 폐기물을 줄이는 것은 국가 경제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식량 위기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정착하려면 식품 유통과 안전에 대한 관리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 음식물을 더 긴 시간 보관하며 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들도 소비기한을 확인하고 보관 방법을 잘 지켜 아깝게 낭비되는 음식을 최소화해야 한다. 음식을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고 먹을 만큼만 조리해 소비기한 내에 모두 소비하는 것을 식생활의 뉴노멀로 삼아보자.

김재윤 생글기자 (세현고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