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에게 적용하는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화물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처음 도입됐다. 화물연대가 2003년 5월과 8월 두 차례 총파업을 벌여 부산항이 마비되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던 게 도입 계기다. 이 제도가 총파업 이듬해 신설됐기 때문에 당시에는 발동될 여지가 없었다. 정부는 이후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갈 때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거론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다만 2020년 8월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였을 때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적은 있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운송회사와 운송기사 주소지 등으로 명령서가 송달된다. 이 명령서를 받은 화물기사는 다음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차 불응 때는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시멘트업을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원 장관은 “피해 규모,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했고, 시멘트 운송 차질과 레미콘 생산 중단으로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勞 “강제노동 강요” 대통령실 “설득력 없는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