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열의 고사성어 읽기] 道不拾遺 (도불습유)
▶ 한자풀이
道: 길 도
不: 아닐 불
拾: 주울 습
遺: 잃을 유

길에 떨어진 것을 줍지 않는다
법이 잘 지켜져 나라가 태평함
-<공자세가(孔子世家)> 등

상군(商君)은 위(衛)나라 사람으로 이름은 앙(), 성은 공손(公孫)이다. 젊었을 때 형명학(刑名學)을 좋아해 정승 공숙좌를 섬겼다.

형명학은 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학문으로, 전국시대 신불해, 상앙, 한비자 등이 주창했다. 상군은 공숙자가 죽은 뒤 위나라에서 쓰임이 없자 천하의 영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진(秦)나라 효공을 찾아갔다.

그는 효공을 설득해 연좌제와 신상필벌 등 변법(變法) 개혁을 단행했는데, 법 적용이 매우 엄중했다. 태자가 법을 범하자 태자의 보육관인 공자건과 사부 공손가를 처형했다. 그러자 10년쯤 뒤에는 ‘길에 떨어진 것을 줍는 자가 없고(道不拾遺)’, 백성들의 삶이 넉넉해졌으며, 군사의 사기도 높아져 싸우면 연전연승했다. <사기(史記)>에 나오는 얘기다.

<한비자>에도 이와 유사한 얘기가 있다. 춘추시대 정(鄭)나라 재상 자산(子産)은 적재적소에 인재를 기용하면서 철저히 신상필벌 원칙을 지켰다. 그러니 5년 만에 도둑이 없고, 길에 물건이 떨어져도 주워 가지 않았으며, 길가에 과일이 열려도 따 가는 사람이 없었다.

공자의 일대기를 담은 <공자세가>에도 비슷한 얘기가 전해온다. 노(魯)나라 정공(定公) 때 56세의 공자는 대사구(大司寇)가 돼 법 집행을 맡았다. 3개월이 지나자 거래에 속이는 일이 없어졌고, 남녀간에 음란함이 사라졌으며,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지 않아 관(官)의 도움 없이도 잃은 물건을 찾을 수 있었다.
작가/시인
'인문 고사성어' 저자
작가/시인 '인문 고사성어' 저자

도불습유(道不拾遺)는 ‘길에 떨어진 것을 줍지 않는다’는 뜻으로, 법이 잘 지켜져 나라가 태평성대(太平聖代)를 누린다는 말이다. 배를 두드리고 흙덩이를 친다는 뜻의 고복격양(鼓腹擊壤), 태평성대의 평화로운 풍경을 이르는 강구연월(康衢煙月), 음식을 먹으며 배를 두드린다는 함포고복(含哺鼓腹)도 뜻이 비슷하다.